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읽어주는 남자]홍성담의 ‘청신’

얼마 전 한 노동자가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소신공양(燒身供養)이 부처에게 공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죽음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 땅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들 위한 죽음이라 불러야 할까, 아니면 가난한 한 가장의 절규라고 불러야 할까? 홍성담의 청신(請神)은 무당이 종이돈을 쥐고 춤추는 지전춤(紙錢舞)의 첫 순서에서 따온 말이다. 지전춤은 동해 오구굿이나 진도 씻김굿에서 볼 수 있다. 씻김굿이 이승에서 풀지 못한 망자의 원한을 풀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굿이니 지전춤의 뜻도 그와 다르지 않다. 지전춤은 하얀 한복을 입은 무당이 여러 개로 길게 이어진 흰 백지 엽전 뭉치를 양손에 들고 사방으로 휘휘 저으며 추는 춤이다. 이 춤은 신을 부르는 청신(請神)으로 시작해 정화단계인 세령(洗靈), 신을 달래고 즐겁게 하는 오신(娛神), 귀신을 쫓는 축귀(逐鬼), 신을 환대해 돌려보내는 송신(送神)으로 이어진다. 그 모든 과정의 핵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질고 사나운 운수인 액(厄)을 막고 또한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깨뜨리는 모질고 독한 귀신의 기운인 살(煞)을 푸는데 있다. 한 마디로 살풀이 춤인 셈이다. 그러므로 홍성담의 작품 청신은 그 말 그 뜻 그대로 신을 부르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씻김굿의 한 형태로서 지전춤이 갖는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하얀 종이엽전 뭉치를 그리고 지전 끝에 눈(目)을 달았다. 청신이 신을 부르는 것이니 그 눈은 신, 즉 망자들의 눈일 터. 그렇다면 그 망자의 실체는 무엇일까? 홍성담은 20세기 근현대 한국사의 그늘에 가린 숱한 영혼들에 주목해 온 작가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영혼들을 그린 야스쿠니 연작 회화를 비롯해, 오월 광주를 그린 오월판화 연작, 시화호 생태문제를 다룬 바리 연작까지 그는 생명의 미학을 추구해 왔다. 그리고 그 미학은 동아시아의 오래된 전통인 굿과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청신의 눈빛은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다. 지전춤은 제자리 춤이 많고 뛰는 동작은 없으며 무겁고 적적하며 우아하다고들 평한다. 굿거리 장단, 선부리 장단, 떵떵이 장단, 자진모리 장단이 반주로 쓰이고. 나는 홍성담의 청신이 전태일과 얼마 전 작고한 노동자를 불러 씻김굿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무겁고 적적할지라도 굿거리 에서 자진모리로 이어지는 굿장단을 타다보면 그들의 영혼이 평안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두 손 모아 송신(送神)하리라! 김종길 미술평론가ㆍ경기문화재단 기획팀

김장철되면 파김치되는 주부들… ‘김장후유증’ 조심해야

바야흐로 김장철이 됐다. 집집마다 수십 포기씩 담그는 진풍경은 옛 모습이 돼가지만, 여전히 주부들에게 김장은 중노동이 아닐 수 없다. 배추를 사오는 일부터 일일이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 버무리기까지 손이 가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김장은 보통 물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야외나 아파트 베란다처럼 추위에 노출된 곳에서 몇 시간씩 쪼그리고 앉아 일하는데다, 배추를 들고 오가야 해 여성에겐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김장만 끝나면 온몸에 성한 곳이 없게 된다. 심하면 연골판이 파열되거나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등 김장 후유증이 찾아온다. ■김장 끝내고 더욱 심해진 허리통증 김장을 끝낸 주부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허리 통증을 동반한 요추 염좌다. 장시간 쪼그려 앉아있다 보면 가벼운 증상도 악화된다. 요추 염좌는 요추 부위의 뼈 사이를 잇는 인대가 손상돼 생기는 병이다. 주로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혹은 비정상적인 자세를 유지하거나 가벼운 충격에도 생길 수 있다.신체가 노후될 수록 디스크 안에 있는 수핵이 외부로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해 염증을 일으켜 허리디스크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허리를 숙여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다보면 퇴행성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찬 곳에서 일을 하면 관절과 인대의 유연성이 떨어져 제 기능을 못 하는데다 혈관이 수축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초기 치료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일부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허리디스크 같은 더 큰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다. 