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이름 빌려주어 회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친분이 있는 지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정상 본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이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회사 명의의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이사는 별도로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 그러나 우리 법은 이러한 원칙과 달리 많은 예외가 있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그 업무를 직접 집행할 의무가 있고,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선관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형식상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형식상 대표이사는 ‘나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다, 나에게는 아무런 실권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나, 그러한 주장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형식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부탁에 따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회사의 운영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자체가 바로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형식상 대표이사가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고, 회사 명의로 발행한 수표가 예금부족 등으로 부도가 난 경우 형식상 대표이사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식상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친인척을 포함하여 전체 지분의 50%를 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만일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주주인 형식상 대표이사가 법인 대신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이에 아무리 친한 지인의 부탁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위험하다. 이국희 변호사

‘대형사고 예방’ 경기도, 교통안전교육 강화한다

경기도가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사고 시 응급처치요령, 관련 법령, 서비스 자세 등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졸음운전 등으로 도내에서 대형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에 따른 대책으로, 교육 과정이 대폭 강화됐다. 우선 예년에 비해 교육 내용을 상황별로 구체화해 운전자들의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도를 제고시킬 방침이다. 기존에는 동영상 방영, 경각심 고취에 중점을 두었으나 올해부터는 졸음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음주운전, 대열운행 및 과적 등 사고 원인과 대응방법, 관련법규 등에 대한 교육이 상세히 이뤄진다. 아울러 사고 이후 응급처치 교과목을 편성해 사고 관리 분야도 추가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사업용 차량 고령운전자(만 60세 이상) 비율이 35% 이상인 광명, 구리, 하남, 부천, 안양 지역 등 5개 지역에서는 고령운전자 성향과 신체능력 등을 감안한 운전기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진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응급처치 교과목도 신설된다. 아울러 도는 교육생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거리가 멀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종사자들을 위해 각 지역별 교육장을 섭외, 직접 강사가 현장을 찾아 교육하는 ‘출장교육’을 252회 실시한다. 또 평일 교육 참여가 어려운 종사들을 위해 주말교육도 67회 진행한다. 올해 교육 대상자 수는 12만8천여 명으로 지난해 9만5천 명보다 3만 명 이상 증가했다.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운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안전교육이 폐지돼 7천11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게 됐다. 또 화물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년에 1회씩만 받게 했던 화물격년면제제도가 폐지돼 7천300여 명 등이 새로 교육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은 오는 2월 2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된다. 강승호 도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안전은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운수 종사자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교통연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제7대 고양시의회 의원 상당수 기본 의정활동 소홀 빈축

6ㆍ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7대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상당수가 의회 출범 이후 3년 5개월 동안 대표발의와 시정 질의 등 기본적인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시의회와 일부 의원 등에 따르면 시의원 31명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표 발의 91건, 시정 질의 80건, 5분 자유 발언 52건 등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 가운데 대표 발의 다수 의원은 고은정 의원(민주당) 14건, 이윤승 의원(〃) 9건, 김미현 의원(한국당) 7건, 김완규 의원(〃) 7건, 김운남 의원(민주당) 7건, 김효금 의원(〃) 7건 등이다.시정 질의 다수 의원은 윤용석 의원(민주당) 9건, 김완규 의원 8건, 김운남 의원 8건, 고종국 의원(한국당) 7건 등이다. 5분 자유 발언 다수 의원은 김완규 의원 7건, 김경희 의원(민주당) 5건, 우영택 의원(한국당) 4건 등이다. 반면 상당수 의원은 대표 발의를 비롯해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의 건수가 전체 평균치보다 낮은 0~2건에 그쳤다. 강주내 의원(국민의당) 2건, 김필례 의원(〃) 2건, 원용희 의원(민주당) 1건 등 14명이 대표발의를 소홀히 했다. 특히 고부미 의원(한국당), 고종국 의원, 김영식 의원(한국당), 유선종 의원(무소속), 이영휘 의원(한국당), 이화우 의원(무소속) 등은 대표 발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시정 질문은 김경희 의원, 김홍두 의원(한국당), 박시동 의원(정의당), 이화우 의원 등은 1건에 불과했고, 김미현 의원, 원용희 의원, 우영택 의원, 장제환 의원(민주당) 등은 2건에 그쳤다. 5분 자유발언은 고부미 의원, 고종국 의원, 원용희 의원, 유선종 의원 등이 단 1건에 불과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마음 가짐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경인지방병무청, 관내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 교육 실시

경인지방병무청(청장 조규동)은 관내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 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1천891개 병역지정업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담당자이며, 다음 달 1일부터 2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지역 상공회의소, 지자체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담당자 교육은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 업무 담당자들에게 관련 규정, 위반사례 소개 등을 안내하며 특히 올해 교육에서는 산업지원인력 구인ㆍ구직포털시스템인 ‘산업지원 병역일터’활용 방법, 복무관리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인사담당자들에게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조규동 경인지방병무청장은 28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군포시청을 방문., 사회복무요원 소요 확대 등 기관 간 협의를 가졌다. 이 날 방문에서 조규동 청장은 김윤주 군포시장과 환담을 갖고 노인·장애인시설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인력 공급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배치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군포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구했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할 지역 내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 소요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도 순유입 인구 16년째 지속, 연평균 14만여명

경기도로의 순유입 인구가 2001년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연 평균 순유입 인구는 14만 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작년 국내인구이동자 수와 인구이동률은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ㆍ2 부동산 대책 및 고령화 문제가 본격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30일 통계청의 ‘2017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에 따르면 작년 인구이동자 수는 715만 4천명으로 지난 1976년 677만 3천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인구이동률도 14%를 기록해 지난 1972년 1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 중 시도내ㆍ시도간 이동자는 각각 474만 3천명ㆍ241만 1천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18만 2천명ㆍ4만 2천명 감소했다. 이어 시도내ㆍ시도간 이동률도 각각 9.3%ㆍ4.7%로 전년대비 각각 0.4%ㆍ0.1% 줄어들었다. 순유입이 발생한 시도는 경기 지역(11만 6천명)을 포함해 세종(3만 5천명), 충남(1만 9천명) 등 7개 시도다. 반면 서울(-9만 8천명)과 부산(-2만 8천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지역은 시도별 이동자 수 추이가 집계된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순유입을 기록, 연 평균 약 14만 명의 순유입이 있었다. 권오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