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된 지 2년이 지났다. 처음 1년은 대표 비서실장으로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경험을 했다. 탄핵정국에서는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당 대표 옆을 지켰다. 다시 돌이켜봐도 민주당이 탄핵에 동참한 시기는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정국운영의 책임을 함께 지는 제1야당으로서 한편으로는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한편으로는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탄핵 후에는 대통령 선거 유세로 추미애 대표와 함께 전국을 순회했다. 추 대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지방유세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 촛불 시민이라면, 두 번째 공신은 당과 후보 캠프가 하나가 돼 당 중심의 선거를 치렀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대선의 뼈아픈 경험 덕분에 서로 자제하며 원팀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경험한 시행착오를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잘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집권 경험이 지지율 70% 대를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든든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당내 갈등이 있을 때도 이전 정부의 경험을 되새기며 자제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청 간의 소통 문제가 불거질 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공감대로 문제를 해결했다. 경험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20대 국회 2년차 기간은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활동에 주력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기상청의 업무를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법안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가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 보좌관과 비서관이 써주는 대로 읽는 민주당 의원은 없다. 7명 중 5명이 초선의원으로 환노위 활동을 시작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모두 전문가가 돼 있다. 동료의원들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다시 한 번 높이 평가한다. 법안발의도 국회의원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다. 국회법은 법안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 10인 이상이 공동 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안의 최초 제안자를 대표발의자라고 한다. 나는 지난해 4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중에는 음주감형폐지법(조두순법), 미세먼지 특별법, 과로사 예방법, 이력서의 학력 폐지법, 직장내 성희롱 처벌법, 우편집배원 등의 연장근로 제한법, 산재근로자의 입증책임 경감법, CCTV 근로자 감시금지법,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법, 서민아파트 임대료 인상제한법, 횡단보도 전화사용금지법, 국립공원 등산로와 대피소 음주금지법 등이 있다. 올해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군대식 연수 금지법, 태아 산재인정법, 과천시 지원 특별법,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책임법, 의왕 철도박물관 국립화법, 서민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법, 의왕·과천 교육청 신설법, 야외활동 어린이 형광조끼 착용법, 간호사 과로방지법 등 5월까지 27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면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내가 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과 자연공원법,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등이 통과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우편집배원의 과로사와 과로 자살 문제에 대통령까지 관심을 표명한 것이 보람이라면, 과로사 예방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 약자를 위한 법률 개정안들과 공공기관의 갈등예방에 관한 법률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 아쉽다.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오피니언
신창현
2018-06-07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