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원·관광지 8곳 푸드트럭 영업장소 선정

양주시와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은 생활체육공원, 도시공원, 장흥관광지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적법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공원 내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와 공단은 입지여건을 조사하고 백석ㆍ신천 생활체육공원과 푸르네근린공원(고읍동), 하늘물근린공원(광사동), 덕계근린공원(덕계동), 장흥관광지 등 8곳을 영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8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신청자 제한 허가를 추진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기존 푸드트럭 영업자나 신규 창업 희망하는 일반시민이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흥관광지 2곳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나 취약계층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푸드트럭 영업구역 사용ㆍ수익허가자 선정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전자입찰방식(온비드 www.onbid.co.kr)를 통해 8일부터 16일까지 입찰서를 제출하면 되며, 취업애로 청년이나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추첨방식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는 오는 13일까지 장흥관광지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양주=이종현기자

[기고] 어려운 법령용어 좀 더 알기 쉬워졌나요

어려운 법령용어 좀더 알기 쉬워졌나요? ‘징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자마자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뜻을 어림잡아 짐작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며,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자를 보면 ‘징구(徵求)하다’인데,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징구하다’는 말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게 하다’나 ‘받다’라는 표현을 주로 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법령에서는 ‘징구하다’는 표현이 종종 사용되었고, 아직도 일부 법령에는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어려운 ‘징구하다’라는 말을 ‘내게 하다’처럼 바꾼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이처럼 어려운 법령 용어나 문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제처에서는 한자로 쓰여 있던 법률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생소한 용어를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정비하며,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는 등 1천여 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통해 개선한 용어를 몇 개 살펴보면, ‘구배(句配)’는 ‘기울기’나 ‘비탈길’로, ‘가각(街角)’은 ‘길모퉁이’로 정비하여 알기 쉽고 익숙한 표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합의간주(合意看做)’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하나로 법령에 남아 있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발굴하여 ‘정신병자’는 ‘정신질환자’로, ‘간질’은 ‘뇌전증’으로 정비하는 등 차별적 의미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아직도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발굴하여 ‘갑상선’은 ‘갑상샘’으로, ‘리어카(リヤカ-)’는 ‘손수레’로 바꾸어가는 등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외래어 등을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바꾸며, ‘안검’을 ‘눈꺼풀’로 정비하는 등 전문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10월 9일은 569돌 한글날입니다. 법령 문장을 한글로 바꾸고 일상의 언어생활에 맞도록 쉽게 쓰는 작업이 이제야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오늘이 한글을 사랑하기에 결코 늦은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지키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황상철법제처 차장

[천자춘추] 상속공제에 대해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그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의 세습으로 인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공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에 대한 상속공제)의 합계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 할 수 있다.그러나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한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소 10억원의 공제(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가 가능하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 등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려고 할 때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까지는 상속세의 부담이 없고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과세가액 5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배우자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10년이상 경영한 최대주주인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의 50% 혹은 상속 개시 전 10년 중 5년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상속 개시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1인이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았다면 최고 5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최고 5억원까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 이때 10년이상 동거함이란 반드시 해당 주택을 소유할 필요는 없는 것(대법원 2014.06.26. 선고 2012두2474)으로 무주택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으니 각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계획 없이 사전증여 등을 할 경우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전증여 등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신혜진회계사

