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조정이 성립된 경우의 공유물분할의 시기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공유물분할은 우선 협의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법원의 구체적 자유재량에 의한 분할이라는 법률관계의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성의 소라고 한다. 현물분할을 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들은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문제는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를 어느 때로 보아야 할 것인지이다. 이에 대하여는, 조정조서를 판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정 성립시에 물권변동이 생긴다는 견해와 일반 분할협의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전자의 견해에 의하면, 민사조정법 제28조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조정조서는 위 형성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공유물분할의 소가 제기되어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조정은 공유물분할의 소의 소송물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을 갈음하는 것이 아니어서 본질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따라서 그 조정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효력, 즉 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정한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바로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되는 것과 같은 형성적 효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 즉, 일정한 제약 아래 예외적으로 공유물분할의 판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법원의 판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창설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조정절차에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임한흠 변호사

국내산 브랜드 쌀 ‘품질 등급 표시’ 있으나 마나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쌀이 생산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쌀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등급 표시율이 낮아 선택정보로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형마트백화점 17곳에서 판매되는 브랜드 쌀 92종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품질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한 제품이 71.7%로 나타나 소비자가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브랜드쌀의 등급은 당초 품질 검사결과에 따라 1~5등급까지 모두 5개로 지정해 표시해왔으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가 많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은 쌀의 등급표시를 기존 5개 등급에서 특상보통 등 3개 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등급표시는 해당 등급에 O표 하되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로 표시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미검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사실상 등급표시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쌀 품질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이내 브랜드 쌀을 구입한 소비자 434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쌀 구입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은 생산년도였고, 다음으로 도정연월일, 구입가격 순이었다. 품질 등급(2.43점)에 대한 고려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검사 표시가 많아 소비자 선택정보로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쌀을 선택한 주된 이유를 살펴보아도 이전에 먹어보니 맛이 좋아서(46.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값이 저렴해서(25.6%), 생산지가 마음에 들어서(24.0%), 할인행사를 해서(16.4%), 이름 있는 브랜드 제품이어서(12.9%), 판매점에서 주로 취급하는 브랜드여서(12.7%) 등의 순이었으나, 품질 등급이나 품종 등 품질표시사항 관련 항목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11.8%, 7.6%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쌀의 품질과 관련해 불만을 경험한 소비자는 13.8%(60명)였다.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오래 묵은쌀 느낌이 난다(66.7%)는 불만이 가장 많았고, 밥의 질감이나 맛이 이상하다(36.7%)는 불만과 , 벌레가 생김(23.3%), 싸라기 쌀이 다수 포함됐다(15.0%)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한 응답자의 60.4%는 브랜드 쌀을 주로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반면 동네마트(16.4%)나 오픈마켓(13.6%), 쌀 전문점(4.1%)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쌀의 원산지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34.8%), 전남(13.8%), 강원(9.9%) 등의 순이었으며, 구입한 쌀의 중량은 20㎏이 가장 많았고(61.1%), 다음으로 10㎏(30.0%) 쌀을 많이 구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품질표시사항을 통해 소비자들이 품질 등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등급 미검사 요건 규정 등 등급검사 표시비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품질 좋은 쌀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구입 시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에 유의하며 적정기간 내에 소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품질 좋은 쌀 구입보관 유의사항 ▲품질표시사항(생산년도, 도정연월일, 품종, 등급 등)을 꼼꼼히 체크한 후 구입한다. ▲깨진 쌀이 없고 쌀알이 투명한지 포장의 비닐부분을 통해 확인한다. ▲밥을 자주 해 먹지 않으면 적게 포장된 쌀을 사는 것이 좋다. ▲직사광선과 습기가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냉장보관하는 것도 좋다. ▲개봉 후 오래 두면 영양분이 빠져나가므로 1달 이내에 소비한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신학기 준비, ‘교복’이 전부가 아니네

