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과 경기관광공사(사장 황준기)는 4일 오전 11시 재단 6층 회의실에서 상호 협력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예술, 관광의 중추인 양 기관은 ▲고유업무의 협력 및 협업 대상 연구 및 개발 ▲보유 시설을 활용한 전시ㆍ교육ㆍ문화행사ㆍ관광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및 협업체계 구축 ▲사업상 상호 협조 및 협력 강화 ▲인적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및 업무효율 증대 등에 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한국도자재단은 지난 3일 서울 남대문시장 일원에 도자 아트워크로 조성한 시민 휴게 공간을 공개했다. 남대문 시장 시민 쉼터에 설치된 도자 아트워크는 꽃과 나무 등의 이미지를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생동감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번 남대문 시장의 도자 아트워크는 한국도자재단이 201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도자 공공 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도자 공공 미술 프로젝트는 도예인의 일거리를 창출하고, 도예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2014년에도 전국 곳곳의 도시 경관을 활발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도자 공공 미술 프로젝트에는 한국도자재단 등록 도예가들이 직접 참여해 작품을 제작 및 설치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에는 차화선, 김동범, 박지영, 이준범 등 한국도자재단에 등록된 도예인 4명이 작품 설치를 진행했다. 디자인을 맡은 한국도자재단의 강우현 이사장은 침체되어 있는 남대문 시장에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고, 남대문의 단청과 어울리도록 오방색을 활용한 밝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수원SK아트리움이 정식으로 시민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3일 시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조기행 SK건설 사장,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여서 서명, 증여 내용이 담긴 동판 제막 등의 순서로 공연장 증여식과 기증물 제막식을 개최했다. 수원시 장안동에 위치한 수원SK아트리움은 도시화와 경제여건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정자동에 40년간 위치했던 SK케미컬 공장을 지난 2010년말 폐쇄하고 그 자리에 SK뷰 아파트를 건립하며 발생한 이득금으로 SK가 건립해 시에 증여한 것이다. 지난 2012년 4월 착공한 뒤 1년6개월여만인 지난해 10월25일 완공됐으며, 대지면적 3만9천㎡에 연면적 1만4천997㎡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규모로, 95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췄다. 수원SK아트리움은 수원문화재단이 위탁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되며, 수원시립예술단과 수원시합창단이 입주해 6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다양한 개관 기념행사가 계획돼 있다. 염 시장은 SK는 수원선경직물을 모태로 한 수원의 향토기업으로 지난 1995년 행궁동에 위치한 선경도서관을 지어 기부한 바 있고 이번에도 북수원권에 문화시설인 이번 아트리움을 건립 기부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기에 조기행 SK건설 사장도 수원SK아트리움 공연장이 다양한 예술문화 행사를 접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돌잔치를 위해 연회장이나 호텔을 미리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약을 거부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1년 35건, 2012년 61건, 2013년 62건이 접수돼 최근 3년간 총 158건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소비자 피해접수 창구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도 2011년 1천237건에서 2013년 1천466건으로 늘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제를 거절한 사례가 151건(9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둔 상황이라면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계약금을 환급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2개월 이상 남아있는 시점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했음에도 자체 약관에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126건(85.7%)이나 됐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K씨(38)는 지난해 3월30일에 예정됐던 자녀의 돌잔치를 위해 전년 7월29일 연회장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30만원을 선지급했다가 개인적인 일이 생겨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둔 1월28일 계약을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K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행사일까지 6개월 이상 여유가 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주부 C씨(33)는 지난 1월18일 첫 자녀의 돌잔치를 위해 지난해 6월10일 연회장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다가 행사일을 6개월 이상 남겨둔 2013년 7월5일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서상 15일 이내 계약해제 시에만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는 양도만 가능하다며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행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약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계약금 환급거절과 함께 행사요금의 30%에서 70%에 이르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회사원 K씨(34)는 지난해 7월 연회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전년 8월 계약금 20만원을 주고 계약을 체결한 뒤, 행사일이 2개월 남지 않은 2013년 5월 계약해제와 계약금 일부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마 사업자는 예약금은 상호간의 협의 하에 정하고 예약서 작성 후 예약 취소 시에는 예약금 반환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뷔페에서 예약취소 시는 예약금의 2배를 변상한다는 이용약관을 들어 거절했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한 행사일에 다른 계약자를 소개해줘야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해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애로와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피해는 수도권(92건58.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남권(45건28.5%), 중부권(12건8.9%), 호남제주권(7건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돌잔치 행사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 환급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한 환급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거래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돌잔치 연회장 및 호텔 계약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계약서상 계약금 환급여부를 확인한다. 업체의 계약해제 불가 혹은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라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조항임을 알아둔다. 이러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계약을 피한다. ▲계약 시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한다. ▲과다한 식대 정산과 이벤트 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항목과 해당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선 A는 몹시 상기되어 있었다. A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된 일이어서 까마득히 잊고 살았는데 난데없이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정을 들어보니 A의 가족이 A 앞으로 온 문건(지급명령)을 깜박 잊고 전달하지 않았고, 결국 이의신청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된 것이었다. 사안을 살펴보니,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었고, 무엇보다도 지급명령에서 채권자 B가 주장한 권리는 이미 오래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A는 뒤늦게 소멸시효 등을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A를 구제할 방안을 찾기 전에, 먼저,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지급명령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지급명령제도는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약식의 민사 분쟁 해결절차이다. 즉, 독촉절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 어음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서류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신속(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저렴(소제기시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된다)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러한 독촉절차에 의하여 발령하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이다. 이처럼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74조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A의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 살펴봐야 할 부분 역시 같은 제474조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제474조에서 규정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06다73966). 따라서, A씨는 소멸시효 완성 등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에 관한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아울러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 다음(소제기 증명서와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 궁극적으로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다. 김영숙 변호사
