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창작센터, 국내 최대규모 예술 레지던시로 ‘신장개업’

경기창작센터가 신장개업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예술 레지던시 경기창작센터(센터장 최춘일)가 3차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마련한 3개 전시공간에서의 상설전시를 본격 개막한 것이다. 창작센터는 22일 오후 3시 박수영 경기도 행정부지사,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 국내외 입주작가, 대부도 지역주민, 선감학원 생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설전 개막행사 신장개업을 열었다. 이날 개막행사에서는 현재 창작센터 자리에서 1942~1982년 운영됐던 선감학원의 희생자를 위한 청배연희단의 취타와 비나리, 판굿 공연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선감학원은 지난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부랑아 감화 시설로 설립해 감화를 구실로 일제에 순응하는 군사 양성소로 운영한 기관이다. 해방 뒤부터 지난 1982년 폐쇄될 때까지 40년이나 운영됐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소년이 인권유린과 혹독한 수용생활을 피해 육지로 탈출하다 바다에 빠져죽거나 구타 및 영양실조로 사망, 슬픈 역사와 한이 서린 공간이다. 이번 상설전 개막 행사 중 판굿 공연을 통해 선감학원에서 희생된 수많은 어린 소년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한편 그 터에 자리잡은 창작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한다는 것이 기획의도다.이날 개막한 3개의 상설전은 센터의 성격과 운영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로 무료 관람할 수 있다. 2013년 입주 작가 59인의 최근작을 선보이는 입주작가 쇼케이스 상설전 왓츠온과 다양한 복합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기획전 프로젝트 제로이 그것이다. 대부도 지역 소개와 선감학원의 역사를 담은 대부역사관(선감기록실)도 이날 문을 열었다. 창작센터는 또 이번 3차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완성된 입주작가들의 창작활동이 이뤄지는 스튜디오 3개동과, 창의 예술동, 공방동, 전시ㆍ사무동, 식당과 강당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한 섬마루를 운영한다. 최춘일 센터장은 입주작가들의 창작활동 및 직원들의 사무공간은 물론 각종 예술교육과 체험교육, 전시.공연시설,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국내 최대의 아트레지던시로 재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의 (032)890- 4820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공포의 살인진드기’ … 걱정없이 야외활동 즐기는 방법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을 하는 행락객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예기치 못했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밀려오면서 계획했던 캠핑 또는 여행을 취소하는 이들도 많다. 사람들의 활동량이 많아지는 봄철은 살인진드기에 의한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A형 간염, 식중독, 벌독 알레르기 등의 발병률이 높다. 질병 걱정 없이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황사와 꽃가루를 주의하자 자외선과 황사는 피부의 적이다. 특히 봄철은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본다는 속담처럼 자외선 지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중금속 등이 포함된 황사가 불어 발진, 발열 등 피부질환이 생길 위험률이 높다. 야외활동 전에는 세안 후 꼼꼼히 피부관리를 한 뒤 보습기능이 첨가된 자외선 차단제와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한다. 황사를 대비해 모자와 마스크를 챙기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이들은 니트보다 꽃가루가 잘 붙지 않는 매끄러운 긴 팔을 입으면 좋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는 사방으로 날리는 꽃가루 때문에 호흡기, 기관지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두는 것보다 에어컨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또 꽃에 얼굴을 대고 사진을 찍거나 지나치게 가까이서 꽃향기를 맡으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ㆍA형 간염을 피하자 전체 식중독 환자의 절반 가량이 4~6월에 발생할 정도로 봄철에 식중독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도시락 등 준비한 음식물은 조리 후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며 장시간 보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식중독에 걸렸다고 전문가와 상담 없이 지사제(설사약)를 사용할 경우 장내 독소의 배설을 막아 더 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이 시기에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A형 간염이 증가하므로 음식물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음식물은 85도에서 1분 동안 끓인 뒤 먹거나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A형 간염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또 식사 전 또는 화장실을 이용한 뒤에는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다. ■야외활동 후 휴식은 필수 야외활동을 마친 뒤에는 깨끗이 씻어야 한다. 땀과 먼지로 더러워진 피부를 방치하면 모세혈관 수축과 혈액순환 둔화로 피부노화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여행 뒤 적당한 휴식과 수면은 지쳐 있는 피부와 호흡기에 다시 힘을 불어넣을 수 있으므로 달콤한 휴식은 필수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Tip.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방법 ■긴팔, 긴바지, 양말 등 피부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긴 옷 착용 ■등산, 트래킹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를 준비해 뿌릴 것 ■작업 및 야외활동 후에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여 진드기를 제거할 것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작업복, 속옷, 양말 등 세탁할 것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말 것 ■풀밭 위에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해 햇볕에 말릴 것 ■논밭 작업 중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말 것 ■작업 시 기피제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을 것