통증도 이전보다 심해진다. 우리 몸의 척추 사이에는 충격을 완화하고 척추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 동그란 모양의 물렁뼈인 추간판이 있는데, 질긴 섬유질로 둘러싸인 이 허리디스크가 제 위치에서 밀려나오면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눌러 허리 통증을 일으킨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골반에서부터 발까지 하반신 전체에 통증이 이어지고 심하면 대소변 장애까지 일으킨다. 세연통증클리닉 최봉춘 원장은 김장을 할 때 무거운 재료는 여러번 나눠 옮기고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5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며 김장 후 요통이 생기면 요추염좌 같은 급성 디스크 신호일 수 있으므로 무리한 움직임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무릎 통증, 반월상연골판 파열 의심해봐야 김장을 담그면서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에도 좋지 않다. 무릎관절염 환자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무릎뼈 사이에는 반달 모양의 반월상 연골판이 있다. 뼈 사이의 마찰을 줄이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젊은 시절에는 과격한 운동으로 손상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중장년층에 관절이 퇴행하면서 파열되는 경우가 있다. 연골판이 손상되면 연골도 함께 손상돼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김장을 할 땐 바닥에서보다 의자에 앉아 김장을 하는 게 가장 좋다. 굳이 바닥에 앉아야 할 형편이라면 20~30분 마다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그나마 병증을 최소화 하는 길이다. 연세사랑병원 최유왕 부원장은 젊은 층에서는 운동 중 부상을 입는 등 큰 충격으로 인해 연골판이 찢어질 수 있지만, 중년 이상의 가정주부는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연골판이 파열될 수 있다고 말한다. ■어깨 안 돌아가면 회전근 파열됐을 수도 김장을 하면서 배추 등 무거운 짐을 들었다 놓는 일을 반복해서 팔이 돌아가지 않거나 아픔을 호소하는 주부들도 많다. 어깨의 삼각근 쪽에 위치한 회전근이 손상되면 이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40세 이후부터 고령이 될 수록 파열빈도가 높아진다. 회전근 파열은 일반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로도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다. 휴식을 취하면서 통증을 줄이고 관절운동을 하는 식으로 치료가 이뤄지는데, 이같은 방식으로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의사와 상담을 받아 수술적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동결견은 어깨 관절에 적은 통증으로 시작돼 나중에는 관절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동반한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진영 정형외과 교수는 근력의 회복과 관절 안정을 위해서는 회전근 봉합술과 견봉 성형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은 1㎝ 정도의 구멍을 내 기구를 삽입해 봉합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경기도문화원의 시대공감]29.시흥문화원 ‘군자봉 성황제’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1993년 서울을 처음 방문했을 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뒤 프랑스에 돌아가 동료 도시계획가에게 서울의 5천분의 1 축적 지번약도를 보여주자 반응은 이랬다. 한강변의 군사기지 규모는 정말 대단하군! 그들이 군사기지로 오인한 곳은 반포 아파트 단지였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모든 계층이 선망하는 모델이자 이상이 되었다. 동시에 우리의 아파트 문화는 70~8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단지별 건설방식으로 인해 인간성 상실, 커뮤니티 단절, 공동체 붕괴 등의 문제를 잉태했다. 그로 인해 현재 우리 사회는 미래지향적 공동체문화의 구축이 절실하다. 공동체문화가 숨 쉬는 지역사회가 도래해야 진정한 선진국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흥문화원(원장 정원철)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군자봉성황제은 마을공동체 의식을 단단하게 하는 데 한몫 톡톡히 하고 있다. 단순한 미신이라 치부하기 보다는 그 역사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과거로의 회귀(回歸)가 아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주는 탄탄한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다. ■ 최소한 500년의 역사 자랑주민들의 안녕과 화합 기원하는 성황제 경기도 시흥지역 주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군자봉 성황제가 지난 5일 오전 11시 군자봉 정상 군자성황사지(시흥시 향토유적 제14호)에서 열렸다. 