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3대 교통반칙은 도로 위의 갑질

시민들은 누구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공평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속칭 ‘갑질’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우리 주변에서는 차를 이용해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갑질 행위를 종종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 3대 교통반칙 행위이다. 첫째, 음주운전으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둘째,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에서 꼬리물기, 끼어들기로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셋째, 본인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용해 위험천만하게 보복운전을 하는 등 3대 교통반칙 행위야 말로 도로위의 교통 갑질행위이다. 을의 입장인 대다수의 법을 지키는 시민들이 이러한 교통반칙 행위를 참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생활 속 불안을 가중시키는 3대 교통반칙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음주사고 빈발도로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심야시간대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국민신문고·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제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얌체 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지역에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반칙 행위에 대해 캠코더 단속을 통해 과속을 억제하고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종합적 예방단속’을 진행 중이다. 도로 위의 갑질행위, 3대 교통반칙은 무관용이 원칙이며,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박가영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독자투고] 뜨거운 감자 ‘포켓몬 Go’

2016년 여름, 일본의 게임회사에서 출시한 ‘포켓몬 Go’ 라는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끌었다. 기존의 고정된 자리에서 즐기는 모바일 게임과는 달리 ‘포켓몬 Go’라는 게임은 현실에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형식의 새로운 개념의 게임이다. 쉽게 말하자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실제 환경과 게임 속 콘텐츠의 상호작용으로 실제와 가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의 게임이다. 이런 새로운 방식의 게임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작방법 또한 간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플레이 방법은 간단하다. 게임을 실행하고 걷다보면 포켓몬이 출현한다. 그때 카메라를 켜고 손가락으로 밀어 올려 몬스터 볼을 던지면 포켓몬이 잡힌다. 잡힌 포켓몬은 레벨을 올리거나, 다른 플레이어와 대결도 할 수 있다. 때문에 유럽,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포켓몬 Go’로 더욱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왜 ‘포켓몬 Go’는 논란에 중심에 섰을까. 구글의 맵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이 게임은 한국의 지도 국외 반출 불허 판정 때문에 1차 출시국에서 제외되었고 속초, 울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국내에서는 게임 실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초 한국에 ‘포켓몬 Go’가 출시된다는 개발사의 깜짝 발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고, 한국에서의 출시는 그 기대를 넘어 폭발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을 확인하다가 앞에서 다가오는 사람이나 사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를 건널 때조차 ‘포켓몬 Go’에 집중하여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운전 중에 포켓몬을 잡기 위해 스마트 폰을 사용하다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동안 대한민국의 주요 이슈였던 안전불감증을 국민들은 잊은 것일까. 출시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뉴스에서는 ‘포켓몬 Go’로 인한 각종 사고 소식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먼저 출시된 유럽,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운전 중에 포켓몬을 잡으려던 운전자가 절벽으로 추락한 사고, 게임에 집중하던 초등학생이 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고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위험성을 인식해 국내의 각 경찰기관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집중 단속, SNS등을 활용한 사고예방 홍보, 주요 포켓몬 출몰지점에 집중 거점근무를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예방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스스로가 보행 중이나 운전 중에는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를 멈추고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성덕 동두천경찰서 교통조사팀장

[독자투고] 통곡하는 역사의 교훈이란

역사의 기록은 사실 그대로 원인과 근인을 찾아 평면거울에서 비추는 영상과 같아야 한다. 한치의 오차 없이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기록함이 원칙이다. 요사이 중ㆍ고등학교 학생용 국정 역사 교과서를 편집하고자 하는데 논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모 지방 교육 행정 책임자께서도 국정 검인정 교과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선조님들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여 주려고 하실까?지금의 국론 분열 현상은 우리들의 역사 교육에 실패라고 말할 수 있다. 통일된 민족의 바른 정사(正史)의 씨앗이 올바르게 뿌려진 싹은 피교육자에게 착근이 될 때 국가는 미래가 튼튼한 안보 속에 번영이 온다. 고구려의 국시는 무엇인가? 국시(國是)는 다물(多勿) 정신(잃어 버리 땅을 찾자)이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어느 시대 누가 편집한 것으로 배웠나? 저 악랄한 일인(日人)이 편집한 역사책으로 배운 씨앗에 열매의 효험이 오늘 우리 민족정신 문화에 황폐 불능 재기할 에너지마저 잃고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다. 조선총독부 제3대 사이또 총독은 조선을 영원한 모래알 식민지로 만들고자 했다. 그의 첫 사업인 조선 역사 편찬위원회 조직 지침서를 보면 먼저 조선 사람들의 자신의 일들에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민족혼 민족 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에 조상과 선인들의 무위, 무능, 악행만을 들추어 내 그것을 과장해 조선인 후손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조(父祖)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해 하나의 기풍을 만들라고 했다. 이 말은 조선 역사편집위원회에서 1922년 조선 총독 제등실(사이또)이 떠벌린 말이다. 서기 1922년 부터 1945년까지 저들이 조작된 역사 교육에 효력의 결과는 지금도 공식 석상에서 이씨 조선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 이는 이씨 문중에 사집단이지? 나라로 보지 않는다는 저들의 행태다. 오늘날 일본이 만든 오염된 역사의식에서 벗어나 이전투구하는 정신도 버리고 건전한 조국 대한민국의 의롭고 슬기로운 혼이 충만한 민족으로 승화되도록 해야 한다. 후손에게 거울이 되는 국정 역사 교과서가 출판되길 기원한다. 김재석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수원지회

