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 주니어대표팀이 2024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서 남녀 통틀어 첫 단체전 패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25일(한국시간)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열린 대회 19세 이하(U-19) 여자 단체전 결승서 박가현(대한항공), 최나현(호수돈여고), 유예린(화성도시공사)이 팀을 이뤄 대만에 3대1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한국 탁구가 세계청소년선수권서 우승한 것은 지난 2003년 창설된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역대 최고 성적은 남자가 3회 준우승, 여자는 두 차례 3위 입상이 전부다. 이번 여자 대표팀의 우승 최고 수훈갑은 준결승전서 혼자 2승을 거둬 ‘난공불락’의 중국을 3대2로 꺾는데 앞장선 14세 기대주 유예린이다. 유예린은 이날 비록 패했지만 결승 진출을 견인했기에 우승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한국은 1단식서 유예린이 예위티안에 1-3으로 패해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2단식 박가현이 청푸슈안을 풀세트 접전 끝에 3-2로 제쳐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3단식 최나현이 첸치쉬안을 3-0으로 완파해 2대1 역전에 성공했다. 이어 4단식서 박가현이 예위티안을 3-1로 제쳐 우승했다. 한편, 유예린은 단체전 결승에 앞서 벌어진 혼합복식 16강전서 김가온(두호고)과 호흡을 맞춰 니콜라스 룸(호주)-안나 헐시(웨일스) 조를 3대2로 꺾고 8강에 진출했고, 박가현도 오준성(미래에셋증권)과 짝을 이뤄 쿠오관홍-예위티안(대만) 조를 3대2로 누르고 8강에 올랐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꺼졌다. 2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0시6분께 연수구 옥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 엔진룸이 탔다. 해당 차는 경유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55명을 투입해 화재 30여분 만인 오후 10시33분께 불을 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차량 배터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세한 화재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만에 20%대 중반을 회복해 2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3주 차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25.7%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0%p(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10월 2주 이후 하락세를 그리며 20% 초반대에 머물렀으나 6주만에 중반대로 올라섰다. 부정 평가는 70.3%(잘 못하는 편 8.4%, 매우 잘 못함 61.9%)로 2.7%p 낮아졌고, '잘 모름'은 4.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6%p 낮아진 44.9%, 국민의힘은 1.3%p 낮아진 30.3%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4.6%p로 9주째 오차범위(±3.1%p) 밖이었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7.8%, 개혁신당 3.2%, 진보당 1.0%, 기타 정당 1.6%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율은 2.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성장 둔화 등이 지속되면서 생명보험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10대 생명보험사 중 우리나라 국민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3대 생보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대 생명보험사 중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곳은 동양생명으로 나타났다. 24일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0~1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0대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은 선호율을 보인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을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은 27.1%로, 교보생명(10.9%)과 한화생명(9.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 2위인 교보생명과 3위인 한화생명은 오차범위 내인 1.8%포인트로 근소한 선호도 결과를 기록했다. 뒤이어 DB생명(7.7%), NH농협생명(5.8%), KB라이프(5.3%), 신한라이프(4.7%), 흥국생명(3.7%), 미래에셋생명(3.1%) 순이었다. 국내 10대 생명보험사 중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곳은 동양생명으로 2.3%를 기록했다. ‘기타 보험사’를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률은 4.7%, ‘잘 모름’은 15.6%였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 오차범위가 ±3.1%포인트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3위 미만 생명보험사들은 오차범위 내에 근소한 차이로 선호도가 갈렸다. 선호도가 가장 큰 삼성생명의 경우, 전 지역별로도 상위권에 랭크된 교보생명이나 한화생명보다 전반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서울지역 응답자 중 35.4%가 삼성생명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고, 대전·세종·충청에서는 26.8%, 부산·울산·경남 26.1%, 인천·경기와 광주·전라 각 25.8%, 대구·경북 22.1%, 강원·제주 20.1% 순으로 경쟁 생명보험사보다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선호도 2위를 기록한 교보생명은 강원에서 15.2%, 광주·전라 13.4%, 대구·경북 12.3%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화생명의 경우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17.8%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10~20대(18~29세)를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삼성생명이 가장 높은 선호율을 기록했다. 다만 10~20대 응답자 조사 결과에서는 교보생명이 12.7%를 기록하며 삼성생명 11.8%과 오차 범위 내 근소한 차이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2024년 11월 10~1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한 결과다. 표본수는 1천7명(1천명으로 사후가중·응답률 2.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장박텐트들이 알박기를 하고 있어 주말에는 아침 일찍 오지 않으면 자리 잡기 힘들어요.” 24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미단시티 3호 근린공원. 시민들의 피크닉 장소인 이 공원 텐트존에 장박텐트 8개가 듬성듬성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곳 텐트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돗자리나 그늘막, 텐트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장박텐트는 지난 밤 내린 이슬에 촉촉하게 젖어있었다.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도 모를 장박텐트들 앞에는 구의 철거 촉구 계고장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더욱이 이곳은 취사를 금지한 장소임에도 누군가가 불을 지폈는지 야자매트마다 불에 그을린 자국이 남아있었다. 애초에 취사를 금지한 탓에 소화 시설도 없는 실정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60대 김씨 부부는 “지난 여름부터 봤던 텐트가 아직도 그대로 있다”며 “구에서는 왜 경고만 하고 철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공원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은 텐트 대신 카라반이 주차장 곳곳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객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인천 중구 미단시티 3호 근린공원 야영장이 불법 장박텐트 알박기로 시민들 불편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주 관리원이 없어 금지된 숙박·취사도 버젓이 이뤄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이 공원에 주차장 48면, 텐트 55면의 야영지를 운영 중이다. 