Q. 최근 KTX 광명역에서 부산행 8시 열차를 예약했는데 8시가 아닌 8시45분에 출발해 도착시간이 50분가량 더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철도(여객) 규정에 열차지연에 대한 환불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KTX는 지연시간에 따라 20분 이상 40분 미만은 운임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운임의 25%, 60분 이상은 운임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열차는 환불금액 기준이 조금 다른데 40분 이상 80분 미만은 운임의 12.5%, 80분 이상 120분 미만은 운임의 25%, 120분 이상은 운임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TX가 50분 지연됐다면 소비자는 운임의 25%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경기도립극단(단장 고선웅)이 지난 26일 중국 산동국제연극제에서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사춘기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를 다룬 작품 외톨이들로 작품상과 연출상을 수상해 화제다. 2005년부터 시작해 2년마다 열리는 중국산동국제연극제는 산동성 문화청과 산동 예술단체협회 주관으로 산동성연극원의 승인과 산동성 예술연구소의 협조로 진행돼 왔다. 2013년 제5회 중국산동국제연극제는 5개국 18팀의 극단이 참여해 수준 높은 연극을 관객들에게 선사한 바 있다. 경기도립극단은 작품 외톨이들로 최우수작품상, 최우수연기상, 연출상, 단체상 등 총 5개 부분에서 작품상, 연출상을 수상했다. 특히 고 단장이 중국 산동국제연극제의 한국대표로 초청받아 공연함으로써 경기도립극단의 위상을 높이고, 작품상과 연출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극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한국도자재단이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청년작가 창업ㆍ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선, 한국도자재단은 이천 세라피아에 위치한 레지던시홀과 세라믹스 창조공방을 활용해 청년 작가들에게 창작 공간과 시설 및 재료비를 지원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을 돕는다. 이와 함께 도예가를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전시를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작가들의 창업을 돕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창업과 관련된 법, 제도, 마케팅, 판로 개척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1대 1 컨설팅과 관련 분야 박람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창업 네트워크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펀드와 보증 등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을 제공한다. 청년작가 창업창작 지원 프로그램은 2014년 12월까지 진행되며 모집인원은 12명이다. 문의 (031)645-0642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봄 이사 시즌이 시작됐다. 수요가 몰리는 곳은 동네 앞 슈퍼마켓 빈 박스 하나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 전학을 위한 이사 수요나 결혼, 갓 취업을 한 직장인이 회사 근처로 집을 옮기는 시기도 이즈음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임대계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집주인을 가장해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서민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각이 판을 치고 있는 것.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소중한 재산을 날리지 않으려면 계약 이전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본격적인 3월 이사 시즌을 앞두고 임대계약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봤다. 시세보다 턱없이 싸면 일단 의심부터 먼저 전월세 임대사기 유형부터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 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다. 자신은 월세 세입자로 있으면서 그 집을 전세 매물로 내놓고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과 재계약을 하는 케이스다. 더불어 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소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다고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일도 있다. 이런 전세 사기범들의 공통점이 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거나 의심을 하면 시세보다 쌀 때 어서 계약하라는 말로 계약을 서두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조건이 좋다면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상태 등을 더욱 세밀히 확인해야 한다. 또 범죄자들이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지역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로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편이 만일에 있을 피해에 대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중개소라고 모두 다 안심은 금물 OOO컨설팅, OOO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불법중개 사례로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부동산 중개업 운영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외 상호를 사용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방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해 보면 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므로 등록관청(시군구)에 전화하여 등록된 업체인지 문의할 수 있다. 또는 인터넷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공제증서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거래 시 문제가 발생하면 최고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전세 반전세 전환땐 전환율 고려 임대료 산정 임대 시장에는 새로운 계약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전세의 반전세 전환도 늘고 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실거래를 반영해 월세를 산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실거래를 반영한 산정 기준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월세로 전환된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주택 전월세 전환율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로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산정은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 100이며 연이율 환산 시 12개월을 곱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전환율 발표에 따라 불공정한 월세 부담을 막고 급격한 월세 전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반전세 재계약도 동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깡통주택 위험국세 등 세금체납 여부까지 체크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집값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것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의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 모두가 우선변제권을 받은 경우, 계약 후 집주인에게 채무가 발생했거나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부에서 새로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내용인즉슨 가압류와 저당권 등 소유권 제한사항이 담긴 등기사항증명서와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미납 국세,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종전의 임대계약서는 금액과 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있을 뿐 이 같은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이를 일일이 요구하고 꼼꼼히 확인한다.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다음날부터 생기는 만큼 확정일자를 받은 이틀 후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넣는 게 좋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서울 대학로 한 극장에서 창작 뮤지컬 김종욱 찾기를 관람했다. 문화융성위원회는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고 지난달 29일 첫 문화가 있는 날에는 시내 극장에서 국산 애니 넛잡을 관람했다. 이날 관람에는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뮤지컬 배우 정성화씨 등 문화예술계 인사와 대학 새내기 190명이 동행했다. 김종욱 찾기는 지난 2004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생 워크숍 프로그램에서 당시 이 학교 학생이던 장유정 작가가 출품한 각본을 토대로 작곡가 김혜성씨가 곡을 써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공연 관람은 어려운 여건에 놓인 국내 창작 뮤지컬계를 격려하고,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며 문화융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