[독자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성남을

주택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생활의 터전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또한, 내 가족의 보금자리이며 행복충전소이다. 이처럼 소중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많은 방법 중 우선적인 하나는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라고 말하고 싶다. 국민안전처 통계를 살펴보면 주택화재의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불은 소방차가 도착하는 짧은 사이 확대되고 각종 유독가스를 동반한 연기로 순식간에 소중한 보금자리를 앗아간다. 이처럼 주택화재는 우리 가정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내 가족을 잃게 되는 심리적 피해까지 겹쳐 다른 화재보다도 아픔이 몇 배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주택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2년 2월5일부터 소방법을 개정해 주택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을 하는 경우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하도록 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5년간 설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주택의 기초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신속한 화재 인지와 대피, 소화기로 화재 초기대응이 이뤄진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설마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 가정의 ‘안전 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서둘러 가정의 행복 더 나아가 성남시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가 아닌 유비무환의 안전의식으로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집집마다 설치하는 실천이 필요하겠다. 박창순 성남소방서 명예소방서장·도의원

[독자투고] 범죄 피해자, 사회의 관심·보호 대상

경찰이 지난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의왕경찰서는 다양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심리적 안정 및 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ㆍ지원 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하는 것을 돕고 있다. 하지만, 여러 사정을 이유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현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소개한다. 첫째, 의왕경찰서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배치돼 살인과 강도 등 강력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 및 가족을 상대로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있으며 법률적 지원 및 의료비ㆍ긴급생계비 연계 등 경제적 지원을 돕고 있다. 둘째, 강력범죄 및 보복범죄 피해자,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임시숙소 제도로 추가 피해방지 등 긴급히 숙소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현장에 남아 있는 혈흔이나 악취로 인해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정리 및 청소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심야조사 때 여비 지급과 스마트 워치 지급을 통한 신변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범죄피해 발생 이전의 일상생활로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주하 의왕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독자투고] 민·관 협력으로 자율방화의식 조성하자

