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주A마트에서 판매한 수입산 소고기 악취, 도 축산위생연구원 부적합 판정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인 A마트 여주점이 판매한 수입산 소고기에서 악취가 나는 등 변질이 의심되는 소비자 신고(경기일보 8월29일자 10면)에 따라 여주군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기의 색 등 관능시험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육의 부패도(휘발성염기질소) 측정에서는 9mg% (기준 20mg%)로 기준치내로 측정 됐지만 다른 제품(보통 5mg%)보다 신선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분석한 검사 결과서에 따르면 민원인이 신고한 호주산 갈비찜용 고기의 냄새와 육안검사 등 관능시험에서 육류 고유의 색(성상)이 변한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또 식육의 부패도 검사인 휘발성염기질소는 9mg%로 기준치 (20mg%)내로 검사 됐지만 다른 제품에 비해 신선도가 떨어진 것으로 검사됐다. 이와함께 가공식품의 제조.가공시 품질을 유지하고 보존효과를 높이는 보존료(g/kg)는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시료가 개봉되는 등 검사요건 불충족해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이 불가하다며 최종 판정을 유보했다. 여주군이 A마트 내 보관용 다른 호주산 소고기의 분석 의뢰한 결과 관능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시선도 측정인 휘발성염기질소도 5mg%로 민원인이 신고한 소고기에 비해 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군 관계자는 "검사결과 처럼 고기에서 냄새가 나고 색갈이 일반 육류에 비해 변해 있어 관능시험에서 부적합을 받았고 시선도에서도 기준치 이내지만 다른 제품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검사됐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봉인되지 않았고 샘플이 개봉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판정을 하지 못해 행정조치를 할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이명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 공동위원장 "팔당유역 중복규제 철폐돼야"

팔당 유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중복규제와 수질 오염총량관리제 운용 등이 해당 주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항의집회는 물론 관계기관 항의방문 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이명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은 1972년 팔당댐 건설 이후 한강 상류 7개 시군은 40여년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중복규제로 토지이용제한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여주군의회 의장 출신으로 특수협 공동위원장과 여주군 주민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 위원장은 내년 6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질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과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및 연접규제와 같은 중복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양평군 양서면 특수협 사무실에서 주민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남양주 화도 하수처리장의 초과 방류와 관련해 불명수 유입도 원인이란 입장과 함께 남양주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오염총량제와 하수 계획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에도 특수협에서 주민대표 실무위원 회의에서도 특대고시 시행을 전면 거부키로 결의했다. 특대고시는 각종 영업시설(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했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수질과 유량 등을 연간 1회 이상 측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단 등은 지난 7월27일 환경부를 방문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팔당 수계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에 따른 규제나 중복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으로 ▲대 정부 규제 개선(안)설정 논의 ▲특대고시 폐지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 개선 ▲한강법 개선(의원입법발의 안 포함) ▲한강 수계관리기금 개선 및 하수도법 개선 등 팔당 특대고시 규제사항을 대폭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팔당 유역 지자체들은 오염총량제 자체가 규제정책으로 이 정책의 시행으로 필요가 없어진 설비를 강제하기 위한 또 다른 고시를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전형적인 중복규제라며 중복 규제에 해당하는 팔당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오는 7일 열리는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민들의 뜻을 다시 한번 환경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며 중복규제 개선과 특대고시 전면 폐지를 위해 주민들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여주 대형마트서 수입쇠고기 악취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육류가 유통기한을 이틀이나 남기고 변질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여주군과 A마트 등에 따르면 주부 C씨(38여주읍)는 지난 27일 A마트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20% 할인해 구입했다. C씨는 다음날 포장된 수입산 소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 조리하려다 고기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을 발견, 판매처인 A마트에 항의했다. C씨가 구입한 소고기의 유통기한은 29일까지였지만 고기는 심하게 부패돼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이에 A마트 측은 환불 조치를 약속했으나, C씨는 여전히 A마트에서 판매하는 식료품에 대해 강한 불만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C씨는 지난 4월에도 A마트에서 구입한 생닭이 부패돼 현금으로 환불받았고, 지난해에는 이곳에서 구입한 홍합이 변질돼 항의하니까 미안하다며 갈치 한 마리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마트 관계자는 이날 판매한 수입산 소고기가 20㎏이 넘는데 다른 제품은 문제가 없는 만큼 보관상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며 매장에서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변질된 제품을 판매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군 관계자는 고기에서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변질된 제품이 판매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소비자가 구입한 소고기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 의뢰하고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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