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단계별 행정정보제공·맞춤형 교육…“원활한 재개발 위해서”

군포시가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원도심 재개발사업 중 군포1구역, 3구역, 금정3구역 등을 비롯해 가칭 금정2구역, 4구역, 군포2구역, GTX금정역역세권 1구역, 산본1동3구역, 금정역남측구역, 금정역세권1구역 등이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받기 위해 단계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추진 과정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후속 절차 등의 문의와 민원, 혼란 등이 발생하자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단계별 주민참여 아카데미 교육’과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 있다. 단계별 주민참여 아카데미는 대면방식의 정비사업 분야 등 전문가의 단계별 맞춤 강의와 경기도 찾아가는 정비학교 교육과 연계해 교육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단계별 나침반은 시작 단계인 정비계획 주민입안 제안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직후까지 4단계로 세분해 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단계별 관련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알리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연재한다. 한편 시는 17일 군포1·군포3구역과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훈회관에서 정비사업절차, 조합설립인가·지정개발자 지정, 동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주민 참여 아카데미를 연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며 혼란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행정절차 외에 추가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포2구역·GTX금정역역세권1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실시

군포시는 오는 16일부터 군포2구역과 GTX금정역역세권1구역의 주민제안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공람은 당동체육공원 남측 당동 768번지 일원의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가칭, 면적 9만2천33.9㎡)과 금정역 북서측 산본동 75번지 일원의 GTX금정역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가칭, 4만4천27.1㎡)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된 정비계획(안)이다. 이들 지역은 2012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 별도의 정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노후건축물의 증가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 개선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 주민 제안 계획안에 대해 관계 부서 협의 및 정비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람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공람과 함께 주민설명회는 16일, 보훈회관에서 각 구역별로 진행된다. 하은호 시장은 “GTX-C 금정역의 시너지 효과로 군포시 위상과 당동 일원 구시가지 정비, 시민이 염원하는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완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환경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공람 및 설명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군포시 “산본 등 재개발 정비사업 토지주에 주의 안내문 발송”

군포시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다수의 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집단민원 등이 이어지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재개발사업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최소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산본1동1지구·2지구, 금정역세권지구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낸 정비사업 추진 관련 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의 안내 공문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와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반영 등이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많은 비용 발생과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집단민원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토지 등 소유자 부담으로 사업비용 등과 각종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등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증해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지 등 소유자 스스로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 사업시행자 등의 정비사업 추진이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등을 확인할 것 등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 반영이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산권 보호 등 면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해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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