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산후우울증 30대母, 생후 7개월 딸과 분당 아파트서 추락… ‘투신’ 추정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30대 엄마가 생후 7개월된 아이를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충격을 주고 있다.14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15층짜리 H아파트 단지에서 Y씨(31)가 생후 7개월 딸 K양을 안고 8~9층 아파트 난간에서 딸을 안고 추락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여성은 중태에 빠졌다.특히, Y씨는 지난 5월에도 연탄가스를 마시고 딸과 함께 성남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걸로 확인됐다. 아파트 단지 경비원 A씨는 “아파트 뒤편 화단에 여성이 아이와 함께 추락해 있다”며 소방당국에 신고, 출동한 분당소방서 대원들이 모녀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엄마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태가 위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앞서 오전 10시께 여성이 유아용 캐리어에 아이를 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으로 미뤄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Y씨는 사고가 난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현재 사고 전 행적과 동기 등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강현숙기자

행자부, "경기의정센터 인정 못해" 교부세 감액 처리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의정센터에 대해 정부가 편법성을 지적하고 그동안 설치비 및 운영비로 활용된 예산 만큼 교부세를 감액하기로 했다. 14일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제1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심사에서 13억4천600만원의 법령위반 과다지출 사례와 1천700만원의 수입징수 태만 사례가 지적되면서 13억6천300만원의 교부세가 감액된다. 경기도의 법령위반 사례로 적발된 것은 도가 경기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경기의정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이번 조치는 정부가 경기의정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인정하지 않고 편법적인 것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1년 3월 ‘의회의원 1명당 유급 정책연구원 1명’을 두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사유로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2012년 12월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당초 예산보다 17억7천만원 증액 의결해 경기연구원에 배정했고, 동 연구원은 2013년 2월 ‘경기도의회 역량 제고’라는 명목으로 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한 후 석ㆍ박사급 인력을 채용해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심사에서는 경기도와 유사하게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이라는 제도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했던 서울시에 대해서도 52억700만원의 감액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이번 심사를 통해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전체 시군에서 법령위반 과다지출 15억6천600만원, 수입징수 태만 29억3천300만원, 재정투자 미심사 6천200만원의 사례가 지적 삭감 조치됐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 지난 2011년 관내 모 업체의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토지 60필지에 대해 201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 39억7천여만원을 부과했어야 했지만 2009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 부과해 5억5천800여만원을 적게 부과한 것이 지적되면서 그에 해당되는 교부세가 깎였다. 정진욱기자

용인시,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정당” 승소

용인시 성복지구 아파트 사업자에게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용인시는 14일 성복지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제니스티앤에스㈜가 제기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비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성복지구내 아파트 사업자에게 부과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됐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시 개별 오류가 인정된다며 시가 수립한 성복지구 기반시설분담계획을 전부 취소한 고법 심리가 미진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시는 향후 진행될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공시지가 적용 오류 등의 사항을 정정하여 위법 사유를 보완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고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열린 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시 및 부과가 부당하다며 원고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대법원까지 간 바 있다. 용인=권혁준기자

의료, 신변용품 상담 최다

경기도민의 올 상반기 소비자상담 중 ‘의류ㆍ신변용품’ 관련 분야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올해 상반기 소비자상담 9천11건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의류ㆍ신변용품이 1천206건(13.4%)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전화, 이동통신, 인터넷서비스 등 ‘정보통신서비스’ 868건(9.6%), 여행, 숙박, 회원권 등 ‘문화ㆍ오락 서비스’ 841건(9.3%), 정보통신기기 598건(6.6%), 토지ㆍ건물ㆍ설비 382건(4.2%) 등의 순이다. 올 상반기 전체 소비자상담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9천135건에 비해 124건(1.4%) 감소했다. 상담별로는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가 2천556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품질 및 A/S 상담 2천278건(25.3%), 분쟁해결기준ㆍ법규 등 문의 1천964(21.8%), 계약불이행 888건(9.9%), 사업자 부당행위 536건(5.9%) 등으로 나타났다. 판매 유형별로는 △일반판매 4천756건(52.8%)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2천955건(32.8%)이었으며 △자료문의 등이 1천300건(14.4%)으로 파악됐다. 특히 특수판매 중에는 전자상거래가 1천663건(18.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권금섭 도공정경제과장은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가습기 살균제, 정수기, 자동차워셔액 등 소비자의 안전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소비자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소비자정보센터가 경기도민에게 다양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