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용 시간을 따로 정했고, 야영이나 취사행위는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야영지 조성 이후 소문이 퍼져 방문객들이 늘어났으나 관리자가 따로 없어 알박기 텐트, 카라반 장기 주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구는 불시 점검으로 숙박만 단속할 뿐, 과태료 부과나 장박텐트 철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미단시티 개발이 좌초한 상황에서 3호 근린공원 관리비용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시는 미단시티 개발을 정상 궤도로 올리고, 구는 공원관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영종도에 있는 공원 110곳을 관리하다 보니 이 공원에 상주 인력을 두기 힘든 상황”이라며 “우선 캠핑장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추가 설치해 숙박과 취사 금지를 확실히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전통시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 조성한 ‘배송창고’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배송창고가 필요한 배송플랫폼 사업이 짧은 사업기간으로 전통시장에서 정착하지 못했고, 후속 지원도 전무해 관련 사업이 사실상 방치되거나 철수한 탓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디지털 전통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해 각 전통시장에 2년 동안 총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전통시장’의 대표적인 사업은 ‘장보기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으로,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경기도 내에서는 12곳의 시장이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에 참여했고 4곳은 사업 진행 중, 8곳은 사업이 종료됐다. ‘장보기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가 전통시장 내 여러 점포의 상품을 주문하면 일괄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위한 각 시장의 공동 배송창고가 필요하다. 문제는 장보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수원정자시장에서 떡집을 13년째 운영 중인 한 상인은 “장보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1% 수준”이라며 “기존 배달플랫폼 등에 비해 높은 판매수수료와 배달가격, 느린 배송시간, 불편한 CS시스템 등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장보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의 수익성이나 시장별 적합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업지원 기간인 2년은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인력지원 등이 끊어지면 사업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 상인들의 입장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최대 5천만원 가량을 투입해 조성한 배송창고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사업이 종료되고 지원금이 끊기면서 배송창고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유지한다고 해도 상품 수거인원 등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비용이 각 시장의 몫으로 돌아오면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지난해 사업이 종료된 수원못골시장의 경우 “투입된 비용도 있어서 일단 유지는 하고 있지만 현재 사실상 적자 운영”이라면서 “적자운영도 문제지만 지원금 등이 투입된 것에 비하면 상인들의 매출 증대 효과 등은 거의 없다”고 한 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현재 사업에 대해 중간 점검이 진행 중”이라며 “지적 된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를 공급할 경우, '양국 관계 파괴'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24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루덴코 차관은 이어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 자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은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같은 '무모한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루덴코 차관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아시아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동맹국들은 대만 해협에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하고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대항하도록 한 전략과 유사하며 러시아와 역사적으로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인도주의·경제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지만 북한군 파병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인도주의 관점의 지원에서 이제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바꿔 나간다"며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1공구 국제병원부지에 유치한 차병원의 글로벌특화병원 사업이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하다. 인천경제청은 차병원에 연말까지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다른 의료기관 유치 등 차선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자칫 또다시 사업 장기화 우려가 크다. 2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차병원과 1공구 국제업무지구(국제병원부지)에 안티에이징·난임치료·세포치료 등 글로벌특화병원을 짓기 위한 협약(MOU)을 했다. 오는 2030년 개원이 목표다. 그러나 차병원측은 1년여가 지나도록 사업계획조차 인천경제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차병원은 난임전문병원, 임상시험센터, 줄기세포치료센터와 바이오·셀 은행 등의 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짜는 용역을 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최근 차병원측에 오는 12월까지 글로벌특화병원 사업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차병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용역 완료 등 사업 계획 마련을 위한 준비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인천경제청과 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글로벌특화병원 사업 무산에 대비, 다른 병원을 유치하는 ‘플랜B’를 검토하고 있다. 차병원이 과거 청라의료복합단지 사업을 무산시킨 전력이 있는 만큼,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인천경제청은 차병원과 한 MOU가 본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데다, 현재 차병원측의 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현재 국내 유수 병원 등과 접촉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병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오는 2026년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종합병원인 연세의료원의 송도세브란스병원이 들어서는 만큼 진료과목 등이 겹치지 않는 차별화한 병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 이 같은 대형 개발사업 등을 꺼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자칫 20년간 방치한 국제병원부지의 사업이 또다시 장기화 할 우려가 나온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이 부지에 당초 국제병원을 유치하려 했지만 영리병원 논란에 사실상 멈췄고, 뒤늦게 규제 개선 차원의 국내 종합병원 건립 허용에도 사업성 등이 없어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차병원이 사업 추진 의사는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사업 계획을 받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병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내는 물론 해외의 병원까지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몇몇 곳은 접촉하고 있으나, 아직 공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위한 규정은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결을 같이 한다. ■ 하도급 입지 강화·보호…선진국의 ‘공정거래’ 운용은 프랑스는 ‘상업 지불기한 규제법 (Code de Commerce)’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소규모 업체가 부당한 조건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특히 하청업체나 납품업체가 원가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하도급업체나 소규모 공급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일본에는 하청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하청거래 공정화법(下請代金支 延等防止法)이 있다. 