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수험생들 문화행사 즐겨요”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마련됐다. 수원문화재단은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과 재학생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힘내라 힘! 콘서트와 수험생 궁궐나들이를 진행한다. 우선 오는 20일까지 수원 삼일공고와 천천고, 장안고, 화홍고 등 수원지역 4개 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인 힘내라 힘! 콘서트를 연다. 콘서트에는 청소년이 좋아하는 비보이, 비트박스 공연 뿐만 아니라 판소리와의 합동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오른다. 특히 비보이 S-FLAVA는 우리 것이 세계 최고라는 일념으로 전통의상과 전통탈을 착용하고 흥이 실린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 수능을 끝내고 학교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험생을 위한 수험생 궁궐나들이를 12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화성행궁과 연무대 일원에서 열리는 화성행궁 탐방과 함께 정조의 친위부대인 장용영 군사의 무예24기 공연 관람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 3일전까지만 신청하면 언제든지 관람이 가능하며 신청 가능인원은 30명40명 내외로 화성행궁 입장료와 화성열차 탑승요금을 포함해 1인당 800원1천650원을 받는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와 수원화성 관람을 통해 많은 고3 수험생들에게 힘나는 응원과 더불어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ksthink@kyeonggi.com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이로써 한국 총 16건 보유

김장문화 유네스코 등재 한국의 김장 문화가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됐다. 지난 5일(한국시각)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8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김장문화(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of Korea)'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은 종묘제례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에 이어 총 16건에 이르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날 무형유산위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세대를 거쳐 내려온 김장이 한국인들에게는 이웃간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한편 그들 사이에 연대감과 정체성, 소속감을 증대시켰다"면서 "김장의 등재는 비슷하게 자연재료를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식습관을 가진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간의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대표단으로 바쿠 현지에 파견된 박희웅 국제교류과장은 "애초 우리가 신청한 이름은 '김장문화(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였지만, 의장단 회의에서 한국의 김장문화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영문 명칭에 'in the Republic of Korea'라는 말을 붙이기로 했다"면서 "따라서 정확한 등재 명칭은 '김장, 한국에서의 김치 만들기와 나누기'가 된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김장문화는 등재 심사에 앞선 무형유산위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 사전 심사에서 방글라데시, 중국, 이탈리아, 일본, 키르기스스탄, 페루의 등재신청서와 함께 만장일치로 '등재(inscribe)권고'한 7종목 중 한 종목에 포함됨으로써 등재가 확실시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김장문화 유네스코 등재

‘지옥의 알바’… 대처법 제대로 알면 부당대우 없다

알바의 계절이 돌아왔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12월은 바쁜 시기다. 방학의 시작과 함께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카페, 편의점, 택배 등 일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지옥의 알바도 마다치 않는다. 때문에 우울한 풍경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보듯 프랜차이즈 10곳 중 9곳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을 정도로 알바생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심각한 수준이다. 본격적인 알바 시즌을 맞아 고용과 관련된 제도와 각종 분쟁 대처법을 살펴봤다. ■ 부당 대우에 대처하기 위한 첫 단계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이를 써야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고 보상 또한 수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고 구두로만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부터 채용 시에 근로계약서작성이 의무화되어 사업주는 근로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에도 적용돼 업주가 만18세 미만 근로자와 계약을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교부,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역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작성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 차일피일 미뤄지는 임금은 이렇게 받자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에 관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진정서를 접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다 합의를 시도한다. 실패 시 소송으로 이어진다. 근로자는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게 된다. 진정서를 접수할 때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지만 전화번호로도 신분조회가 가능하다. ■ 폭언폭행성희롱 등 부당 행위 알바생에 대한 부당 대우 중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폭언, 성희롱, 폭행 등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 접수를 통해 피해 사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을 이용해 자신이 겪은 부당 대우를 상담, 신고하면 된다. 이 밖에도 모바일 문자상담(#1388)을 통해서도 24시간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청소년 대상 아르바이트 더욱 유의 갈수록 청소년 알바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이 돼야 하지만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13~14세 청소년들은 고용노동부 취직 인허증을 받은 경우 일할 수 있다.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청소년 중 15~17세는 1일 7시간, 18세 이상은 1일 8시간 근무 초과시 50% 할증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근무 중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 근로, 성희롱 등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는 고용부가 운영하는 종합상담센터(1350)나 청소년알바신고(1644-3119),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등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그림 읽어주는 남자]임동식의 ‘친구가 권유한 향나무’