[나들이 가는 날]중남미문화원

봄기운을 만끽해야 할 5월이지만 벌서부터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찾아왔다. 테마파크로, 캠핑지로 떠나는 것도 즐겁지만 햇빛이 강한 요즘에는 실내 관광지를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런 이들을 위해 3천여 점의 중남미 문화유산이 모여 있는 국내 유일의 박물관 중남미문화원을 소개한다. ■중남미문화원(http://latina.or.kr) 중남미문화원은 1992년 중남미에서 30여 년간 외교관 생활을 했던 이복형 대사와 그의 부인인 홍갑표 이사장이 그 지역의 풍물을 모아 세운 문화의 장이다. 일반인에게 아직은 낯선 중남미 지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들에게는 세계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꿈과 이상과 건전한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 건립됐다. 박물관에는 중남미의 대표적 문화인 마야, 아즈텍, 잉카 유물 등이, 미술관에는 중남미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그림과 조각들이 전시돼 있다. 또 조각공원을 비롯한 야외에는 중남미 12개국 등의 현대 조각가들의 작품 자리잡고 있다. 입장료 : 성인 5천500원, 청소년 4천500원, 12세 이하 3천500원 운영시간 : 11월~3월 오전 10시~오후 5시/4~10월 오전 10시~오후 6시(연중무휴) 주소 : 고양시 덕양구 대양로285번길 33-15 전화 : 031-962-717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http://www.ggtou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사진=경기관광공사 제공

식품의약처, 4개 언어 ‘일반의약품 사용 정보집(III)’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6회 세계인의 날(5월20일)을 맞아 한글ㆍ영어ㆍ중국어ㆍ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작성된 일반의약품 사용 정보집(III)을 발간ㆍ배포했다. 이번 정보집은 언어의 장벽과 문화차이로 정보에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금연보조제, 머릿니치료제, 수면보조제, 외용코막힘개선약, 잇몸질환치료제, 편두통치료제, 화상치료제 등 7종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이상반응, 의약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Q&A 등이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는 해열진통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등 총 21종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다국어 정보집을 발간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집을 통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의 공유를 위해 지속해 정보집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집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교육센터 등 관련단체에 배포되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정보마당-생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그림 읽어주는 남자]신학철의 ‘부자’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이어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침략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고,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그 정도로 총탄이 오가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강자 집단에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라고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고 했다. 니시무라 신고 일본 중의원 의원은 일본에는 한국인 매춘부가 우글우글하다.고 했고,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유신회 공동 대표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침략이 아니다. 침략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학일 뿐이다.며 그들 내부의 자학사관을 문제 삼아 침략전쟁을 부정했다. 최근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1978년 도조 히데끼(東條英機)를 비롯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했었다. 보수 우파 세력은 A급 전범은 연합국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일본 국내법상으로는 범죄자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군국주의 및 제국주의 일본의 부활을 부채질 했다. 주지하듯 야스쿠니 신사는 1869년 막부(幕府) 군과의 싸움에서 숨진 영혼을 호국의 신으로 제사 지내기 위해 건립되었고, 2001년 기준으로 총 246만여 명의 전몰자가 안치되어 있다. 1981년에 제작된 신학철의 부자는 괴물이 되어가는 일본의 보수 우파 정치인들을 떠 올린다. 2차 세계대전의 가해 당사국으로서의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으나, 전후(戰後) 미국의 강력한 보호아래 자본주의 제국의 패권국으로 급성장했다. 부자에서 아버지는 자본주의 부산물의 온갖 오브제로 탄생했다. 전쟁 당시의 미친 결기처럼 그의 몸은 자본의 찌꺼기들로 결기에 차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흡사 욕망에 찬 자본기계처럼 보인다. 그의 찌그러진 머리와 텅 빈 주둥아리는 일본의 대표적 대중상품인 야쿠르트 플라스틱 빈 병이다. 상표 야쿠르트가 눈 위치에 박혀서 화면 밖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내 뱉고 있는 듯한 표정인데, 그는 가죽 허리띠의 손으로 벌거벗은 어린 아이를 강고하게 안고 있다. 거대한 자본의 쓰레기 더미에서 탄생한 아이리라. 그런데 나는 그 아이가 바로 막부에서 전범으로, 지금의 우파 정치인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망증(妄證)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갇혀서 고사할 것이다. 김종길 미술평론가ㆍ경기문화재단 기획팀

