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상시청문회,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법제처 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인 상시청문회가 행정, 사법, 입법의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이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 진다.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 현안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는 헌법의 근거 없이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한 것이어서 권력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서를 보면 국회의 국정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또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국정조사와 같은 강제성을 가지면서 그 범위는 확대됐고, 개최요건도 대폭 완화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조사 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의 중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청문회의 자료와 증언 요구로 관계 공무원 또는 기업인들까지 소환될 수 있어 행정부 등에는 심각한 업무 차질을, 기업에는 과중한 비용 부담과 비능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기 중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2번째다. 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사상 66번째다. 이정현기자

반환 미국기지 첫 대학,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 개교

반환 미군기지에 들어서는 첫 대학인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가 27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캐슬에서 개교했다. 북서울캠퍼스는 2개 단과대학과 2개 대학원으로 운영되며 공공인재, 테크노공공인재, 공공디자인, 공연영상 등 4개 학부에 정원 1천600명으로, 올해 첫 신입생 400명을 선발했다. 대학원은 정원이 148명으로,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등 63명을 시작으로 가을학기에 개설된다.경북 영주에 본교를 둔 동양대는 앞서 419억원을 들여 반환 미군기지 캠프 캐슬부지 11만1천627㎡를 매입해 대학본관, 학생편의시설 2동, 기숙사 4동, 실습동과 강의동 3동 등 캠퍼스를 조성해 지난달 4일부터 수업을 진행했다.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북서울캠퍼스 개교로 646명의 일자리 창출, 64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경기북부의 열악한 고등교육 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기대하고 있다.경기북부의 대학수용률(대학입학정원 대비 대학진학희망자)은 19%로, 전국 평균 60%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북부 등지의 반환기지와 주변에 대학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2014년 이후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중부대(고양), 경동대(양주), 예원예술대(양주) 3개 대학을 유치했다. 동국대 고양캠퍼스는 2008년 일반 토지개발사업으로 개교했다. 을지대는 2018년 의정부에, 서강대는 2020년 남양주에, 서울대는 2018년 시흥에 문을 연다. 이밖에 충북 제천의 세명대가 하남 캠프 콜번에, 경북 경산의 대경대와 서울의 상명대가 남양주에 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정현기자

경기도내 148곳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서 납성분 과다 검출

경기도내 학교 운동장의 일부 우레탄 트랙에서 납성분이 과다 검출돼 교육 당국이 사용금지 조치에 나섰다. 26일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우레탄 트랙을 보유한 학교는 초등학교 193곳, 중학교 106곳, 고등학교 95곳, 특수학교 5곳 등으로 모두 399곳(전체학교 2천363교 대비 약 17%)이다. 도교육청이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를 마친 236곳 중 148곳(63%)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 90㎍/㎏이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103곳에선 기준치에 10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으며, 40배를 초과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2곳, 중학교 37곳, 고등학교 38곳, 특수학교 1곳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납이 초과 검출된 학교에 트랙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트랙 주변에 안내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문제가 된 우레탄 트랙은 모두 제거해 마사토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해성 조사는 내달 15일까지 완료해 교육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생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을 위해 납 등 유해물질이 성장기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처방안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학교 우레탄 트랙 내 납 초과검출 문제는 환경부가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초등학교 30곳의 운동장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실태를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그 결과 25곳 중 13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이 검출됐고,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트랙 위 앉지 않기, 사용 후 손씻기’ 등의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이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