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됐다. 정부는 이들을 비롯한 1천373명에 대해 28일 자로 신년 특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정부는 “광복절 사면에 포함 안 된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를 부여한다”면서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사면받게 됐다. 이번 사면으로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되고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받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 역시 사면됐다.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천274명은 복권됐다. 이 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2-12-27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