지난해에 임동식의 친구가 권유한 눈꽃구경을 소개한 바 있다. 초겨울부터 눈이 많이 내린 탓도 있었지만, 눈 쌓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하고 싶었던 게다. 사실, 도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반갑지만은 않다. 사무실에서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을 볼 때는 회상에 젖다가도 막상 퇴근길로 나서면 바로 짜증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도 겨울 길목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다. 12월도 깊숙이 들어가야 눈을 구경할 수 있었던 수년 전의 상황과 달리 11월부터 한파가 몰려왔고 눈이 내렸다. 나는 다시 임동식의 눈 풍경이 떠올랐다. 어김없이 작가는 지난해에 다 그리지 못한 미완성의 그림을 들고 눈꽃 풍경을 그리기 위해 길을 나섰을 터이다. 지난달에 시작되어서 12월 7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개인전에도 작가는 친구가 권유한 눈 풍경 작품 두 점을 출품했다. 친구가 권유한 눈 나리는 풍경과 친구가 권유한 향나무가 그것인데, 그 중 향나무 풍경이 눈에 띄었다. 함박꽃이 거대한 폭포수의 물 이슬처럼 쏟아지고 있다. 세상이 온통 하얀 눈꽃 천지다. 하늘도 땅도 나무도 마른 풀잎들도 눈 더미로 덮였다. 화면 중앙에 서 있는 큰 향나무 한 그루. 넓게 자란 나뭇가지들의 두 팔 위로 층층이 눈밭을 일궜다. 작가는 이 순간을 기다려 눈 내리는 풍경 속 향나무를 그리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눈이 내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어쩐다? 지금 이 장면은 눈꽃 세상과 나무를 그리라고 권유했던 친구가 와서 화구를 정리하는 장면일 것이다. 작가도 더 이상 눈 풍경을 그릴 수 없었을 테고. 두 벗은 서둘러 이 풍경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데 작가는 왜 굳이 이 장면을 향나무 풍경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임동식이 그린 수많은 친구가 권유한 그림들에는 그 친구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늘 친구가 권유한 풍경을 그렸을 뿐 그 자신도 화면 속에 등장시킨 적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 작품에 그 둘이 등장한다. 작품의 주제는 향나무이지만, 나는 이 그림의 실제 주제는 두 벗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늘 권유하고 권유받았던 상황의 벗다움을 보여준다. 거대한 향나무 품에서 두 사람은 풍경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향나무 아래에 있다. 푸른 향나무는 두 사람을 품어서 그림을 완성시킨다. 저 풍경이 아름다운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소소한 이야기가 있어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향나무 아래에서 벌어졌던 그 짧은 순간의 눈사태와 그래서 당황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 김종길 미술평론가ㆍ경기문화재단 기획팀