가평하면 떠오르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그리고 가평 잣이다. 가평 잣은 향기가 좋고 맛도 고소하여 생식을 하거나, 잣즙 또는 잣가루강정을 만들어 먹는다. 또한 식혜 등 다양한 음식에 모양과 맛을 내기위해 식재료로 애용되고 있다. 잣은 보통 5월에 개화를 하여 다음해인 10월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수확을 하게 되는데 식용으로 쓰는 잣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부산물이 나오게 된다. 또한 잣껍질 등은 비료 등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업자들은 부산물을 팔기위해 버리지 않고 쌓아두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부산물이 불에 쉽게 붙고 쌓아 두면 축열에 의한 자연발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나무껍질은 특수가연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 확대가 빠른 고무류·면화류·석탄류 및 목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방기본법은 이러한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다. 나무껍질의 경우 400㎏이 지정수량이고 이를 넘어 저장할 경우 쌓는 높이는 10m이하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적은 5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이상이 되어야 한다. 잣껍질 등은 농촌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에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약품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 농촌의 생계도 책임지고, 농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소방기본법령 준수이지만 일반인이 숙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 안내와 교육이 필수적인 것이다. 가평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가평소방서와 원거리에 있는 마을을 직원이 방문하여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 농어촌 화재예방 상식 등의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마을내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1주일마다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대도시와는 다르게 가평은 원거리 출동지역이 많아 사전예방을 위한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협조도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가평소방서의 노력에 군민들이 귀를 기울여 적극 동참하여 자율방화의식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고광현 가평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독자투고] 디지털사회와 ‘개인정보침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대한민국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생활의 편리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햇볕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디지털사회의 역기능도 다양하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개인정보유출이 인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할 소중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이 같은 권리가 개인정보 유출로 침해를 받고 있다. 개인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및 피싱범죄에 의한 금전적 피해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된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개인은 명의도용, 사용자 계정탈취,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팸메일,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등 정신적인 피해까지 받을 만큼 심각성은 크다. 기업은 범정 손해배상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매출감소 및 이미지추락으로 인한 회복비용 등으로 존폐에 이를 수도 있다. 현재 개인정보 환경은 개인정보 대량집적에 따라 유출사고도 초 대형화되며,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대상이다. 기존의 정보통신업 외에 기타 사업분야, 비영리단체 분야에서도 문제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개인정보 취급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CCTV, 위치정보,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 이슈도 발생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민원의 지속적 증가와 법원에서도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등 정보주체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불법수집이나 해킹, 관리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모바일, 메신저, 게시판 등으로 연락하거나, USB, 이메일 등으로 정보가 유통된다. 위와 같이 유통된 개인정보는 전화, 문자발송을 위한 영업활동, 불법(도박)사이트 등 계정등록, 대포물건(통장, 핸드폰, 자동차 등) 개통이나 구매에 이용되기도 한다. 개인정보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거나 방치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을 하며, 과도한 수집이 없는지 기준이나 서식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며,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개인정보의 제공이나 위탁이 적정한지 살펴보고 개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ICT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모두의 소중한 재산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순채 의정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독자투고] 공직자가 지녀야 할 청렴의 미덕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되어 현재까지 약 한 달여간의 시간이 지났다. 시행 초기라 아직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곳곳에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청렴한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온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한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일반 국민이 59.2% 나 된다. 이러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공직자의 비리사건이 난무하던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과거, 조선시대 우리 성현들은 청렴을 공직자 최고의 미덕으로 손꼽았다. 청빈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봉공하는 자세를 흩트리지 않으며, 백성들을 마치 부모처럼 어루만지는 선비를 청백리라 불렀다. 맹사성은 세종 때 정승을 지냈지만 오직 나라에서 주는 녹으로만 생활을 하다 보니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였다. 그러나 맑고 깨끗한 그의 생활에는 한 점의 티도 없었다. 어느 비 오는 날 한 대감이 그의 집을 찾았다. 그 대감은 빗물 새는 소리가 요란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맹정승의 집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대감께서 어찌 이처럼 비가 새는 초라한 집에서….” 그러자 맹사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허허, 그런 말 마오. 이런 집조차 갖지 못한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오.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하면 나라의 벼슬아치로서 부끄럽소. 나야 그에 비하면 호강 아니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현대의 공직자들도 옛 선조들의 청백리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제도 개선,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현대사회에도 청백리 정신을 이어나가는 모범적인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을 통해 눈에 보이는 부조리를 제거하고, 옛 선현들의 청백리 사상을 이어받아 내면의 도덕성을 바로 세운다면 청렴강국 대한민국을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은 역사와 세상이 기억해 준다는 것을 명심하고 평소 공직자로서의 청렴을 생활화 하자. 이형우 송탄소방서 소방행정팀장

[독자투고] ‘무대응 원칙’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최근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더욱 새롭게 진화해서 발생하고 있다. 피싱조직은 대본에 의한 상황을 연출하는 등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속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최근에는 ‘대출사기’도 증가하고 있다.불법 대출업체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이용해 실제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신종수법으로 대출 수수료 또는 대출명목으로 돈 송금을 요구한다. 한번 입금하기 시작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돈을 보내달라는 식의 사기피해가 늘고 있다.전화사기 즉 보이스피싱은 하루가 다르게 그 유형이 바뀌고 있다. 본인이 연락하지도 않은 캐피탈 등에서 연락이 온다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말고 전화는 끊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즉 ‘무대응의 원칙’이다. 일단 피해가 발생된다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금은 이미 윗선의 계좌로 모두 송금된 이후라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대출을 빙자해 예금계좌(통장) 등을 택배 또는 퀵으로 배송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속아 전달된 통장(일명 대포통장)은 또 다른 금융범죄에 이용되어 본의 아니게 통장 양도 또는 대여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그리고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의해 피해금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된다. 갈수록 새롭게 발생되는 전자금융사기의 대응방법은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화를 끊는 ‘무대응의 원칙’이다. 제일 쉽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명심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민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2계 경위

