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안성천 바지선 불법해체(경기일보 3일자 10면) 이후에도 계속 해체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환경당국 등은 단속을 미루고 있어 비호 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환경당국은 직접 발주해 공사 중인 구역 내 불법행위로 평택호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단속은 물론 고발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도 나온다. 8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당국) 등에 따르면 환경당국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사업비 163억6천만여원을 들여 평택 팽성읍 원정리에서 현덕면 권관리까지 8.4㎞ 구간에 자전거도로 건설, 제방보축 등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당국은 이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데크교량을 건설하면서 자재운반 등의 목적으로 선박(바지선. 60여t급) 등을 사용했다. 하지만 환경당국은 데크교량 건설공사가 끝난 이후 바지선 업체 등이 공사구역에서 둔치 등을 파헤치고 바지선 해체 선착장으로 불법 사용토록 해주는 등 수년 동안 단속은 물론 고발한 사례가 없어 유착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용을 마친 선박 등의 해체를 맡은 업체들은 무허가로 선박 해체를 비롯해 둔치 무단훼손, 기름 유출 등으로 평택호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처럼 환경당국 등이 단속을 미루고 있는 사이 A바지선 업체 등이 현재도 해체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주민 B씨는 “환경당국 등이 기관의 임무인 공사 관리·감독, 환경보전, 수질오염 사고대응, 환경사범 수사 등 주요 업무 모두를 손 놓은 사이 평택호는 더욱 오염되고 있다”며 “환경당국은 도대체 무엇를 위한 기관이냐”고 반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을 근거로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 있다”며 “불법을 방조·방치하고 있는 행동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환경당국 공사관리관은 “해당 불법 행위들에 대한 중지 여부는 말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불법 여부 또한 확인해봐야 한다”며 “조치할 게 있다면 내부 검토를 통해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평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평택호 관광단지 내 디자인 벽화 거리를 조성, 방문객 볼거리 확보에 나섰다. 공사는 6일부터 평택호 관광단지에 조성된 디자인 벽화 거리 ‘평택호 My Way’를 열어 방문객들을 맞는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해 현재 보상 절차를 완료했으며 지장물 철거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벽화 거리는 철거공사로 삭막해질 수 있는 공사장 환경을 개선하고,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와 관련 가설펜스에는 평택호의 아름다운 노을과 12간지를 테마로 한 동물 일러스트가 감성적으로 그려져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평택호 My Way는 평택호길 일부 820m 구간에 조성된 디자인 벽화 거리로, 사랑스럽고 유쾌한 12간지 동물 캐릭터를 주제로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구성됐다. 강팔문 사장은 “이번 디자인 벽화 거리 조성을 통해 평택호 관광단지가 시민과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완화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제도를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 기본법이 지난 1월1일 개정되면서 기존 제도보다 전문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확대 시행됐다. 선정대리인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완화돼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 또 소득·재산가액 판단 범위가 종전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이의가 있어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청구 세액 2천만원 이하,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가액 5억원 이하 등으로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인의 경우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경우가 기준에 해당된다. 하지만 출국금지 대상 및 명단 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지방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의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10시26분께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1번 국도 평택방면 팽성교차로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차량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0대와 소방관 등 31명을 동원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운전자는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지 20분여만인 오전 10시46분께 완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평택시가 시 통합 30주년을 기점으로 중국 우호 도시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평택시와 평택군, 송탄시 등 3개 시·군은 1995년 1월 통합된 이후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시는 그동안 정체됐던 중국 우호 도시와의 교류를 전략적으로 재정비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해 본격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현재 중국의 도시 일곱 곳(칭다오시, 다롄시, 르자오시, 옌타이시, 룽청시, 닝보시, 샤먼시)와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해당 교류는 코로나19 및 외교적 요인으로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 우호 도시와의 교류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중 고위급 회담 등을 계기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중국 우호 도시와의 교류 계획을 수립, 시민 참여형 외교로 확장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도시별 맞춤형 교류 전략 수립 ▲비활성화 도시와의 관계 복원 ▲활성화 도시와의 실질 협력 심화 ▲관계기관 연계 기반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다롄시, 칭다오시, 룽청시 등 교류가 중단됐던 도시는 문화예술, 체육 등 시민 참여가 활발한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옌타이시, 샤먼시 등 기존 활발한 도시는 청년, 산업, 스마트 도시 분야까지 협력 영역을 넓힌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1도시 1대표 교류사업’을 정례화해 실질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국제 교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우호 도시 교류 추진 계획은 한중 지방정부 간 실질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시·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국제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국제 교류의 성과가 시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안성천 자전거도로 시공사가 인근 선착장을 폐바지선 해체 공간으로 제공해 논란(경기일보 5월30일자 8면)인 가운데 바지선 해체 업체들이 수년간 바지선 8척을 불법 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바지선 해체 업체 등은 지난해 12월 해양경찰서로부터 바지선 불법 해체 등과 관련해 적발돼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바지선 해체 작업을 벌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09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4조842억여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과 2조1천628억원을 투입한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익산) 건설이 현재 진행 중으로 현재 평택 구간은 지난해 개통됐다. 