신학기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걱정이 앞서기 시작한다. 새로운 생활을 맞아 아이들 마음은 기대 반 두려움 반이다. 오죽하면 신학기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까. 부모들도 이것저것 신경 쓰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럴 때 아이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 새 학년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꼼꼼한 신학기 준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알아두면 좋을 팁을 소개한다. ■ 꼼꼼하고 깔끔한 교복관리 새 학기 기분 그대로 졸업까지 교복은 중ㆍ고등학교 6년간 아이의 옷장을 장식할 메인 스타다. 그 만큼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교복 업체 관계자는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3년 간 깨끗한 교복을 입을 수 있다며 방과 후 교복을 아무데나 벗어두지 말고 옷걸이에 걸어두는 게 교복관리의 시작이라고 조언한다. 셔츠와 블라우스는 세탁 후 거꾸로 말리는 것이 구김이 덜 가고 소매-커프스-칼라-뒷길-앞길의 순서로 다림질하는 것이 좋다. 스커트와 바지는 방과 후 옷걸이에 걸어 증기를 쐬거나 분무기로 엉덩이 부분을 적셔주면 윤기 방지에 도움을 준다. 니트 가디건과 조끼는 오래 입거나 세탁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보풀이 생기는데 이때 T자형 면도날을 이용해 수염을 깎듯 표면을 가볍게 문지르면 부드럽게 제거 된다. 또한 교복에 묻은 얼룩은 방치하지 않고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다. 탄산음료나 주스 얼룩은 엷은 소금물에 옷을 담가놓으면 없어지고 껌이 묻은 경우에는 깨끗한 신문지를 올려놓은 후 다림질 하면 껌 자국이 없어진다. 음식물을 흘렸을 때에는 양파즙을 헝겊 안팎에 바른 다음 하룻밤 지나서 물로 헹구면 깔끔하게 제거된다. 또한 볼펜 얼룩이 생겼을 경우엔 알코올이나 물파스를 해당 부위에 문지르고 비눗물로 헹구면 깨끗하게 지울 수 있다. 그리고 세탁할 때 식초를 이용하면 탈색을 방지 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처음 교복을 구입 했을 때 날 수 있는 각종 화학성분의 냄새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 신학기 학습 계획 패기 보다는 실천 계획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개학 전에는 꼼꼼하게 학습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학기가 시작하면 처음 계획대로 학습하기 쉽지 않아 고생하는 학생이 많다. 하지만 효과적인 공부는 효율적인 계획과 그에 수반되는 실천을 바탕으로 한다. 아무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효율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않다 보면 학습자가 자신감을 상실하고 무력감이나 실수를 반복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실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은 대부분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가령 일주일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40시간이라면 40시간을 모두 사전에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부를 하다 아플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수행평가나 과제가 생기는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학습 계획은 항상 여유 시간을 두고 실천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을 한 번에 완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해야 한다. 가령 일주일에 4~5시간 정도는 여유 시간으로 배정하고, 주말엔 주중에 완료하지 못한 학습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매일 단위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교재를 집에 두고 오거나 공부할 자료가 없으면 그날 하루 공부를 아예 손 놓는 학생이 많은데,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교재 중 내일이나 모레 할 공부가 있는지 확인해본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 해야 할 공부를 그 시간에 하고 지금은 내일이나 모레에 있는 스케줄 등 현재 가능한 것과 바꾸어서 공부를 진행한다. ■ 축농증, 아토피 - 건강 뿐 아니라 공부의 적 겨우내 추운 날씨로 운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보니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꽃가루, 황사 등 일교차가 심한 봄철에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비염, 천식, 아토피 등이 악화될 수 있다. 아이가 코를 후비고 만지작거리거나 이유 없이 킁킁대면 비염과 축농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축농증, 비염과 같은 질환은 콧물, 두통을 유발, 아이들의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코 질환을 가진 아이의 몸은 만성적인 산소부족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 고혈압, 동맥경화, 관상동맥질환 등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호흡기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찬음식을 멀리하고 체온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유아기,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 재발성의 피부질환으로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습진 등을 동반하는 질병이다. 주로 햄버거, 피자, 콜라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는 요즘 아이들은 아토피에 걸리기 쉽다.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의자에 앉아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척추건강도 신경 쓰인다. 주로 발생하는 척추측만증은 대부분이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아직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진 게 없어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아이의 한쪽 어깨가 유난히 처져 어깨높이가 다르거나, 신발 밑창이 한쪽만 닳거나 치마가 유난히 한쪽으로만 돌아간다면 척추측만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럴 때는 척추 전문의를 찾아 올바른 진단을 받는 것이 급선무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빛나는 졸업장’ 누려~

본격적인 졸업, 입학 시즌을 맞아 서비스업계가 졸업, 입학생 고객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테이크하우스 빕스(VIPS)는 졸업생 대상 샐러드바 가격할인 프로모션을 3월 2일까지 진행한다. 졸업생을 동반한 테이블에서 스테이크 주문 시 졸업생 한 명에게 샐러드바를 2천14원에 제공한다. 졸업장을 제시한 본인에 한해 할인가격이 적용되며, 3인 방문 시 졸업생 1인에게 혜택을 준다. 또 졸업생 프로모션 참여 고객 중, 결제 시 CJ ONE 포인트 적립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명에는 2만원 상당의 뚜레쥬르 제품 교환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오픈마켓 G마켓은 오는 3월2일까지 신학기 가구 슈퍼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인기 가구를 최대 59% 할인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책상, 의자, 책장 등 신학기 주요 가구 중 대표 특가상품을 선정해 매주 할인가에 선보인다. 특가상품은 한 주에 1~2회 가량 변경된다. 인기 브랜드 가구를 할인 판매하는 브랜드 슈퍼 위크 코너도 진행한다.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오전 10시에 최대 1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쿠폰 종류별로 매일 선착순 1천명에게 증정하며 발급 받은 쿠폰은 가구, 인테리어 구매 시 중복 사용 가능하다. 국내 주요 테마파크도 졸업, 입학생들을 위한 통큰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월드는 9일까지 초,중,고생 졸업생 특별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월드는 청소년 자유 이용권을 3만8천원을 2만7천원으로 어린이 자유 이용권은 3만4천원에서 2만4천원으로 할인 판매한다. 대상은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이며 졸업장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각종 문서(재학증명서, 의료보험증, 학생증) 등을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법률 플러스]토지를 경매받았을 때 건축 중인 건축물의 운명은?

