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대기자만 1천500명 … 언제쯤 원활하려나

정부가 서버용량을 대폭 늘렸음에도 문화누리카드 카드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접속이 여전히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26일 오전 9시 문화누리카드 신청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hwanuricard.kr) 서비스 접속대기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대기자와 대기시간만 표기될 뿐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표기된 문구에 의하면 앞에 있는 대기자만 1천여 명을 넘고, 뒤에 있는 대기자는 323명, 도합 1천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리며 시작과 동시 홈페이지가 동시에 다운됐다. 작년의 경우 문화이용권은 1분기 카드발급률이 60.5%에 그칠 정도로 호응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문체부가 나서서 발급을 독려한 끝에 연말까지 발급률이 100%까지 높아졌으며 신청한 사람은 모두 혜택을 받았다. 작년에 문화이용권 혜택을 입은 이는 총 162만명이다. 다만 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실제로 쓴 사람의 비율이 92.6%에 그친 바람에 예산 일부는 오히려 남았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만일을 대비해 작년보다 서버를 10배나 늘려놨지만 24일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문화누리카드가 오르면서 카드 발급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 대거 홈페이지로 접속한 것 같다며 현재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서버도 증설해 온라인 접속 폭주가 줄어드는 대로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여행, 영화, 스포츠 관람 등 문화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게 연간 최대 10만원의 문화 이용금을 지급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다양한 맥주 맛 즐길 수 있다' 중소규모 업체 맥주 소비자 판매 허용될 듯

앞으로 중ㆍ소규모 맥주제조 업체도 직접만든 맥주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하우스 맥줏집을 포함한 영세 맥주제조업체에 도소매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중소규모 맥주업자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 경영난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체 제조 시설을 갖추고 주점 영업을 해왔던 소규모 맥주제조업체들 도 일반 손님에게 포장 판매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도소매 판매를 할 수 있게된다. 기존에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점 안에서 판매하는 것만 허용됐다. 이들이 갖춰야 하는 술 저장조의 용량 규격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도 낮춘다. 연간 3천㎘ 이하를 출고하거나 새로 면허를 받은 중소업체의 경우 그해에 처음 출고한 300㎘에 대해서는 통상가격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연간 출고량이 300㎘ 안팎 수준인 소규모 제조업체에는 주류 가격(제조원가와 통상이윤상당액의 합산액)의 80%로 계산하던 과세표준을 60%로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전통주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 가격에서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제외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그림 읽어주는 남자]조소희의 리스트비얀카

조소희의 리스트비얀카라는 작품을 봅니다. 이르쿠츠크 리스트비얀카는 바이칼 호수의 작은 항구도시이자 한민족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지요. 지난 해 작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그곳을 찾았다고 하는데, 리스트비얀카로 에둘러가는 바이칼 호숫가에서 그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는 숙소에서 그가 본 나무를 찾아 아침 일찍 길을 나섰어요. 5시간 아니 6시간 가까이를 걸어가서 다시 그 나무와 조우한 뒤에 그가 한 행위는 나뭇가지에 잇대어서 붉은 실로 실뜨기하는 것이었답니다. 그가 초원을 달리는 작은 버스 안에서 차창 밖으로 본 그 나무를 만나기 위해 걸어야 했던 시간들과, 그 나무와 더불어 실뜨기했던 순간들은 그저 한 나무와 한 작가의 이야기로 간단히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에요. 그 나무는 바이칼 호수의 초원에 홀로 서 있는 한 그루 침엽수입니다. 몽골 유목민들은 이와 같은 나무들을 곧잘 무당나무라 부르기도 해요. 특히 이 나무처럼 나무 위쪽에 가지가 무성한 것을 위 하늘의 무당나무라고 하지요. 상계(上界)를 상징하는 이 나무는 그래서 순수하고 순결하며 슬픔이 없는 세상을 뜻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수호신과 같은 선신(善神)이 존재하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랍니다. 그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실을 이어 붙여서 하계(下界)로 내려에게 하고 있죠. 실뜨기라는 예술적 행위에 앞서서 따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걷기일 거에요. 그는 초원을 걷고 또 걸어서 나무를 찾아가는데 그 과정이 그 자체로 예술적 행위가 아닐까요? 순전히, 한 사람이 걷기만을 위해 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걷기에는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철학적 깊이가 있다고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걷기와 걷기의 무게에 담긴 철학적 깊이는 무엇일까요? 걷기는 집의 반대라고 하더군요. 걷기는 어떤 거처를 향유하는 것의 반대라는 것이죠. 우연히 어딘가를 향해 내딛는 걸음걸음이 한 인간을 떠돌이 과객으로, 길 저 너머의 나그네로 변모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혹은 저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실처럼 뻗어간 길, 오솔길처럼 꾸불거리는 선(線)의 한 과정에 불과할지도 모르구요. 생각의 풍요는 그런 걷기에서 출발하지요. 걷다보면, 쫓아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생각 따위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손으로만 글을 쓰지 않습니다. 내 발도 항상 한 몫을 차지합니다. 발은 들판을 가로지르거나 종이 위를 걸어서 횡단합니다. 언덕을 올라가서 풍경을 보세요. 그러면 길에도 근육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김종길 미술평론가ㆍ경기문화재단 정책개발팀장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 ‘겨울왕국’ 녹인 ‘폼페이’ … 1위로 급부상