[경기도문화원의 시대공감]⑥광명문화원 '제22회 오리문화제'

5월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이다. 전국에서 다양한 축제와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축제와 문화제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흥미로운 지리적 실체를 보여 준다. 야생 소가 많았던 지중해 주변에서는 소와 관련된 축제가 발달했다. 에스파냐의 소와 맞서 싸우는 투우, 길거리에 소를 풀어 놓고 이를 쫓는 산페르민 축제, 소머리에 리본을 매달고 이를 떼어 내는 프랑스 프로방스 투우 등 축제를 통해 야생 소의 개체수를 자연스럽게 조절했다. 흔하딘 흔한 야생 소들은 그 지역의 위치적문화적 정체성을 띠게 되었고, 문화적 축제의 자원이 되었다. 이와 함께 브라질의 삼바 카니발, 프랑스 남부의 수레 축제, 독일 뮌헨의 맥주 축제 등은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를 담고 있는 축제로 손꼽힌다. 프랑스의 코냑 축제, 네덜란드의 튤립 축제의 경우도 역사는 길지 않지만 자연물이나 특산물, 풍습 등이 다양한 여흥거리와 결합돼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축제문화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문화체육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752개의 축제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외형만으로만 보면 축제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나 지역마다 수많은 축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통한 소위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는 거리가 멀다. 솔직히 실적과 과시용으로 축제를 만들어 놓고 시늉과 생색내기로 일관하는 축제가 많다. 그래서 입맛을 씁쓸하게 만든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조선시대 대표적 청백리인 오리(悟里) 이원익(李元翼ㆍ1547~1634) 선생의 정신과 인품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5월 오리문화제를 열고 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오리문화제의 주인공은 광명 출신으로 선조, 광해군, 인조 등 3대에 걸쳐 우의정과 영의정 등을 지낸 이원익 선생이다. 오리 이원익은 조선시대에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한 관료의 한 사람이었다. 그가 관료생활을 한 시기에는 당쟁, 임진왜란, 정묘호란, 광해군의 난정,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 등 외침과 변란들이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요직을 맡아 국난을 잘 극복하였고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 정치 격변 속에서도 일호의 오점을 남기지 않고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관료 생활을 했다. 집은 두어 칸의 초가였으며,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청빈했다고 한다. 정묘호란 후 인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향인 광명시 소하동으로 내려가 말년을 보냈다. 그러나 오리 이원익은 무려 379년 전 인물이다. 목민관으로서 전설적인 인물은 맞지만 솔직히 집안 사람이나 역사학자가 아니면 그를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이에 광명문화원(이영희 원장)은 38만 광명시민에게 광명의 역사인물 이원익을 어떻게 조명할까, 또 21세기 영혼이 없는 공직자들에게 이원익을 어떤 인물로 재해석해서 그의 청백리 정신을 전승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어울림한마당을 주제로 잡았다. 지난 5월 9일(목) 충현박물관 에서 오리 이원익 영우(영정을 모신 영당) 참배를 시작으로 11일(토)일까지 4일 동안 광명시 곳곳에서 알차게 오리문화제를 개최했다. 오리 이원익 사상 특별 강연회, 시민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클래식 향연, 대동놀이 한마당, 가족놀이 한마당, 지구사랑 나눔장터, 시민애장품전 전시ㆍ체험 행사 등 그야말로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문화제를 선보였다. 특히 5월 11일(토) 오후 3시 시민체육관 대리석광장에서 오리문화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이원익 사궤장 기로연 재현행사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이날 이원익 선생이 77세 때 인조로부터 궤장(의자와 지팡이)과 악공, 선온주(임금이 하사한 술)을 받은 것을 기념해 연 잔치(기로연ㆍ耆老宴)를 재현했다. 사궤장 기로연은 관이 일품에 이르고 70세 이상된 자로 관직에 물러날 때 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지팡이와 의자를 내리면서 계속 관직에 머물게 하려는 제도로 노대신에게는 최고의 영예였다. 조선시대에는 궤장을 하사하는 제도를 경국대전에 법제화했는데, 경국대전에는 궤장을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에게 내리는 안석(安席ㆍ편안한 의자 일명 안락의자)과 지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영희 광명문화원장은 군왕이 신하에게 궤장을 하사하는 진정한 의미는 국정을 올바르게 운영하고자 하는 지혜와, 관료사회를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덕망, 국가와 국민을 정성으로 섬기는 충성심이 국정에 반영되기를 원로대신에게 기대한 것이었다며 올해 이원익 사궤장 기로연 재현행사를 통해 성품이 강직하고, 생활이 소박했으며, 맡은 일에 충실했고 정의감이 투철했던 오리 이원익 선생의 진정성을 광명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광명문화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정성이 있는 오리문화제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실적용, 과시용, 생색내기용 문화제와는 궤를 달리 한다. 광명을 대표하는 청백리 오리 이원익의 정신을 고스란히 살려내 광명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광명문화원은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무료체험 이라더니… 건강식품 얌체상술 기승

