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렌터카, 자가용 등을 이용한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2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ㆍ군의 택시업무 부서와 합동으로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과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도는 이 기간 렌터카ㆍ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사 택시 영업, 서울 택시의 대기ㆍ배회ㆍ콜대기 등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은 △대여자동차(일명 렌터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이다. 또 택시 불법 영업행위가 주로 야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 야간시간대 점검을 할 방침이다. 특히 수원, 고양, 성남, 용인, 광주 등 불법 행위가 많은 5개 시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적발된 렌터카와 자가용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서울 택시는 서울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구헌상 도 교통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정상적인 택시업계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향후 주기적인 계도 및 점검을 실시해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3-02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