영화 폼페이 열기가 겨울왕국을 녹였다. 2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 1위는 영화 폼페이: 최후의 날로 지난 주말(21일23일)총 46만2천664명을 동원했다. 누적관객수 는 54만2천55명을 기록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은 사상 최대의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단 18시간 만에 지도상에서 사라진 도시 폼페이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다. 사상 최대의 화산 폭발로 사라진 도시와 인간 화석에서 시작된 애절한 로맨스로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 1위를 차지하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 2위는 찌라시: 위험한 소문(감독 김광식)으로 44만829명을 동원했다. 누적관객수는 53만6천758명이다. 찌라시:위험한 소문은 증권가 찌라시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 매니저 우곤(김강우)이 사설 정보지의 근원을 추격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리얼 범죄 추격극이다. 김강우 외 정진영 고창석 박성웅 고원희 이채은 등이 열연했다. 이어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 3위는 수상한 그녀로 38만3천991명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769만273명을 기록했다.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 4위 겨울왕국은 37만7천574명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961만7천416명을 기록했다. 5위는 로보캅으로 12만6천716명을 동원, 누적관객수 89만7천310명을 기록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해약 어렵고 환급 거절 빈번… 제도개선 절실

K씨(45)는 지난해 10월 N유학원에 미국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대행비와 비자수속을 위해 2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유학원이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자 일주일 후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하지만 대행비 환급을 요구하자 거절당했다. 대학생 Y씨(24)는 지난해 4월 Y업체에 미국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30만원을 지급했고, 사업자로부터 8월말 입학허가서를 수령하고 비자를 받을 수 있어 9월 중순에는 출국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 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렸지만 감감 무소식이었다. 확인해보니 담당자는 퇴사했고 업무를 대체할 직원이 없어 소비자가 제출한 추가서류도 아직 학교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처럼 해외 유학이나 연수 절차를 대행하는 유학원 등 알선업체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연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203건 접수됐으며, 지난해에만 84건이 접수돼 전년(53건) 대비 58.5%(31건) 증가했다. 피해 203건 중 유학이 101건(49.7%)으로 가장 많고, 어학연수 56건(27.6%), 워킹홀리데이인턴쉽 46건(22.7%)이었다. 특히 어학연수는 지난해 30건으로 전년(10건)보다 3배 증가했고, 워킹홀리데이인턴십은 지난해 2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어렵고, 계약 내용도 실제 달라 해외연수 개시 전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피해(109건)가 주로 발생했는데 이 중 73건은 개인적인 사유로 해약에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것이었다. 나머지 36건(33.0%)은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해약을 요구한 데에 거절당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연수 개시 후에는 계약내용이 잘못된 데 따른 피해(86건43.4%)가 많았다. 당초 설명과 프로그램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비자 발급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개중에는 추가요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유형별로 유학과 어학연수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워킹홀리데이 및 인턴십은 비자발급 및 잘못된 정보를 안내한데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심지어 당사자가 현지 구금을 당하거나 강제 귀국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1천만원 넘는 계약금 지불하기도 해외연수 대행은 계약금액이 고가여서 소비자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의 확인이 가능한 117건을 분석한 결과 500만원 이상 고가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가 47건(4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계약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19건에 달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절차대행 수수료 구성이 모호한데다 책임을 회피해 계약금 환급 등 소비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전체 피해 203건 중 52건(25.6%)에 불과했다. 연수 국가별로는 미국이 77건(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캐나다 35건(17.3%), 필리핀 22건(10.8%), 호주 20건(9.9%) 순으로 집계됐다. 유학은 미국에서의 피해가 가장 많았고, 어학연수는 필리핀, 워킹홀리데이인턴십은 캐나다 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해외 연수 알선 대행업체 관리 강화 절실 현재 유학원 등 해외연수 대행업체는 지자체 신고 형태의 자유 업종으로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계약서상의 절차대행 수수료 구성이 모호해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한국유학협회에 따르면 소속 회원사 88곳 중에서도 30%만이 표준약관 사용, 계약서 교부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해외연수 절차 대행 영업행위를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 절차 대행 영업행위를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연수 절차 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계약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행업무 범위와 절차대행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계약조건을 확인하며 ▲가급적 한국 유학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행사업자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연수할 때 이것만큼은 확인하자.> ▲연수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 및 환불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해외 연수 상품 계약의 경우 취소 시 위약금 부담률이 일반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을 정확히 확인한다. ▲연수 희망 국가의 생활 환경, 문화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숙지하고,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계약서 작성없이 대금만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한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 받는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법률플러스] 외형상 소액임차인이면 모두 보호받나?

갑이 을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외형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그런데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무엇 때문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민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고 그 보다 훨씬 강화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력이 약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즉,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등기되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소액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범위와 보증금 중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일정액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고 경제변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수시로 바뀌는데, 올해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9천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하고, 그 금액 중 3천200만원까지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갑은 자신 소유의 다른 아파트가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서울에 있는 을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을 소유 아파트는 당시 시세가 6억5천만원 정도 됐고,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이 시세를 훨씬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으며,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위 아파트에 대해 일반적인 전세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3천만원에 임차해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했고, 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 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도 마쳤으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러나, 그 직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자 배당이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갑이 임차권을 취득하게 되는 위와 같은 경위를 설시한 뒤 갑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갑에게 패소판결을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선량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민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특례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갑과 같이 외형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그 실질은 위 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자신의 돈을 날릴 수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심갑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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