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안산 토막시신 상반신 발견… 하반신과 11km 거리

안산 대부도 불도방조제 인근에서 성인 남성의 하반신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본보 2일자 6면)된 가운데 경찰이 수색 2일 만에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상반신 시신을 찾아냈다. 이에 따라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3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57분께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 인근 시화호 쪽 물가에서 시신의 나머지 부분으로 추정되는 상반신을 발견했다. 상반신 시신이 발견된 곳은 하반신이 발견된 불도방조제 인근에서 11㎞가량 떨어진 곳이다. 상반신은 하반신과 같이 이불에 싸인 채 마대 안에 들어 있었으며 마대는 이틀 전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였다.시신 얼굴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식별할 수 없는데다 지문 또한 물에 젖은 상태여서 채취하는데 5시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아직은 피해 남성이 청소년인지 혹은 외국인지에 대해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면 주변인 조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상반신에서 채취한 DNA와 하반신 DNA를 대조해 동일인임을 확인한 뒤 상반신을 부검하고 유류품을 정밀 감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한편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밝히고자 제보 전단을 제작해 배포했다. 전단에는 하반신 시신을 싸고 있던 이불, 시신이 담긴 마대 사진과 함께 키(150∼160㎝)와 발 크기(210∼220㎜) 등 피해 남성의 신체적 특징(추정치)이 적혀 있다. ▲일반적인 신장이나 체격보다 매우 작은 크기의 신발을 사 착용하던 남성이 최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지난 1일 이전 불도제방조제 부근 도로가에 차를 세우고 짐을 내리는 것을 목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경찰은 피해 남성의 신원확인이나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최고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재원·안영국기자

소하1동·드림하우스 봉사단, 휴일도 잊은 채 집수리 봉사 구슬땀

광명시 소하1동 복지중심동과 드림하우스 봉사단(회장. 이현재)이 휴일도 반납한 채 관내 노후주택을 찾아 집수리 봉사에 나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들은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가리대 마을 찾아 지은지 43년이 지난 김모(70)씨 부부의 집을 방문해 눈과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그동안 이 주택은 붕괴 위험을 안고 있었지만 일반 업체에 시공을 의뢰할 경우, 200만 원이 넘는 고난위도의 방수작업이다. 하지만 페암투병 중인 김씨는 값비싼 병원비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주택 개보수는 생각 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김기원 소하1동장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愛 집고치기’ 사업으로 100만원을 지원받고 드림하우스 봉사단으로부터 재능기부를 요청해 개보수를 마쳤다. 집수리를 받는 김씨는 “장마가 오기 전 집수리를 하게 돼 기쁘다”며 “남편이 폐암 수술을 했던 4~5년 전부터 집수리를 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됐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나서줘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 동장은 “복지중심동팀이 꾸려진 지 3개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시민들과 소통하는 현장복지를 통해 복지중심동의 전국적인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수입장어 국산 둔갑 유통한 업자·식당업주 등 검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입 장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60)를 구속하고 B씨(59)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수입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판 식당업주 C씨(49)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남 창녕 자신이 운영하는 조합법인 명의로 22억원 상당의 중국산, 모로코산 장어 88t을 수입, 포대갈이 수법으로 국내산 장어로 둔갑시켜 유통해 8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수입장어의 ㎏당 수입 단가는 2만5천원인데, 이들은 전국 유명 식당에 ㎏당 3만4천∼4만6천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범행은 허술한 수입이력신고제 탓에 가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수입장어를 세관에 수입이력신고를 하면서 개인판매나 폐사 등 자체 손실량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지만, 세관의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C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인과 전북 고창, 충남 아산에서 각각 민물장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입 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당 6만원을 받고 판매, 6천만∼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