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 포상금 달라"…탈세액 300만원 모자라 '불발'

지인의 탈세를 신고한 남성이 포상금 신청을 거부한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졌다. 그의 신고로 적발된 탈세액이 관련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보다 300만원 모자랐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행정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A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지인 B씨가 5년 전 인천시 강화군의 땅 10필지(6천916㎡)를 매도하고 13억9천만원을 받았으면서도 땅값을 줄여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서인천세무서에 제보했다. 세무서 측은 3개월 뒤인 같은 해 6월부터 한 달가량 B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벌여 A씨의 말 대로 토지매매 대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의 주소지 관할인 북인천세무서에 해당 사실이 통보됐고, 이를 토대로 북인천세무서는 누락된 세금을 2년에 걸쳐 종합소득세로 B씨에게 부과했다. 2009년도 종합소득세 2천940여만원(가산세 1천40여만원 포함)과 2010년 종합소득세 4천60여만원(가산세 1천200여만원 포함) 등 총 7천여만원이었다. 이후 A씨는 2016년 8월 서인천세무서에 탈세 제보에 따른 신고 포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인천세무서는 A씨가 제보한 B씨의 탈세액이 가산세를 제외한 원세금(본세)만 따지면 포상금 지급 기준인 5천만원에 못 미친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B씨의 가산세 2천200여만원을 빼면 탈세액의 본세는 4천700여만원이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제보한 탈세액이 최소 5천만원은 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서인천세무서가 B씨의 토지를 압류한 뒤 법원 배당 절차에 참여해 3순위 채권자로 1억7천만원을 받았다며 이 배당금을 탈세 신고에 따른 추징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추징금 1억7천만원의 15%인 2천600여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세무서 측이 양도소득세 누락으로 인해 B씨에게 부과한 2년 치 종합소득세 고지액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과세당국이 A씨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B씨의 탈세액을 축소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

월급 7천810만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 4천명…'0.023%'

월급만 7천810만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4천명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만9천860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7년 11월 현재 3천990명으로 4천명에 육박했다. 2017년 11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천682만2천명의 0.023%에 해당한다. 이렇게 거액의 월급을 받아서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천508명, 2013년 2천522명, 2014년 2천893명, 2015년 3천17명, 2016년 3천40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매년 느는 것은 억대 연봉 월급쟁이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2천명에서 매년 늘어 2016년 65만3천명으로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섰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천32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2017년 11월 현재 724명 등으로 증가세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천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된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천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7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연합뉴스

전국 흐리고 눈 또는 비…출·퇴근 '빙판길' 조심

8일은 전국이 흐리고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오전에 비나 눈이 오겠다. 비와 눈은 낮에 대부분 그쳤다가 밤부터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내려 9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8일 아침까지 예상 적설량은 충청도와 경북 서부내륙 1㎝ 안팎이다. 이어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중부지방, 전북, 전남 북부, 서해5도, 제주도 산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1∼5㎝, 경상 서부내륙에는 1㎝ 안팎의 눈이 쌓이겠다. 8일 낮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도, 남부지방, 제주도 산지, 울릉도와 독도 5㎜ 안팎이다. 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중부지방, 전라도, 경상 서부내륙, 제주도, 서해5도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눈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도, 인천 -0.2도, 수원 1.2도, 춘천 -1.4도, 강릉 5.4도, 청주 1.0도, 대전 1.6도, 전주 2.0도, 광주 4.0도, 제주 10.3도, 대구 0.2도, 부산 5.9도, 울산 3.3도, 창원 1.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다만 9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내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해와 남해 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4.0m, 남해 1.0∼4.0m, 동해 1.0∼2.5m로 예보됐다. 연합뉴스

한일, 오늘 서울서 북핵·위안부 의제로 연쇄 협의

한국과 일본은 8일 서울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 위안부 문제 등 양자 현안을 다루는 국장급 협의를 잇따라 개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 측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를 진행한다. 양측은 북한 신년사 발표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판문점에서의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협의가 열림에 따라 남북 대화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지난달 22일 도쿄에서 개최된 이후 17일 만에 열린다. 아울러 같은 날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가나스기 국장 간의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도 개최된다. 지난달 19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국장급 협의 정례화 및 활성화에 합의한 뒤 20일 만에 열리는 이번 협의에서는 주로 위안부 합의의 향배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 보고서를 발표한 뒤 합의를 유지할지 재협상을 요구할지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인 만큼 일본 측은 합의가 지켜져야 하며 재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설명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약속 이행 문제,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계기 협력, 문화·인적교류·경제 분야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