[독자투고] 난동행위 ‘관공서 주취소란’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심심치 않게 지인들과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는 시기다. 이와 동시에 주취 상태에서 관공서로 특히 지역경찰 근무처인 파출소로 향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는 때이기도 하다.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관공서 주취소란’이라고 할 수 있다. 주취소란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민원인의 경미한 폭행, 욕설 등 소란ㆍ난동 행위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로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이런 주취 자들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취 자들이 올바르게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술 문화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는 관공서 주취 소란 및 난동행위를 근절 시킬 수 없을 것이다. 관공서는 국민을 위한 공간이며 오늘도 이 공간에서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 주취소란을 방치할 경우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법을 지킬수록 빛나고 아름다우며 모든 주민이 법을 존중하고 지킬 때 비로써 진정한 선진국가로의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윤재우 연천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독자투고]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10월 말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렇다면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는 기존에 각 기관별로 분산 운영하던 재난ㆍ범죄ㆍ수도ㆍ환경ㆍ가스 등 21개 긴급신고 전화가 112(범죄), 119(재난, 구조), 110(민원, 상담) 딱 3개로 통합 운영되는 서비스다. 긴급신고전화가 통합되면 국민들은 개별 신고전화 번호를 몰라도 112, 119, 110으로만 전화하면 편리하게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112, 119번 중 한 곳에만 전화해도 각종 정보들이 실시간 공유되므로 반복 설명할 필요 없이 신속 대응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진다. 긴급신고전화 3개 번호는 △112 - 범죄와 관련된 긴급상황(폭력, 학대, 미아 등) △119 - 재난, 구조와 관련된 긴급상황(화재, 구조, 구급, 가스누출 등) △110 - 일반민원 전화(각종 행정요금, 범칙금, 생활민원 등)가 있다. 112로 걸려오는 전화의 35%는 비긴급전화나 허위ㆍ장난전화다. 이는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게 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전화는 110번을 이용하고, 허위ㆍ장난전화는 하지 않는 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서영희 용인서부경찰서 112상황실 경감

[독자투고] 교통사고 위험 인식해야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위험을 간과한다. 두 가지 사례로 살펴보자. 등산을 하다 발밑에 뱀을 보거나, 말벌이 나를 향해 날아들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피한다. 하지만 뱀이나 벌보다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자주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는 위험을 잘 느끼지 못하는 듯 하다. 조금 빨리 길을 건너려고 말벌이 윙윙대고 뱀이 우글거리는 도로를 뛰어 건너지는 않는다. 하지만 차들이 내달리는 도로 위를 무단횡단하는 이는 제법 많다. 운전면허의 성격을 살펴보자.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운전을 할 수 없다.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단, 예외적으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과장된 비유지만 유명한 첩보영화 007에서 제임스 본드가 가진 ‘살인면허’와 비교해 보면 운전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조금은 느껴진다. 졸음운전, 차량정비 불량, 음주운전, 신호위반,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이런 사고원인들의 이면에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부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언제, 어디서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교통사고, 의식적으로 경계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동하 일산경찰서 경무계장

[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소란은 엄연한 범죄

“야 ××들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 말 한 마디면 너네들 다 파면된다.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누구인데 나한테 이러면 다 죽는다. 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줬느냐, 돈 먹고 만들어 줬지. 왜 노령연금이 나는 적게 나오느냐. 다 모가지 떼버리겠다” 최근 심심치 않게 경찰관서 등 관공서에서 소란 피우는 주취자를 접하게 된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관공서에서 소란ㆍ난동행위를 벌이는 것은 범죄예방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경찰 공무원의 공권력 실추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취중이라는 심신상실(미약) 상태를 악용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언행을 섞어 자신의 경제적ㆍ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로 인해 치안과 행정을 유지해야 할 인력이 한 명의 주취자에게 얽매임으로써 범죄예방활동의 공백과 다른 민원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술에서 깨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자기 책임을 술로 돌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된다. 비정상적인 음주문화로 인해 공권력 낭비를 부추기는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법을 엄정히 집행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처벌에 앞서 말 못할 사연이 있기 때문에 술기운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 저러나 보다라고 생각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려하지만, 그 이상의 행동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성숙한 음주문화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임정연 부곡파출소 경위