[김종구 칼럼] 검찰 司正, 10개월 수사해 80대 노인 잡다

아무리 생각해도 엉뚱했다. 자가발전(Private power stationㆍ自家發電)은 산업용어다. 그런 말이 왜 검찰에서 쓰일까. 본래 의미는 ‘필요한 전력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다. 이를 그대로 검찰에 원용하면 이렇다. ‘검찰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행위’. 알듯 모를 듯한 이 말의 실체를 깨달은 건 법조 기자 3,4년차쯤 돼서다. 검사가 수사하려는 사건의 단초를 스스로 만들어 냈다. 우편으로 배달되는 익명의 투서, 고발장 등이 단골 소재였다. 직접 쓰기도 했고 제3자에게 시키기도 했다. 물론 수신인은 수사 검사 본인이었다. 90년대 후반. 지역 내 어느 기업인에 대한 수사도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 알게 된 신출내기 기자엔 충격이었다. 특수부장에게 물었다. ‘어떻게 스스로 만든 투서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나. 부도덕하다’. 특수부장의 답변이 지금도 생생하다. “○○기업이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 그런데 우리가 수사하면 표적 수사라고 난리 치겠지? 이 빽저 빽 동원할 거고. 검찰 수사는 결과만큼이나 착수의 정당성도 중요한 거야.”실제로 그랬다. 특수수사의 대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다. 저마다 들이댈 빽과 떠들어 댈 목소리가 있다. 그들이 하는 항변이 있다. 바로 ‘표적수사’다. 혹여 수사 과정에 변고(變故)가 생기거나 무죄(無罪)라도 날라치면 항변은 더 격해진다. 이쯤에 이르면 검찰은 수사가 필요했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 정당성의 징표가 바로 투서 또는 고발이다. 이 징표를 스스로 만드는 게 자가발전이었다. 벌써 꽤 된 얘기다.검찰의 자원외교 수사가 벌써 열 달 째다. 당초 조사부 사건이었다. 그러다가 특수부로 넘어갔다. 경제수사에서 특별수사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감사원과 참여연대의 고발장이 수사 단서였다. 그때 슬그머니 섞여 들어간 다른 수사가 있다. 이른바 포스코(POSCO) 비리 수사다. 여기엔 딱히 알려진 수사 단초도 없다. 언론이 곧바로 전(前) 정권에 대한 수사라고 명명했다. 타깃은 전 대통령 측일 것이라 못 박았다.그리고 10개월이 흘렀다. 예상은 그대로 맞았다. 다 빠지고 포스코와 전 대통령의 친형만 남았다. 검찰은 전 대통령 형이 돈을 받았다고 한다. 전 대통령 형은 절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한다. 법원이 내릴 최종 판결은 아직 멀었다. 유무죄를 따질 게재가 아니다. 얘기하려는 건 검찰을 보는 여론이다. ‘전직 대통령 잡으려는 수사였다’ ‘친이에 대한 보복수사였다’. 이 술자리, 저 밥 자리에서 단정되는 바닥 여론이다.운명이라 치자. 사실 그런 소릴 들을 데자뷔가 검찰엔 너무 많았다. 전직 대통령 비자금 수사,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 노무현 대통령 수사…. 검찰은 매번 정의(正義)를 얘기했지만, 여론은 냉랭했다. 모두 권력 입맛에 맞춘 정치 수사라고 결론 냈다. 돈 쓰는 정치풍토를 혁명적으로 바꿨다고 평가되는 참여정부의 대선자금 수사? 결과는 여당 114억원 대 야당 823억원이었다. 이를 정의라고 말한 사람은 많지 않다.안타까운 건 지금의 수사가 앞서의 것들보다도 못하다는 것이다. 잡음은 많고, 결과는 미미하다. 수사 대상자가 억울하다며 목을 맸다. 사정(司正)을 선포한 총리가 사정의 대상이 됐다. 포스코 부회장, 건설사 회장, 자원공사 사장의 구속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다. 전 대통령의 친형을 소환하면서 수사가 정점을 찍는 듯 보였다. 그런데 바로 그날, 검찰 사정으로 구속됐던 전 해군 대장(大長)이 무죄로 석방됐다. 때를 맞춰 전 대통령의 형은 중(重)환자 코스프레로 청사에 나타났다. ‘감옥에서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다’는 감상적 기사들도 따라붙었다. 그러면서 여론의 화살이 검찰수사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80세 노인 잡으려고 그 난리를 쳤나’ ‘겨우 갓끈 떨어진 가족 구속인가’…. 졸지에 검찰은 무모한 수사, 무능한 수사의 주체가 돼버렸다. 무려 10개월, 정권의 5분의 1을 소비한 수사에 내려지는 차디찬 평(評)이다.왜 이렇게 됐을까.그때. 수원지검이 수사한 것은 동네 작은 기업이었다. 그런데도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자가발전’의 무리수까지 뒀다. 하물며 권력을 겨누는 수사다. 돌아보면 국민에 동의를 구하고 시작했어야 했다. 없다면 ‘자가발전’이라도 해서 만들었어야 했다. 고민했는데도 동의를 구할 수 없었고, 노력했는데도 단초가 없었던 수사라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했다. ‘수사 안하겠다’고 당당히 거부했어야 했다. 검찰에 있어 ‘성역 없는 수사’만큼이나 소중한 가치가 ‘성역 없는 수사 거부’이기 때문이다. 김종구 논설실장

[이주의 신간도서] 재난에서 살아남기 外

재난에서 살아남기 구사노 가오루 著 / 이상 刊 재난은 이제 더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제 어느때 나에게 발생할지 모른다. 재난에서 살아남기는 지진, 화재, 방사능오염, 정전, 산사태 등 각종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180가지 방법을 담은 책이다. 1995년 1월 17일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한 저자가 피해자 입장에서 생활 속의 재난안전 대책을 4컷짜리 만화로 쉽게 풀어냈다. 아울러 자원봉사의 마음가짐, 구호물품 선택하는 법 등 재해 지역을 지원하는 방법도 담아냈다. 값 1만4천원. 세계 대표 기업들이 협동조합이라고?는 협동조합의 역사와 개념, 정보를 총 망라한 협동조합 종합 안내 및 지침서다. 저자는 세계적으로 이미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조합원이라고 밝히며, 협동조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장차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상세하게 알려준다. 특히 유럽, 북미, 아시아 등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한 협동조합 사례응 통해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미래를 제시한다. 값 1만5천원. 감정회복 윤재진 著 / 모아북스 刊지금 한국사회는 분노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사회를 분노사회로 만들고, 분모화 관련된 각종 범죄를 양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감정회복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회구조의 심각한 현실에 대해 들여다 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이자 마인드힐링연구소 윤재진 대표는 다양한 상담사례를 들어 인간 내면의 고민과 깊은 상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아울러 분노 조절장애의 특징과 유형, 마음속 화를 다루는 방법 등을 보기쉽게 정리해 알려준다. 값 1만5천원. 이주의 베스트셀러1. 미움받을 용기 | 기시미 이치로 | 인플루엔셜2.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 채사장 | 한빛비즈3. 혼자 있는 시간의 힘 | 사이토 다카시 | 위즈덤하우스4. 오베라는 남자 | 프레드릭 배크만 | 다산책방5. 마션 | 앤디 위어 | 알에이치코리아6. 글자전쟁 | 김진명 | 새움7. 언제 들어도 좋은 말 | 이석원 | 그책8.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 | 카트린 지타 | 걷는나무9.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2 | 백종원 | 서울문화사10.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너머 편 | 채사장 | 한빛비즈