경기창작센터, ‘청소년 창작 레지던시 캠프’ 참가자 모집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센터장 박희주)는 미래의 예술가를 꿈꾸는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1회 청소년 창작 레지던시 캠프를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서해안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창작센터는 현재 국내외 예술가 50여명이 입주해 독창적인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아트 레지던시 기관이다. 창작센터에서는 이 같은 여건을 활용해 2014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간 청소년 창작 레지던시: 꿈꾸는 발칙한 상상력 캠프를 개최한다. 이는 미래의 예술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실제 입주작가가 되어 보는 프로그램. 전국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캠프는 회화입체조형사진영상미디어 등 4개 분야별로 각각 25명씩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경기창작센터의 현역 입주작가들과 함께 5일 동안 생활하며 작가들에게 생생한 작업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또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면서 작가로서의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진로탐색의 기회도 엿볼 수 있다. 참가가 접수는 홈페이지(www.campgcc.com)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marmar72@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40만원.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학생의 경우 학교장추천을 통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32)890-4827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한국학예사협동조합 ‘… 공룡허수아비 조형예술제’ 대상 영예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톡톡, 문화유산 살리기 프로그램 공모전의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10월 접수된 총 92건의 공모작 중 1차 심사를 거친 21건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 최종 공개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을 포함해 모두 7건이 최종 당선작에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은 화성시 공룡알화석산지와 서해안 갯벌생태체험 연계 아이디어를 제시한 한국학예사협동조합의 쿵쾅! 쿵쾅! 공룡허수아비 조형예술제가 차지했다. 금상은 구둔영화마을 체험관과 천문대, 폐교 등을 활용한 인문학교실-구둔가는 길, 은상은 경기북부 선사유적과 고구려 유적을 활쏘기, 승마 등 지역 레저활동과 접목시킨 活활활, 또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한 남한산성 전용 라디오 앱을 제안한 남한산성 PLAYER & Ch.남한산성 등 2개 팀에 돌아갔다. 동상은 기죽은 아카데미를 살려라! 경기 서원향교 숨 불어넣기, 이순지, 조선의 과학으로 미래를 꿈꾸다, 경기도, 추억의 조각을 모으다 등 3개 팀이 공동 수상했다. 당선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며 내년에 문화유산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멋스러운 부츠… ‘디자인’만 보지말고 ‘발 건강’도 따져보자

날씨가 부쩍 추워진 요즘, 거리로 나서면 목이 높게 올라온 부츠로 한껏 멋을 낸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남성들 사이에도 부츠가 유행하면서 더이상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차가운 기운으로 근육과 혈관이 위축돼있는 상태에서 하체를 조여 부담을 주는 디자인의 부츠는 오히려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바닥이 납작하고 딱딱한 어그부츠는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데 적합하지 않아 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너무 꽉끼면 하지정맥류 부른다 종아리에 밀착된 디자인의 부츠는 다리의 혈액순환을 방해해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겨서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튀어나오는 질환을 말한다. 하지정맥류는 누워 있거나 다리를 들고 있을 때는 그 정도가 경미해지거나 없어지지만, 서있는 자세에서는 그 정도가 다시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이 부츠를 착용하면 종아리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 순환이 지연되면서 하지정맥류가 악화될 수 있다. 민트영상의학과 김재욱 원장은 겨울철에는 꽉 끼는 부츠 착용으로 다리 정맥에 부담을 줘 하지정맥류 위험이 크다며 하지정맥류의 치료법으로는 정맥절제수술, 레이저치료, 혈관경화주사요법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레이저치료와 혈관경화주사요법을 많이 실시한다고 말했다. ■너무 높거나 낮은 굽, 발 건강 적신호 굽이 높은 부츠도 발 건강을 위협한다.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방향으로 휘어 들어와 엄지 관절이 기형적으로 돌출되는 무지외반증은 물론 골반이 틀어지거나 만성적인 요통을 부를 수도 있다. 정경진한의원 원장은 굽이 높은 신발은 신체의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발가락은 물론 허리까지 부담을 준다. 특히 한쪽으로 체중이 실릴 경우 골반이 틀어질 수도 있고, 만성적인 요통을 유발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굽이 낮은 어그부츠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 바닥이 평평해 걸을 때 전해지는 충격이 발바닥에 그대로 전달돼 발바닥 아래의 근육조직인 족저근막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반복돼 염증으로 발전된 것이 족저근막염이다. 주로 달리기운동을 하는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으로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에서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김준성 교수는 발바닥에 테이핑을 하고 족저근막과 종아리근육을 스트레칭해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 주사치료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좋은 신발을 고르려면 굽은 2.5㎝ 이하인 것을 구입하되 굽이 전혀 없는 신발을 피해야 한다며 치수는 선 상태에서 가장 넓은 볼을 선택하고, 자신의 발보다 조금 큰 신발을 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법률플러스]사문서위조죄에 대해

