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5월4~5일 어린이날 각종 체험프로그램 개최

올해 어린이날은 엄마 아빠 손잡고 의왕으로 오세요의왕시는 제9회 의왕어린이축제를 오는 5월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의왕 철도박물관과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왕송호수 주변에서 공연과 경연전시체험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한다.지난 2003년 어린이날 민간단체 연합으로 의왕철도환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처음 시작해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의왕 어린이축제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최될 예정이다.특히 기차타고 세계여행, 폐차활용 기차놀이, 소방관과 경찰체험, 주먹밥과 건강음료 만들기, 바리스타, 파티쉐 등 다양한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비롯 철도박물관 학교가 특별히 운영되고 원어민 기차체험, 철도시뮬레이션 체험 등 철도의 메카인 의왕에서 철도관련 학습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며 특히 축제 마지막 날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서커스와 캐릭터밴드, 난타, 마술, 피에로 공연 등으로 축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를위해 의왕시 축제추진 실무위원회는 지난 2월16일부터 3월18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해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최근 축제추진위원회를 열어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축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을 만들어 가고 문화복지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의왕=임진흥기자jhlim@ekgib.com

의왕, 디자인도시 거듭난다...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표준디자인 개발

의왕시는 가로환경의 통일성과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기로 했다.24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각각 다른 디자인의 시설물이 설치된 가로환경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을 개발키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1억2천100만 원을 들여 ㈜태하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와 서울시립대 산업협력단을 공동 수급업체로 선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을 실시 중이다.오는 9월 말 준공 예정인 용역의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는 공공공간공공시설물공공매체 등이며 표준디자인 개발은 가로등펜스맨홀중앙분리대관광안내표지판 등 9종 21개 타입이다.시는 내실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괄계획가(MP) 제도를 도입했으며, 원세용 시디자인정책관을 총괄계획가로, 중앙대 디자인학부 이석현 교수와 충주대 산업디자인과 이경아 교수를 각각 지원MP로 위촉해 매달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가이드라인은 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국내외 비슷한 사례의 시사점 및 적용요소 등을 반영해 일반자연특화지구로 분류했다.또 통일감과 직관성연속성규칙성을 갖고 지역의 특성을 창출하는 특화된 형태와 가로 이미지가 조화되는 안정감 있는 형태, 기능성을 강조한 단순한 형태를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시 건축디자인과 김대석 과장은 오는 30일 중간보고회 때 표준디자인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각 실과 부서장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디자인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의왕 미관지구 주택 간 거리·일조·조경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

의왕지역 미관지구 내 건축물 중 건축심의 대상이 5층 이상 또는 3천㎡ 이상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으로 완화된다.또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에 30㎡ 이하의 물품보관용 창고를 가설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고 대지면적 300㎡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 기준이 대지면적의 100분의3 이상으로 낮춰진다.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시는 조례(안)에서 그동안 미관지구 내 건축물 중 건축 심의대상을 3층 이상이거나 500㎡ 이상에서 5층 이상 또는 3천㎡ 이상 건축 및 대수선으로 완화했다.특히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에 30㎡ 이하의 물품보관용 창고를 가설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지면적 300㎡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 기준을 대지면적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3 이상으로 낮췄다.또 교육연구시설을 비롯 의료운동위락근린생활시설 등 공개공지 설치 대상 규모를 바닥면적 기존 5천㎡에서 1만㎡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으며 아파트 건축 시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존 6m에서 3m로 완화했다.시는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다세대주택은 채광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고 아파트 및 연립주택 채광방향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같은 대지 내 2개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을 채광방향 각 부분높이의 0.7배로 정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건축행정의 효율화와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사회변화와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라며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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