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여대, 2018학년도 1차 수시모집…25개학과 1천35명 선발

경인여자대학교는 2018학년도 수시1차 모집을 통해 간호학과(4년), 유아교육과, 항공관광과, KWPPA웨딩플래너과 등 25개 학과에서 1천35명을 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인여대는 일반고·특성화고전형 등 정원 내 전형에서 782명, 전문대졸 이상·농어촌·외국인·새터민 등 정원 외 전형에서 253명 등을 모집한다. 수시 1차 정원 내 정원에서 모집하는 인원은 전체 1천668명의 46.9%에 해당된다. 2018학년도부터 스마트미디어과가 ‘스마트IT과’로, 차이나비즈니스과는 ‘글로벌비즈니스과’로, 아동미술과와 아동보육과는 각각 ‘아동미술보육과’와 ‘아동건강보육과’로 변경된다. 학과 간 복수지원이나 주·야간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같은 학과의 다른 전형에 복수 지원은 할 수 없다. 또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수시1차 모집에 지원한 학생은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수시2차 모집에도 지원할 수 있다. 학생부성적반영 방법도 작년과 달라졌다. 전체학과가 종전 1~2학년 4개 학기 성적반영에서 1~3학년 1학기 중 최고 2개 학기 성적으로, 간호학과가 2~3학년 1학기 3개 학기 성적반영에서 1~3학년 1학기 5개 학기 모두 반영으로 변경됐다. 면접·실기고사는 10월 12일~14일 치러지며, 면접을 치르는 학과는 금융비즈니스과, 비서행정과, 사회복지과(주), 세무회계과, 스마트IT과, 식품영양과, 아동건강보육과, 패션·문화디자인과, 피부미용과(주), 항공관광과, 호텔&카지노과, I Belle헤어과, 웨딩플래너과로 전체 25개 학과 중 13개 학과이며 학과별 면접비율은 30~60%이다. 학과별 면접비율은 항공관광과 60%, I Belle헤어과와 아동건강보육과 40%, 나머지 10개과는 30%다. 특히 패션·문화디자인과와 세무회계과는 올해 처음 수시에 면접전형이 신설됐다. 실기시험 시행학과는 실용음악과로 90%가 반영된다. 경인여대에 합격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시기별로 수시모집이나 정시모집에서 유리한 학과를 찾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간호학과와 유아교육과의 경우 수시모집보다 정시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많으므로 정시모집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 항공관광과의 경우는 정원의 53%를 선발하는 수시1차에 지원하는 것이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수시1차 원서접수는 다음달 11일부터 29일까지다. 진학사, 유웨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다. 수시모집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032-540-0031~3) 또는 입학홈페이지 Q&A 메뉴(start.kiwu.ac.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주영민기자

김국일 제16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정의 수호를 마음가짐으로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검찰로 거듭날 것”

“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고양ㆍ파주 지역의 지청장으로서 지역과 함께 하고, ‘실기(失期)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마음가짐으로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제16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으로 취임한 김국일 신임 지청장(48ㆍ사법연수원 24기)의 일성. 김 지청장은 부드러운 리더십과 소통을 바탕으로 민생 치안을 책임지는데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고양지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김 지청장은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소통 형식의 취임식을 진행, 일선 검사들과 고양지청의 새출발 의지를 다졌다. 김 지청장은 “법과 원칙이 바로선 검찰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조직 내외부의 토착비리를 발본 색원하겠다”며 “형사 사건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쌓은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경찰과 함께 지역 치안을 유지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김 지청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 34회(사법연수원 24기)로 법조계에 첫 발을 들였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2부장검사,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고양=김상현기자

신혼부부 위한 임대주택 면적 40㎡대로 넓어진다

정부와 LH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존 30㎡대에서 40㎡대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혼부부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들어가 아이를 낳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립이 추진되는 임대주택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전용면적 40㎡가 넘는 물량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때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거면적을 넓힐 것을 권고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아이까지 양육하려면 방이 2개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적극 지원한다는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계획 승인을 밟은 주택 중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에 공급된 행복주택 1천640호 중 신혼부부 물량 290호의 면적은 44㎡로 정해졌다. 의왕 고천지구에 공급된 신혼부부 물량 656호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234호도 전용면적이 44㎡다. 최근 설계공모가 나온 수서역세권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용 주택 120호도 44㎡로 정해졌다. 원래 국토부가 2011년 마지막으로 개정한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한 신혼부부(2인가구)의 총주거면적은 26㎡였다. 그러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이후에는 최저 면적이 36㎡로 높아졌다.이것이 현 정부 들어 재차 넓어져 40㎡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김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