이 법은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대해 지나친 납품가 인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으로, 불공정하게 원재료비 전액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납품대금연동제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며 하청업체의 입지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다. 미국은 ‘상업 계약법(UCC)’으로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한다. 주로 반독점법과 연계해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일방적인 계약 진행, 중소기업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 등을 규제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해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킨다. ■ “세부 지침 수정해 대·중소기업 상생 이뤄야” 이렇듯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거래를 두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시행 중인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서 실사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가 해소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창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된 이상, 이를 이용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상생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연동제 분담 비율을 놓고 봤을 때, 분담 비율이 0%만 아니면 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금 인상을 요구했을 시 1원만 인상해도 납품대금을 연동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됐을 때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데, 10%라는 기준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도입 초기라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현장에서 납품대금연동제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십수년 노력이 서려 있는 납품대금연동제가 허울뿐인 제도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측면으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훈식 KIET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납품대금 계약 시 비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고려할 수 없어 손해를 보는 수탁기업이 없도록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는데, 사실상 변동분에 대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상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비교적 활발히 연동제가 실현된 기업군과 거래관계, 그렇지 못한 영역과 그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100분의 10’에 묻힌 중소기업 보호…허울 제도로 전락하나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下]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4580180 中企 십수년 숙원 물거품 되나… 사라지는 상생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0580172 ‘유명무실’ 납품대금연동제… 대기업만 배불린다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0580170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下. 제도 안착 갈 길 멀다 #1. 시흥 산업단지에 있는 A 제조업체. 업체 사장 김모씨는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지난 십여년이 무색하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우리 제조업계는 물론 수많은 중소기업이 14년간 염원한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됐지만, 그 효과는 잘 모르겠다”면서 “원재료가 아닌, 전체의 10%가 되지 않는 부수적인 재료의 가격이 오르면 납품대금 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2. 의왕 건설 현장에서 만난 B 하도급업체 역시 “납품대금연동제는 남의 일”이라고 했다. 자잿값이 오른 와중에 인건비, 가공비까지 상승했지만 10%를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금 인상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떠안아야 했다고 한다. 납품대금연동제도가 대금 연동이 가능한 부분을 ‘100분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로 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있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에 대해서만 납품대금 연동의 의무가 주어진다. 즉, 원재료가 전체 대금의 10%를 차지하지 않으면 납품 가격이 올라도 상승분을 보존 받을 수 없어 수탁사가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만약 위탁사와 수탁사가 1억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물가는 유지된 반면 인건비와 산업전기료 등 가공비, 기타 부재료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주요 원재료(10%)가 아니라면 납품대금 연동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양 사가 상승분 반영 여부 및 분담 비율을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B 업체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된 것인데, 납품대금의 10%를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아니라면 연동할 수 없고 위·수탁기업의 협의도 자율에 맡기고 있어 현장에선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결국 허울 뿐인 제도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창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렵게 도입한 납품대금연동제도를 현장에서 잘 활용하려면 위·수탁기업의 입장과 상황을 반영해 규정을 지금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훈식 KIET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후 현장의 반응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제도의 개선 방향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 중소기업 보호하는 선진국 ‘공정거래법’…“세부 지침 수정해야”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下]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4580192 中企 십수년 숙원 물거품 되나… 사라지는 상생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0580172 ‘유명무실’ 납품대금연동제… 대기업만 배불린다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058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