사문서위조는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용어다. 일반에서는 사문서변조와 혼동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조는 권한없이 남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가짜문서를 만드는 것이라면, 변조는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 명의의 진정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양자는 서로 다르다. 사례를 들어 비교해보면, A가 B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는데도 B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명의로 A에게 1천만원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A가 B로부터 작성받은 B명의의 지불각서에 기재된 지불금액 1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변경했다면 이는 변조에 해당한다. 그런데 만약 A가 B 명의로 위조한 지불각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는 사실과 같다면, 즉, 실제로 B가 A에게 1천만원을 지불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까? 답은 이 경우에도 문서 명의자인 B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는 것이다. 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기에 문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작성 명의자의 동의없이 이를 무단 작성하였다면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변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의나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의 명의로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문서위조죄로 처벌받게 될까?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A는 B가 사망한 후 사망신고가 아직 되지 않았음을 이용하여 B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B가 사망한 이후의 일자로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해 A 자신의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 경우 A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이를 행사(위조사문서행사)한 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자. 이에 대해 종전 대법원 판결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5년도에 전원합의체판결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사문서위조 및 이를 행사한 죄로 처벌받게 된다. 더불어 A가 위조한 허위의 문서를 제출해 등기를 경료했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형법 제228조 제1항이 정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동행사죄가 성립된다. 김영숙 변호사

포장이사 ‘소비자피해 배상’ 절반도 못미쳐

인천에 사는 A씨(43)는 최근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포장이사 업체 가맹점과 포장이사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1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찾아온 업체 직원은 이사짐 분량이 너무 많다며 추가요금을 요구했고, 결국 당일이사를 하지 못해 다음날 다른 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게 됐다. 이에 A씨는 본사에 전화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본사는 가맹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B씨(46여)는 지난 2월 포장이사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90만원을 지급했다. 새로 인테리어한 집이라서 이사 전 바닥과 벽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사 당일 대리석이 깨지고 벽지가 찢어져 결국 다시 돈을 들여 보수공사를 하고 말았다. C씨(39)는 이사 후 해외명품 시계 및 귀금속 등이 담긴 봉투가 없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포장이사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나 물품 분실파손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포장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천122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말까지 피해구제 건수는 2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1건에 비해 15.9% 증가했다. 문제는 포장이사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495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188건(38.0%)에 불과했다. 가맹점 형태의 업체와 계약하는 소비자는 브랜드를 신뢰해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만 정작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본사는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법 제24조에는 가맹본사가 명의 대여자로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만큼 가맹점과 연대 변제할 책임을 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피해 발생하면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 역시 배상에 소극적이어서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가맹점 형태의 업체에서 발생한 피해는 156건(31.5%)이었고, 이 중 배상을 받은 경우는 52건(33.3%)으로 전체 배상률 38.0%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사화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가 310건(62.6%)으로 가장 많았는데 비교적 부피가 크고 고가인 가구(141건45.5%)와 가전(106건34.2%)이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78건(15.8%)이었다. 포장이사임에도 짐정리를 하지 않거나(42건8.5%), 이사당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36건7.3%)하는 경우다. 이사화물 분실 피해는 75건(15.2%)이었는데 비교적 부피가 작은 주방용품(17건22.7%)의 분실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가구(13건, 17.3%)와 가전(14건, 18.7%)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사화물 업체 중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도 있으며, 기업형 업체 중에는 무허가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적지 않아 피해 예방과 원만한 보상을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포장이사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에 무허가 및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허가 업체 및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이사당일 직원과 함께 이사화물 및 주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파손 사실이 있을 때 사진으로 남긴 후 직원의 확인을 받아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포장이사 이용시 주의사항> ◇계약 전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업체인지 확인한다. ▲업체가 소재한 지역 관할 관청이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협회를 통해 확인한다.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한다. ▲반드시 이사업체로부터 방문 견적을 받도록 한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견적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방문 견적을 받아야 이사당일 추가비용 요구 등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제시하는 업체는 무허가 또는 부실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차량 수, 작업인원 수, 에어컨 설치비용 등을 기재해 추가요금 요구를 방지한다. ◇이사 당일 ▲분실사고에 대비해 귀중품은 직접 챙기도록 한다. ▲이사 당일 이사 업체 직원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하고 파손사실이 있을 때 즉시 사진으로 남기고 사실 확인을 받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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