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지방공무원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는 단 4%대에 그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천789명에 이르며, 약 2억1천176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부정 수령 지방공무원은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이었으나 지난해 74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3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현재까지 166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83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는 2018년 151명(환수액 749만3천원), 2019년 66명(1천295만7천원), 2020년 33명(273만9천원), 지난해 139명(785만4천원), 올해 68명(302만5천원)으로 5년간 457명, 3천406만8천원에 달했다. 이처럼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자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법으로 적발된 1천789명의 지방공무원 중 처벌받은 인원은 83명으로 처벌률은 단 4.64%에 그쳤다. 경기 역시 2018명 5명, 2019년 8명, 2020년 2명, 지난해 2명, 올해 2명 등 5년간 19명으로 4.16%에 불과했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에서는 13명이 적발돼 8명이 중징계, 4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이는 행안부와 지자체 간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처벌 기준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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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기자
2022-10-04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