[독자투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돼야

뜨거운 8월의 마지막 일요일 새벽 한 여성의 다급한 112신고가 접수됐다. “감금돼 있거든요.” 접수자 어디인가요 묻자 “모르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어버린 것이다. 신고자의 목소리로 보아 음주 상태로 판단되나 현장을 확인하기까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 신속히 순찰차와 강력팀 형사를 긴급 출동시킨 후 신고자와 통화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신고 이력도 없었다. 긴급상황으로 판단되어 신고자 위치추적시스템을 가동, 실시간 위치추적과 그 주변 일대를 수색, 현장직원과 신고자가 만났다는 연락이 왔다. 신고내용 을 확인한 결과 술에 많이 취한 신고자가 일행 남자와 대화 중 집으로 가려고 하자 일행 남자가 놓아주지 않자 112신고를 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치안인력 낭비인가. 잘못된 신고로 많은 경찰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도움이 간절한 시민들은 이 순간에 혼자 전화기만 잡고 곤란한 상황에 빠져있을 것이다. 경찰은 개인의 사소한 소유가 아니라 국민전체가 누려야 할 치안의 상징인 것이다. 잘못된 음주문화가 만연된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치안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술주정 뒷풀이 대상이 되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건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 올바른 신고문화로 안전한 대한민국이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송건호 구리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독자투고] 말조심·술조심으로 화목한 추석명절을

추석명절 연휴에는 고부갈등, 제사 및 명절음식준비, 음주, 경제적 문제, 장거리 운전, 집안일 분담, 취업 및 출산 문제 등 다양한 갈등요인으로 서로 아픈 상처에 대해 얘기를 하며 골이 깊어지는 시기로 가정폭력 신고 또한 평소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가족 간의 정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화목하게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특히 2가지를 조심해야 될 것이다. 먼저 술조심이다! 적당한 술은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문제는 과음을 하여 술에 취해서 서로 언성이 오가다 보면 의견이 충돌하기 쉽고, 서로에게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여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명절이 될 수 있다. 술자리는 가볍게 기분 좋게 끝내는 것이 좋으며, 평소 술을 마시면 실수를 하거나 주사가 있을 경우 술을 자제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말조심이다! 결혼적령기 남녀에게 언제 결혼할 것인지, 취업준비생에게 언제 취업하는지, 결혼한 자녀에게 아이는 언제 가질 것인지 등 다소 당사자들이 예민하고 상처 및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대화는 피해야 한다. 즐거운 추석명절 내 가정 내 가족이 모이는 자리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추석 대명절, 가족 간 다툼없이 정이 넘치고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미영 군포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경장

[독자투고] 국민에 피해주는 공무원 되지 말아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무원은 되지 말아야 한다. 흔히 공무원을 가리켜 ‘철밥통’이라고 표현한다. 어물쩍 업무처리를 해도 정년까지 신분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공무원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생겼을 것이다. 경찰공무원인 나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다들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므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달갑지 않다. 하지만, 최근 법원과 공조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공무원이지만 심히 부끄럽고 우려되는 일이 있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한다. 만약 가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할 경우 담당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결정을 한다.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인 나는 얼마 전에 임시조치결정 위반사실을 통보하고자 관련서류들을 작성하여 법원에 통보했다.그러나 법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한 분이 “검찰을 거쳐 청구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엉뚱한 답변으로 당황하게 했다. 제대로 된 절차를 몇 번이나 설명해줬음에도 전혀 통하지 않아 업무처리가 누락될 것이 우려되어 결국 해당 감찰부서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자신의 잘못으로 자칫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배를 째라는 식의 태도는 나조차도 상당히 불쾌했다. 자신이 처리하는 업무 메뉴얼의 숙지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의 공통점은 무능한 공무원의 업무대처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무능함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황현지 평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독자투고]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미소로

