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달부터 31개 읍ㆍ면ㆍ동사무소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접수

용인시는 이달부터 31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씩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업무가 복잡한 탓에 영세 상공인에 대해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전담 직원들은 온라인 신청을 어려워하는 영세 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업체별 특성에 맞는 서식 작성 등을 돕는다. 대상은 근로자 30명 미만으로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다. 다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은 30명 이상도 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도 해당된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송승윤기자

용인시, 모든 출산가정에 경제 도움 주기 위해 올해부터 산후도우미지원

용인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는 출산장려 시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 중이다. 산후도우미 지원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대상은 출산 예정일 1년 전부터 용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산모로 지난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산후도우미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에 따라 ▲태아유형(단태아ㆍ쌍태아ㆍ삼태아 이상, 중증 장애 산모 등)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단축형 5~15일 표준형 10~20일 연장형 15~25일)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자는 이용료의 52~90%, 용인시의 확대 지원대상자는 이용료의 42~65%를 받는다. 산모 본인이나 친족 등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내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일수를 선택하고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태교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용인시, 이달부터 탈루나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한다

용인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탈루세액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정은 있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포상금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 대상은 지방세 탈루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경우 등이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 신고 방법은 용인시청 홈페이지(2월 개설 예정) 또는 용인시청 징수과(031-324-2199),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시민들의 제보를 기대한다”며 “탈루세금은 법이 허용하는 한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