지난 3월 오모씨(여, 70대)는 모 신문에서 당뇨, 고혈압을 치료하는 식물 인슐린 야생여가 건강식품에 대한 광고를 봤다. 7일간 무료 복용하고 효과가 없다면 100% 환불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를 믿고 신용카드로 19만8천원을 결제했다. 7일간 복용해보니 속이 편치 않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반품하려 했지만 판매업자는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연락도 하지 않고 반품도 해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최근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얌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4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무료체험분과 본품을 보낸 뒤 대금을 청구하는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은 총 772건이다. 올해의 경우 4월30일 현재 145건으로 전년동기(57건) 대비 15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복용한 뒤 효과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됐다, 포장된 박스를 뜯었다 본품을 복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519건(71.9%)으로 가장 많았다. 또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제때 청약철회 요청을 하지 못한 사례는 188건(16.3%), 청약철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85건(11.8%)에 달했다. 피해품목은 누에환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뇌삼 115건, 홍삼엑기스 107건, 산수유 8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자는 50대 이상 노인층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 상담 중 50대 35.0%, 60대 26.9%, 70대 이상이 16.5%를 차지했다. 이는 고령층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문광고를 맹신하거나 전화권유 상담원의 말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쉽게 알려줬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 측은 분석했다. 이들 사업자(전화권유ㆍ통신판매업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문광고나 전화로 권유하는 상담원 말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며 파격적인 조건을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무료체험 건강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무료체험을 빙자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문광고 또는 전화권유(텔레마케팅) 상담원 말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물품 구매 주문 뒤 충동구매로 판단되는 경우 7일(신문광고), 14일(전화권유판매)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신문이나 전화권유로 광고한 내용으로는 상품의 상세정보를 알 수가 없으므로 물품수령 시 동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무료체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청약철회 기간이 산정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피해 사실에 대해 사업자가 보상을 기피할 경우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법률플러스]부동산 신탁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해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생할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신탁회사와 사이에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탁회사의 업태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감면받을 수 있었던 세금을 납부하게 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건설회사 A는 주택을 신축하면서 신탁회사 B와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 A는 사업비를 조달하고, 조세공과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고, B는 신탁범위 내에서 주택신축 사업의 주체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며 그 명의로 신탁건물의 준공, 보존등기, 분양계약 체결 등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위 신탁에 따른 건물이 완공된 뒤 신탁회사 B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은 자라고 돼 있습니다. A는 B가 신탁회사로서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니 B가 당연히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막상 B는 업태를 금융업, 종목을 신탁 및 부수업무로 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사용승인 이후에 비로소 업태에 건설업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신탁회사 B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B에게 고액의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B가 서울시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B가 주택법에 따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했으니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제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대법원판례를 들어 B가 주택을 신축한 것은 맞다하더라도 위 규정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B의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B는 신탁약정시 A가 조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자신이 부담한 취등록세를 달라고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A가 소송에 져서 취등록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A가 B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승인 되기 전이라도 B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였다면 고액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입은 위 사례를 통해 다시한번 관련 법규의 확인이나 필요한 절차의 이행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게 됩니다. 심갑보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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