며칠 전 누군가가 사무실 입구에 상추를 한가득 놓고 갔다. 검은색 비닐봉지에 흙이 그냥 묻어 있는 푸른색의 상추였다. 비닐봉지에는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놓고 간 사람을 도저히 알 수 없어 상추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퇴근하였다. 다음 날 출근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너무나 낯익은 전화번호라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전화를 해 보았다. 범죄피해로 인해 치료비 등을 지원해주었던 범죄피해자였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가 2년째 접어들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각 경찰서마다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살인, 강도 강간 등 기타 사회적 이목 집중사건 발생시 피해자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피해자 권리고지 및 정보제공 제도)을 하고 있으며, 사건 관련 문의사항, 신변안전조치 등 상담 및, 범죄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심리 상담 및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2차 범죄가 우려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정성과 노력으로 짧은 기간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피해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제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의 활동과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경찰관을 포함 일반 모든 시민들, 지역사회 모든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우리 모두가 진심어린 마음으로 범죄피해자를 대한다면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미소를 지을 것이다. 신정선 가평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독자투고] 가정폭력,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필요

요즘 뉴스를 켜면 온통 불안한 내용들 뿐이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고, ‘묻지마’라는 제목을 달고 보도되고 있는 뉴스들은 이 나라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는 듯 하다.이런 사건들이 왜 최근 들어 더 많이, 더 자주, 게다가 흉포화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두의 깊은 고민과 함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그 원인 중의 하나를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면서 근간인 가정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경우, 자신이 어릴 적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불우한 환경 속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성장했다고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범죄자들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동정받기 위한 주장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63.9%가, 살인범의 60%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 등 각종 통계수치를 본다면, 가정폭력의 영향력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가정폭력은 ‘대물림 폭력’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결국에 가해자가 되는, 세대 간 전이되고 순환되는 폭력인 것으로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일 것이다. 그런데 경찰관이 최초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의외로 경찰관의 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경찰관이 개입하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형사처벌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란 오해 때문이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만 하면 벌금을 낸다고 생각한다. 가정보호사건이란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이 아닌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으로 가정법원 판사가 처분하는 사건을 말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각종 지원 연계 등을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배치돼 돕고 있다. 가정폭력은 고질적으로 반복,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범죄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 내가 혹은 주변의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자. 이명선 남양주경찰서 호평파출소 경위

[독자투고] 나쁜운전 추방과 시민의식 개혁

공익광고 잘 만들기로 유명한 뉴질랜드에서 과속운전 위험성에 대한 광고를 만든 게 하나 있다.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는 공익광고로 다소 충격적인 영상이지만 지극히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내용의 광고라 더욱 마음에 와닿는 광고가 아닐까 싶다. 광고의 마지막엔 ‘당신은 실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속도를 줄이세요’라는 문구로 광고가 끝이 나는데 이 짧은 문구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삶 속에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잘못을 깨닫게 되지만, 운전 중 실수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문구이다. 이런 광고 영상을 보며 과속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건 그때뿐 운전을 하다보면 평소의 습관대로 소위 말하는 ‘나쁜운전’을 범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3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나쁜운전 추방운동’이라는 교통안전정책을 새롭게 내놓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쁜운전은 어느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운전자가 범할 수 있는 모든 법규위반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경찰에서도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노력이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시민들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한 의식개혁이 절실하다.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경찰에서도 더 많은 홍보와 의식개혁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운전을 하는 시민들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의식은 버리고 모두가 안전하게 교통사망사고 없는 교통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주영 구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독자투고] 강·계곡에서도 안전 우선

전국적으로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주말이면 바다ㆍ강ㆍ계곡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람들로 붐빈다. 전국 곳곳에서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여름(6~8월)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 36명의 사고원인은 수영미숙이 10건(27.7%), 음주수영 9건(25%), 급류 7건(19.4%)에 이어 안전 부주의가 6건(16.6%) 순으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위험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나 물놀이 금지구역에서는 절대 물놀이를 하지 말고, 음주 후 수영을 하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안전요원이나 보호자가 반드시 곁을 지켜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119에 신고한 뒤 ‘던지고’, ‘끌어당기고’, ‘저어가고’, ‘수영한다’ 는 4가지 원칙을 지켜 구조활동을 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가능한 한 직접 물에 들어가지 말고 장대나 노 등 잡을 수 있는 물체를 익수자에게 건네주거나 로프, 구명대 등을 던져서 잡을 수 있도록 한 후 끌어당기는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이 같은 방법이 불가능할 때는 보트 등을 이용, 저어가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수영해서 직접 구조하는 것은 구조대원이라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상기 사항을 지켜 물에 빠진 사람을 물가로 구조하였다면 119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나와 가족의 안전은 본인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물놀이 안전에 관심을 가져 올여름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시원한 휴가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 장영환 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지방소방교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