갑은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경매받아 소유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토지에는 전 소유자가 지하 5층지상 20층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다가 지하 5층부터 지하 1층까지의 건축공사를 한 채 중단된 상태로 있었다. 이 경우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갑은,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건축주 명의를 자기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여기서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건축주)가 토지를 경매받은 갑에게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는데 동의해 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이 경우에는 건축주와 갑사이에 건축허가명의를 양도하는 건축허가명의양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건축주가 갑명의로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 주면 된다. 갑은 건축주의 건축허가명의양도계약서나 변경동의서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명의자가 갑으로 변경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건축주가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허가명의변경절차를 순순히 동의해 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법은 특정의 몇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매로 토지 등 시설물을 취득할 때는 그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시설물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정한 석유정제시설 등이 있다. 그런데 일반 건물의 경우는 그러한 법의 승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경매받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권 등을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원래 건물은 동산인 수개의 물건들이 일정한 기획에 의하여 구조물로서 형성된 것이며, 그 건축과정상 일정한 단계에 도달할 때 비로소 토지와 분리된 독립의 부동산이 되는 것이다. 건축 중인 건물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이를 독립부동산으로 볼 것인가는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건물의 용도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기둥지붕주벽 등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건축에 미치지 못하는 신축 중인 건물은 법률상으로는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토지에 부합된 부속물, 즉 토지의 일부분을 이루는 구축물로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지하 5층지상 20층 오피스텔을 건축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지하 5층부터 지하 1층까지의 건축공사만 되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은 아직 독립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따라서 위 건축물은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고 토지의 부합물, 즉 토지의 일부분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토지를 경매받은 갑은 건축 중인 지하건축물의 소유권도 취득하는 것이다. 판례는, 위 사례와 같이 갑이 경매에서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토지에 부합된 건축물의 소유권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원래의 건축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경매절차에서의 매각허가결정서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건축주 명의를 갑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이재철

국내 기업들 ‘리콜’ 꺼리는 진짜 이유

국내 기업들이 기업 이미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리콜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 개선과 리콜을 지원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101개 기업체 리콜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리콜제도 운영 현황 및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5%가 기업의 자진리콜 시행이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호의적 태도를 보인 반면, 강제리콜에 대해서는 7.3%만이 긍정적이었다. 리콜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은 소비자와 언론 등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리콜을 시행할 때도 적극적이지 못한 요인으로 리콜에 대한 소비자언론의 부정적 인식이라는 응답이 82.5%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불신으로 인한 매출 감소 62.9%, 소비자들의 과도한 보상 요구 58.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요인들보다 소비자를 가장 많이 의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리콜 실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부담 52.6%,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 15.5%, 최고경영자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는 응답도 10.3%를 차지했다. 특히 리콜 유형 중에서도 강제리콜에 따른 매출 감소(80.2%)와 비용 부담(65.7%)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유형에는 사업자가 자진 수거파기하는 자진리콜과 중앙행정기관의 권고에 의한 리콜, 중앙행정기관의 강제명령에 의한 강제리콜 등 세가지가 있는데 이중 강제리콜이 기업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56.3%가 기업의 리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기업의 리콜전담기구 설치 및 내부규정 보유 등 인프라 실태를 확인한 결과, 46.9%의 기업만이 리콜전담부서를 두고 있었으며, 대기업(63.6%)에 비해 중견기업(45.2%)과 중소기업(34.5%)의 설치비율이 낮아 회사 규모가 작을 수록 리콜업무 대응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전담부서가 있더라도 전적으로 리콜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기업은 13.6%에 불과함. 품질 관련 부서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고, 고객관리 부서 40.9%로 나타나, 상당수의 기업이 리콜과 품질, 고객관리를 함께 연계하여 다루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100%)나 식품(58.8%)보다 공산품(40.0%), 전자기기(35.7%), 의약화장품(34.8%) 분야가 취약했다. 리콜업무를 위한 내부절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26.6%) 리콜을 포함한 시정조치 판단 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28.7%)도 상당수 있었다. 기업규모별로 볼 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리콜 관련 내부 절차나 기준 등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업무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 및 절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73.4%로, 대기업은 84.8%가 리콜업무 내부절차를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중견기업은 73.3%, 중소기업은 58.6%만이 내부절차를 보유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기업의 리콜관련 제도가 대기업보다 미흡한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리콜을 포함한 시정조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조사대상 기업의 71.3%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84.4%가 판단기준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중견기업은 71.0%, 중소기업은 58.6%만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결함 제품에 대한 리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에 대해 조사한 결과, 77.7%가 CEO 라고 응답해 리콜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사업부서 임원급 11.7%, 이사회 6.4% 순으로 나타나, CEO의 결정권에 비해 실무임원들의 결정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등이 리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및 소비자가 리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정보제공 및 교육을 확대하여 리콜을 활성화 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단체에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진리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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