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성결대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대학으로 선정

안양 성결대학교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중부지역에서 유일하게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양성과정 개설 대학으로 선정됐다.25일 성결대에 따르면 법무부가 전국 20개 ABT대학으로부터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양성과정 개설 계획서를 제출 받아 심사, 최종 10개 대학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중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성결대가 선정됐다.성결대는 이에 따라 자체 교육생 선발위원회를 설치해 한국어과정 강사 자격 소지자 또는 자격요건이 되는 입학생을 모집, 9월3일~11월12일까지 매주 토요일 11주간(총 80시간)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양성과정을 운영한다.지난해 2급 양성과정 개설 이후 두 번째로 본 과정을 개설한 성결대는 지난해 이민자의 신속한 국내생활 적응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서울ㆍ경기 지역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특히 성결대는 ABT대학으로서 대학원 이민정책 전공 개설, 다문화평화연구소의 다문화와 평화 학술지 발간 등 다문화사회 연구 및 교육, 사회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혜영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장은 전세계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맞고 있는 과도기적 이민정책 환경 속에서 ABT대학인 성결대는 다문화 사회통합 프로그램 연구와 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옥외주차장 설치안해도 ‘OK’

안양시는 평촌역 일대 상업지역에 신축되는 건물 대지 내에 옥외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1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평촌신도시의 밤거리가 어두워지는 원인으로 지적된 옥외 주차비율을 앞으로 상업지역 내 신축되는 건물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지난 2007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일대에 건립된 평촌아크로타워(42층 2개동)는 옥외 주차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1층에 필로티(1층을 기둥만 세워 주차장으로 사용)를 설치해 어두운 밤거리의 원인이란 지적을 받아왔다.또 2002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4 일대에 건립된 주거형 오피스텔 아크로펠리스(20층)도 1층이 필로티여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다.시는 이같은 내용의 평촌신도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를 지난 16일자로 공고했다.공고 내용은 그동안 평촌신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상업지역에 대지면적 비율 이상으로 옥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또 1천500㎡ 이상 대지의 주차시설은 모두 자주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규모도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모든 대지의 건축물 높이가 그동안 3층을 초과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4층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안양, 상업지역 오피스텔 주거 용적률 제한 없앤다

안양시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본보 7월29일자 9면)한데 이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용도용적제를 폐지한다.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주거 용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용도용적제를 도입했다.그러나 지난 2007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투기행위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에 대한 용도용적제 적용을 폐지키로 했다.이에 따라 연면적 합계에 대한 오피스텔 비율에 따라 용적률에 제한을 받던 규정이 폐지된다.그동안 연면적 합계에 대한 오피스텔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은 각각 500% 이하, 400% 이하, 300% 이하였으나 앞로는 각각 1,000%, 800%, 600%로 상향 적용된다반면,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는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만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 중심상업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오히려 강화됐다.이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은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이 80~90% 미만은 450% 이하, 70~80% 미만은 500% 이하, 60~70% 미만은 550% 이하, 50~60% 미만은 6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열리는 제181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통과와 공포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시행에 들어간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안양시만 용도용적제를 적용해 민원이 많았다며 이번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피스텔 용도용적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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