이런 가운데 바지선 해체 업체들은 서해선 복선전철 등 개통 이후 평택 구간 중 평택호 통과 시 공사에 사용된 바지선(60여t급) 등을 평택호 인근인 현덕면 기산리 일대에 정박한 뒤 해체하기 위해 둔치를 무단 훼손하는가 하면 불법으로 해체작업을 벌이면서 발생한 기름 유출 등으로 평택호를 오염시키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에는 선박 해체 작업 시 해양오염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 작업을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도 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등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지만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해체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환경유역청 관계자는 “필요한 공정이라고 판단되면 허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제방을 절제하면 허가 자체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바지선 해체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바지선 8척을 안성천 둔치 등지에서 해체해온 것으로 드러나 관계기관의 관리 소홀 등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바지선 8척에 대해 해체작업을 마쳤고 현재 2척도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며 “바다 같으면 해체작업 시 신고해야 하지만 강에서 하는 해체작업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관리법 등에는 선박 해체 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 개시 일주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내수면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바지선 등의 해체는 불법인 만큼 적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평택 안성천 자전거도로 공사장, 불법 선박 해체장 '전락'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8580412
평택소방서가 농아인 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키트 무상 보급해 화재취약 계층 보호에 앞장섰다. 평택소방서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원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농아인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키트를 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가운데 청각 장애로 인해 화재 인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화재안전키트는 3.3㎏ 분말소화기 1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5개, 소방담요 2개, 비상탈출용 망치 1개, 화재 대피 요령 안내서 등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소방서는 가정 방문을 통해 설치를 지원했으며 각 장비의 사용법과 주거형태별 대피방법 등 실질적인 화재안전교육을 제공해 보급 효과 극대화에 집중했다. 김진학 서장은 “이번 화재안전키트 배부는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평택을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소외 없는 화재 예방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소방서가 인명구조 기술 능력 강화를 위한 교통사고 현장을 대비, 특별구조훈련에 나섰다. 평택소방서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안성종합폐차장에서 교통사고 대비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교통사고 현장에 대비해 상황별 구조장비 사용법 숙달과 인명구조 기술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훈련 내용은 ▲차량 구조에 대한 이론교육 ▲유압장비 등 장비 조작훈련 ▲차량 잠금장치 해제•문 개방 훈련과 사고현장 활동 시 안전사고 유의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김진학 서장은 “교통사고 현장은 다양한 유형의 변수가 존재한다”며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훈련에 집중해 인명구조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1일 오전 8시21분께 충남 당진시 당진화력발전소 인근 해상에서 3.51t급 어선이 스크루 파손으로 침수됐다. 신고를 받은 평택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출동시켜 선장과 승객 등 2명을 구조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는 원인 미상의 스크류 파손으로 타기실에 파공이 발생해 침수가 시작된 것으로 해경은 보고있다. 해경 관계자는 “예인선과 협업으로 인명 피해 없이 사고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해상 안전사고에 대비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락산 자락에 학교전담경찰관과 청소년들이 하나 된 ‘학교폭력 예방’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평택경찰서는 최근 평택 부락산 분수공원에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학교폭력 제로 하모니, 목청을 높여’ 공연을 학생들과 함께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은 평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평택청소년합창단원 25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 개사곡과 동요를 통해 폭력 예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첫 곡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개사한 ‘민중의 노래’(뮤지컬 레미제라블)에 이어 동요 ‘마음’과 합창단 문미애 지휘자가 작곡한 동요 ‘행복 우정’을 부르며 친구와의 우정과 배려를 강조했다. 이번 공연은 학교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생 눈높이에서 화합의 노래로 예방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젝트다. 맹훈재 평택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학교폭력 예방의 주체로 나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함께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평택청소년합창단과 협력해 청소년과 경찰이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며 이번 청소년의 날 기념식은 시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