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2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와 추천 과정을 거쳐 2배수의 위원 후보 명단을 확정한 상태라고 한다. 1기 예술위원회의 지난 3년 동안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비판은 그 일정한 성과를 인정하는 가운데도 잔뜩 날이 서 있다. 문화부도 6월 27일 개최한 자체 토론회를 통해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 미흡, 행정·경영 전문가의 불참, 위원회 전환 체제에 대한 경험과 교육의 부족, 위원회 관장 관련 법규의 중첩, 위원회로서의 장점과 통합 리더십의 발휘 미흡, 사무처와의 역할 분담 미흡, 다양한 현장 의견의 반영과 대응 미흡 등을 1기 예술위원회의 한계 또는 부족한 점들로 지적한 바 있다. 예술위원회도 6월 30일부터 7월11일까지 1기 운영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향후 대안 모색을 주제로 한 연속 토론회를 열었고, 예술위원회 노동조합도 최근 발행한 노보에 2기 예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매우 깊이 있는 특집 기사를 실어 주목을 끌고 있다. 임기를 2년 넘게 남긴 현 위원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들이 문화부 장관에 의해 곧 임명된다. 이들의 선임은 마땅히 1기 예술위원회의 성과보다는 뼈를 깎는 반성의 토대 위에서 행해져야 함이 원칙이리라. 한 사람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일은 ‘사람을 뽑는 일’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영국예술위원회(ACE)의 인적 구성을 참고할 만하다. 현 영국예술위원회의 경우 예술창작자는 37명의 위원들 중 7명(평론가 3인, 작가 2인, 방송작가·소설가 각 1인)으로 19%에 불과하다. 나머지 30명은 경영자 6명, 기관책임자 5명, 관리자 4명, 교수 3명, 경영컨설턴트, 방송인, 연구원, 칼럼니스트 각 2명, 건축사, 저널리스트, 문화컨설턴트, 프로듀서 각 1명이다. 장르별·기능별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구성이 아니므로 예술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유롭다. 1기 예술위원회에 대한 반성은 각 위원의 장르별·기능별 대표성 논란으로부터 시작된다. 6개 예술 장르(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와 5개 기능영역(문화정책, 예술경영, 지역문화, 문화복지, 기타)을 각 1명의 위원이 대표해서도 대표할 수 없음에도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11명 위원 모두가 문화예술계 인사이다 보니 가치의 선택이어야 할 예산의 배분은 대부분 안배의 성격이 강했다. 결국 장르 대표임을 자임하는 일부 위원에 의해 공공정책이 견지해야 할 공정성과 보편성이라는 두 가치가 상처를 입기도 했다. 예술위원회의 최종 고객은 예술가가 아닌 국민이므로 그 지원 정책과 사업은 무엇보다 예술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문예진흥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2기 예술위원회도 1기처럼 6개 장르별 예술가와 그 외 전문가로 구성해야 할 듯 보인다. 그러나 2배수의 위원 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할 때 장르별로 균형 있게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일 뿐 장관이 11명의 위원을 임명할 때 그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장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장르별 예술가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 아울러 그에 못잖게 중요한 것은 예술가가 아닌 국민의 편에서 공공정책의 가치를 균형 있게 구현할 수 있는 교육, 철학, 법률, 경제, 경영, 언론, 시민단체 인사를 고루 포함하는 일이다. 물론 위원회 조직의 경우 구성보다 운영이 더 큰 관건인 만큼 할 말이 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다. 박상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전문위원
오피니언
박상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전문위원
2008-08-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