군자봉성황제는 그 역사가 천년 이상된 시흥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이다. 군자봉(해발 199m)은 행정구역상 시흥시 군자동과 장현동 능곡동 사이에 위치한 산이다. 이 산에서 성황제를 지냈다는 것은 조선 전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이미 나와 있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군자봉성황제는 조선 초기 국가의 공식 기록물에 존재가 언급될 정도로 이 지방에서는 널리 알려졌다. 최소한 500년 이상된 전통있는 성황제이다. 하지만 군자봉에서 모시는 성황신(城隍神)이 김부대왕, 즉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라는 점은 우리나라에 성황신앙이 전래된 고려시대에 이미 시작됐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 후 경기지역 최대의 호족세력이 된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 일가를 모시를 신앙체계였던 것. 성황신은 한 고을을 수호하는 지역 수호신으로서 우리 조상들은 고려시대 이래 고을의 번영과 주민의 안녕을 성황신께 빌어왔고 그렇게 비는 행사가 바로 성황제다. 군자봉성황제는 군자봉 정상에 성황당을 지어 경순대왕을 모셔놓고 매년 섣달(음력 12월)에 당주와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 제를 지낸 후 경순대왕을 마을로 모시고 내려와 집집마다 유가를 돌고 삼월삼짇날(음력 3월 3일)이 되면 다시 군자봉 성황당에 모신 의례다. 그해에 농사의 추수가 끝난 음력 10월 3일에 풍작과 마을 안녕의 편안함을 감사드리고 매년 편안하길 기원하는 마을대동제로 이어졌다.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바라는 군자봉성황제는 고려시대 이래 백성들의 소박한 기원풍습을 계승하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시흥시 군자동 구지정에서 태어난 한정현 군자봉성황제보존회장은 예전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들어온 군자봉성황제는 일제시대 그 탄압과 압박 속에서도 불구하고 동네 어르신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당주의 노력과 주민들의 단합 속에서 지금까지 어렵게 이어져 내려왔다고 말했다. 군자봉성황제는 과거 시흥의 전역과 수원ㆍ안산까지 유가를 돌 정도로 큰 규모의 마을굿이었으나 현재는 시흥시 구준물 일대에서만 이뤄지는 무가의례로 축소된 상황이다. ■ 단순한 미신이나 무속(巫俗)이 아닌 마을축제로 계승무형문화재 지정 노력 중 성황제의 의례순서는 당주(堂主) 고현희와 주민들이 봉안한 서낭기를 군자봉정상으로 옮기는 절차부터 시작했다. 부정가리산불사거리산신거리별상거리신장거리대감거리창부거리뒷전거리의 순서로 굿이 진행됐다. 이러한 형식을 놓고 성황제 자체를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허나 이날 군자봉 정상에 오른 시민들의 마음은 매한가지. 자식 건강과 가족의 평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흥의 지역발전이었다. 주민들은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박한 기원과 지역화합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일종의 축제라는 관점에서 성황제를 즐기고 있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군자봉상황제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1993년 제8회 경기도민속예술제경연대회에 출전해 발굴상을 받는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시흥시민속예술로서 지정받기 위한 발판을 다져나가고 있다. 또 2004년 10월 군자봉성황제 학술회의를 개최했고 그러한 사전연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1월 군자봉성황제 단행본을 민속원에서 발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군자봉성황제는 시흥시민들이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앞으로도 향토전통예술의 가치를 인정받고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곧 미래지향적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정원철 시흥문화원장은 앞으로도 군자봉성황제가 이웃과 화합하고 넉넉한 인정을 나누며 나의 건강, 이웃의 기쁨, 시흥의 번영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로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백성들의 소박한 기원풍습이 담겨 있는 군자봉성황제가 하루 빨리 무형문화재를 지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무조건 돈 빌려 드립니다? 대부업 전단 광고 주의하세요