간디와 가상 대화… ‘인생의 혜안’ 얻다

▲ 간디와의 대화 어떻게 살 것인가 ‘간디’. 이 두 글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이자 인도 건국의 아버지인 마하트마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을 시작으로 전 인도적 민족 운동의 선두에 섰다. 약소 민족의 자결 자주권을 부르짖고,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맹렬히 비난했다. 간디의 사상 중 근간을 이루는 것은 비폭력에 의한 무저항주의이다. 간디가 신조로 삼은 비폭력주의는 인간의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휴머니즘을 완성하는 방법 그 자체 인 것이다. 간디와의 대화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간디의 삶을 통해 인간의 삶의 목적, 행복, 음식, 섹스, 종교, 기독교와 불교의 문제, 건강한 몸과 마음, 노동, 세계의 평화 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다. 신학자로서 10여 년 동안 인도를 오가며 인도 사상과 영성, 관련 인물들의 삶을 연구해온 저자는 간디와의 가상의 대화 형식을 빌려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간다. 가상대화라는 형식도 독특하지만 간디가 생활한 장소를 여행하면서 대회를 엮어나가는 것 또한 특별하다. 이같은 전개가 가능 했던던 저자가 간디와 관련된 공동체에서 직접 생활하고, 간디 기념관, 감옥 등을 방문해 간디의 숨결을 느꼈기 때문이다. 책은 간디의 무덤이 있는 인도 델리 라지가트를 시작으로 간디가 독립운동을 시작한 마나니반, 그리고 지금도 공동체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세바그람 아쉬람, 간디의 참 제자 였던 비노바 바베 아쉬람, 그리고 마지막 감옥인 아가칸 성에 담긴 각각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성찰과 혜안을 가져다 준다. 송시연기자

위대한 과학자의 머리 사용법

▲ 위대한 과학자의 생각법채드 오젤 著 / 처음북스 刊 201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블롬보스 동굴에서 선사시대에 물감재료로 쓰인 ‘조개 껍질’과 ‘석기’ 등이 발견됐다. 선사시대인들은 조개껍질을 갈아 동물의 지방과 섞어 색을 내는 방법을 알게됐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특정색을 만들어 냈다. 과학자들은 이 유물을 일컬어 ‘인간으로서 과학적 사고를 한 최초의 증거’라고 했다.선사시대 물감 사용을 시작으로 다윈이 ‘종의 기원’을 떠올리고, 루이스 앨버레즈가 ‘공룡 멸종’의 비밀을 밝혀내고, 아인슈타인이 ‘금성의 주기’를 알아내기까지 인간의 과학적 활동은 인간이 존재한 시간만큼이나 이어져 내려왔다. 또 이 과학적 활동은 바로,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위대한 과학자의 생각법(처음북스 刊)은 과학적 활동이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됐는지 설명한다.그리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과학자의 사례를 들어 ‘과학자의 머리사용법’을 알려주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 위대한 과학자가 잠들어 있음을 일깨운다.저자가 말하는 과학자의 머리 사용법은 한마디로 정의해 ‘관찰하고, 생각해, 테스트한 후, 알리다’이다.우리 주위의 세상을 ‘관찰하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하고’, 자신의 이론을 ‘테스트해보고’, 그 결과를 사람들에게 ‘알린다’.저자는 이 과정을 총 4단계로 나눠 각각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먼저 1단계 ‘관찰하기’에서는 세상과 사물을 관찰하고, 더 잘알고 싶거나 이해하고 싶은 현상을 정한다. 2단계 ‘생각하기’는 우주가 작용하는 일반적인 법칙을 기준으로 그 현상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 방식을 생각한다. 3단계 ‘테스트하기’에서는 추가 관찰을 통해 이론을 테스트해보고, 그 결과가 현실과 일치한다고 예상되면 다시 실험한다. 마지막 4단계 ‘알린다’는 제안하고자 하는 설명과 그 검사 결과에 대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알린다.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과학적 사고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 준다”며 “과학자의 머리 사용법을 알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데 새로운 시각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값 1만6천원. 송시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