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토지 무단점용ㆍ건축허가도 불허…‘이상한 행정’

하남시가 개인의 토지에다 하수관거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 년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특히 시는 이 토지(지목 대지)가 현재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동일 지번(분할) 일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고도 정작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불허는 물론 토지매수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8일 시와 토지주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4월 창우동 289의 5 일대 A씨 소유의 토지 204㎡에다 하수관거 시설물을 설치하고 부지 전체를 콘크리트로 포장, 현재까지 도로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이에 따라 A씨는 지난 2009년 시를 상대로 시설물 철거 소송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2009년, 2010년 12심 모두 승소했다.법원은 시가 개인 토지를 무단 사용한 만큼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앞서 지난 2005년 12월 이 토지에 대한 공유물(786㎡분의 204㎡) 분할이 이뤄졌다.그러나 시는 동일 지번상 분할된 토지 2곳에 대해서는 모두 건축허가(2006년)를 내 줘 상가 건물이 들어섰지만 A씨의 토지는 현황도로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다.시가 허가를 내준 (분할토지)2개 상가 건물은 A씨의 도로를 현황도로로 관주했기 때문이다.A씨는 시를 상대로 지난 3월10일까지 토지매수를 하거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착수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지금껏 어느 하나 이행된 것이 없다. A씨는 승소 판결 후 곧바로 시설물 철거를 강제집행하려 했으나 시가 매수하겠다는 말을 믿고 지금까지 강제집행을 보류해왔다며 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토지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2006년 3월27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는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85조 등에 따라 매수절차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하남주민 73.4% “무상급식 만족”

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13개 초등학교 전교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무상급식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와이드리서치가 지난달 27일 주민 1천137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하남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p다. 조사결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74.7%가 무상급식 시행을 알고 있었으며, 다른 연령층보다 30대(84%)와 40대(73.6%)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만족도 조사에서는 무상급식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주민이 73.4%(매우 만족 39.3%, 대체로 만족 34.1%)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인지도 조사인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5.0%가 알고 있다, 45.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알고 있다는 응답자 중 남성(49.2%)보다 여성(60.7%)이, 40대 연령층(66.8%)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초등학교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우수 식재료 사용 41.1%, 올바른 식생활 교육 24.4%, 식중독 등 급식사고 예방 16.2%, 급식의 맛 5.0% 순으로 응답했다.와이드리서치 관계자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무상급식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기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고 진단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청신호’…KDI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높아

서울 지하철 5호선이 하남시 검단산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하남시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지하철 5호선 연장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이 1.02(BC 1 이상 경제성)로 분석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발표 이후 종합평가에서 또다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사실상 확정됐다. 상일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5호선은 미사지구 개발에 따라 강일역과 미사역 연장이 확정됐으며, 시는 이를 미사역~풍산역~덕풍역~시청역~검단산역(강일역~검단산역 8㎞)까지 연장하고자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시민 서명운동(2만 4천여 명)을 벌여왔다.그러나 이 구간을 연장하려면 1조584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확보가 관건이다.국토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광역철도사업은 국비 75%와 지방비 25%, 도시철도사업은 국비 60%와 지방비 40%가 투입되기 때문에 광역철도사업이면 794억원, 도시철도사업이면 4천22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시는 사업진행이 순조로우면 2012년 5월까지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마치고 2014년까지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15년 착공, 2019년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시 관계자는 지하철 연장사업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며 국토부가 추진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광역철도사업에 포함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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