우리나라의 가계 빚 규모는 1천조원에 육박한다. 은행이나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제12금융권은 물론 사금융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도 늘고 있는 추세라 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대부업자의 대출 광고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 전단지 광고는 불법업체가 대부분인데다 누구나 쉽게 최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백만원 수수료 갈취에 불법 채권추심까지 지난 4월 J씨(38)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부업체로부터 2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수수료 600만원을 공제하고 1천400만원만 받았다. 업체에 전화해 고액의 수수료에 대해 항의를 하자 일부 환급해 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두절됐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같은 대부업 피해 사례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천15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올해 6개월 동안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출사기 등 부당행위가 185건, 부당 채권추심 58건(12.0%), 대출이자연체료 과다요구 42건(8.7%) 등 총 483건이 접수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대부업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9명이 대부업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업체로부터 욕설이나 폭행, 협박을 당하는 것은 물론, 장기매매를 강요받거나 신체포기 각서 작성 강요, 심지어는 성매매나 인신구속까지 당했다고 증언해 피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 대부업 광고전단에도 불법 만연 대부업 대출은 광고전단지를 접한 뒤 전화를 걸어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전단지 대부분이 대부업법에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대부업 등록번호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대부연체이자율 등을 누락시킨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서 수거한 168개 명함형 전단지를 확인한 결과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을 표시한 전단지는 4개 뿐이었으며, 주소는 8개, 등록번호는 23개, 연체이자율은 6개 전단지에만 명기돼 대부분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 특히, 등록번호가 표기된 23개 전단마저도 등록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번호가 11개였고, 심지어 이미 폐업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표기한 전단지도 7개로 확인돼, 전체 168개 중 97%(163개)가 미등록업체로 추정된다. 심지어 등록번호도 표시하지 않고 공식등록업체라고 쓰거나, 사실과 다른 등록번호를 쓰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있었다. 그나마 영업소 주소가 표기된 업체 주소도 대부분 정상적인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주택으로 확인됐다. 대부업 전단상 문구들도 허위광고가 적지 않다. 전국에서 가장 싼 대출, 총알 대출, 누구나 신청만 하면 O.K,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대출, 신용불량대출 등 과장된 표현이 사용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특히 공신력 있는 업체로 포장하기 위해 정부기관 우체국의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도 쉽게 눈에 띈다. ■ 무분별한 광고 규제 절실 이처럼 대부업 이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잉대출 유발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절실하다.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소득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시장에서는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리한 과잉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 과잉대출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표시를 금지하도록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대부 전단지 광고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도 조례에 따라 전단의 배부는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 시설 등을 통하도록 해야 하지만 실상 오토바이나 차량 등을 이용해 공중에 살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업 전단지 광고가 거의 대부분 불법업체로 파악된 점을 감안해 대부업 전단지광고에 기재된 연락처에 대한 전화번호 정지제 도입과 과잉대출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 문구의 단속 및 규제 등을 대부업을 관할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헌법재판소서 권리구제 받을 수 없나?

공무원 A씨는 억울하게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비록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공직에서 불명예 퇴직하게 돼 억울한 심정이다. 한편, B씨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간통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간통죄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B씨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 A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B씨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받았을 때 제기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은 대상 제외 우선,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뉜다. 그 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위 사례에서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바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다. 그런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헌법소원의 형태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그 실질이 위헌법률심판과 동일하다.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자는 법원뿐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규정해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소송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한 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청과 관련이 있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게 되면 그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지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법원이 당해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당시 당해사건의 재판이 이미 확정됐다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박순영 변호사

[문화융성 디딤돌, 기부문화]1.문화예술계, 기부문화 정착에 고군분투

전 세계적으로 복합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에 대한 중요한 평가 지표로 공공성, 예술성과 더불어 경영성과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자금 지원이 점차 메마르면서 적극적인 재원확보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많은 문화예술기관이 한 대안으로 기부 및 모금 문화 정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로드맵과 전문 인력, 관련 시스템 등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개인과 기업 등에 기부를 요청하는 것이 구걸이라는 왜곡된 인식도 큰 걸림돌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총 5회에 걸쳐 국내외 관련 현황을 살피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건강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전국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가 개인과 기업 등의 기부와 후원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은 7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문화예술 기부 후원회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발족식을 갖는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강영중 대교 회장, 최흥집 하이원리조트 대표이사, 홍병의 시슬리코리아 대표이사 등 40여 명의 인사로 꾸려졌다. 이들은 앞으로 문화재단의 주요 전시공연사업 및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기타 모금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문화재단은 대외 협력네트워크인 아너 소사이어티를 기점으로 소액 정기후원에서 나아가 기업의 사회공헌 및 거액 후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아너 소사이어티 발족은 문화재단이 지난 9월 대대적으로 선포한 문화예술 기부 캠페인 문화 이음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문화재단은 문화이음 선포식에서 문화예술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다양한 기부자 클럽 구성 및 적극적인 모금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화이음 캠페인은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 시대와 시대를 잇고 문화 참여의 통로를 만든다는 의미의 문화예술 기부 프로젝트다.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화예술계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금 및 후원 유치 등의 외부 재원조성 사업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ㆍ이하 예술위)는 문화재단보다 앞서 기부문화 정착에 적극 나선 대표적 국내 문화예술기관이다. 오는 21일 12개 시ㆍ군문화재단 문화기부 활성화 협력방안을 토대로 한 전국문화예술지원기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12개 시도 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해 강원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광주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충북문화재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발 및 공동운영, 관련 사업의 공동 홍보를 위한 기고문 작성 및 홍보매체 활용 협조, 기관 간의 관련 정보자료의 공유 및 유통 등에 협조키로 했다. 예술이는 또 지난달 18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국내 최초 대규모 문화예술후원행사인 2013 문화예술 후원의 날을 마련했다. 미국의 문화예술 후원단체인 AFTA의 아트 애드보카시 데이(Art Advocacy Day)를 응용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원, 한국메세나협회 등과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 행사 역시 문화예술 후원에 대한 필요성과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예술나무운동을 발족시켰다. 범국민적 문화예술 후원 운동으로 기부 프로그램이 중요한 축이다. 개인이 소액으로 예술프로젝트를 후원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한 기업이 1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지원하거나 불특정다수와 예술인이 물품과 재능을 기부하는 다양한 기부제도를 운영중이다. 지역문화재단 최초로 기부 전문 홈페이지를 오픈한 수원문화재단 역시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싹을 틔우자를 모토로 한 자발적 모금 사업 SSAC(싹)을 브랜드화하며 무예24기 백동수 프로젝트, 에디트 피아프 프로젝트(수원화성문화제) 등을 추진해 총 2천700여명의 후원자를 모집했다. 이처럼 각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는 제각각 기부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금액을 축적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의 기부 열풍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같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문화예술계에 대한 기업 지원 현실은> 예술지원금 감소 기부확대 메세나법 추진 팔걷어 전국의 문화예술기관과 단체가 지원금 모금에 적극 나섰지만 정작 현실은 정반대다. 경제 불황에 고액 기부자인 국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액이 줄어들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문화예술사업 지원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2년 국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액은 총 1천602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이는 국내 매출 및 자산총계 기준 상위 500대 기업과 메세나협회 회원사 등 총 65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총지원금은 기업 직접 지원금 1545억1400만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건부 기부금 57억5800만원을 더한 액수다. 조건부 기부금은 기부자가 지원 대상(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을 지정해 후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원 건수도 1천608건에서 1천357건으로 15.5%나 크게 줄었다. 세계적 경제 위기에 흔들리는 불안정한 국내 기부 문화 현실을 방증한다. 다만 이 설문조사에서 문화예술계에 희망을 안기는 것도 있다. 조사 결과 지원금 중 가장 많이 쓰인 부문은 문화예술 시설 운영 등 인프라(856억 7900만원)였으며, 문화예술 교육 234억7000만원, 서양 음악 150억9300만원, 미술전시 81억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분야(19.4% 증가)를 제외하곤 모두 20%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그간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전통예술, 문학, 국악 부문은 36.3%, 21.4%, 10.2% 로 지원액이 크게 늘었다.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만큼이나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빈곤했던 부문에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기부자의 관심 영역이 넓어졌음을 보여준다. 또 같은 기간 지원 기업 수가 509개사에서 566개사로 11.2% 증가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비록 총 지원금 규모는 줄었지만, 중소기업에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메세나협회 관계자는 기업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문에 지원금이 증가하고 지원기업수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메세나협회는 예술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문화산업의 뿌리로 보고 기업의 기부 확대를 위한 메세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제1호 ‘한부모가족 통계, 정확한가?’ 발행

부모님, 동생과 함께 수원에서 살고 있던 고등학생 A양은 아빠가 대전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가족이 떨어져 살게 됐다. 아빠와 어린 동생은 대전으로 이사하고, A양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엄마와 수원에서 살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 가족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정상 잠시 두 집으로 나뉘어 살게 된 이 경우, 가족 현황을 다루는 통계자료에서는 A양 가족의 유형을 하나의 가족으로 파악할까, 아니면 두 개의 가구로 파악할까? 답은 엄마가 사는 집은 모자가구, 아빠가 사는 집은 부자가구로 분류하고, 이것을 두 개의 한부모가족으로 파악한다이다. 이처럼 헷갈리는 통계와 용어를 사례와 함께 설명하는 기획시리즈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박숙자, 이하 경가연)이 가족여성분야의 정책용어와 통계를 사례와 함께 풀어 쓴 가족여성통계 바로보기 제1호 한부모가족 통계, 정확한가?를 발행했다. 최근 가족 및 여성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요구와 이슈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정책용어나 통계자료가 언론이나 행정 및 연구기관을 통해 소개되고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도 있고, 자료인용이 불분명하거나 잘못된 경우도 있다. 경가연의 가족여성통계 바로보기는 이에 착안해 가족, 여성경제활동, 보육, 아동청소년, 다문화 등 가족여성정책 분야별로 자주 소개되는 용어와 통계를 사례와 함께 설명하는 일종의 통계 길라잡이다. 첫 발간된 제1호 한부모가족 통계, 정확한가?는 가구와 가족이 개념상 어떻게 다른지, 관련 통계를 산출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그에 따라 어떠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은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 배우자 유기(遺棄), 또는 미혼모(또는 부)와 같은 이유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이러한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포함해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한부모가족으로 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모부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외에 조손가족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통계로는 한부모가족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개인 또는 가구 단위로는 그 현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가족의 유형에 따른 현황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통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개념인 가족과 가구라는 용어가 혼용되면서 통계가 잘못 산출되거나 혹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편, 경가연의 가족여성통계 바로보기 시리즈는 ▲조이혼율과 이혼건수, 재혼건수 산출방식은? ▲여성경제활동인구,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경력단절여성,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어린이집? ▲어린이집 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 어떻게 다를까요?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 몇 세까지를 의미하는 것일까? ▲결혼이민자는 외국사람인가?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간될 예정이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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