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양육공백 가정에 ‘가족돌봄수당’ 지원...7월분부터

의왕시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 가정의 돌봄지원을 위해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지원을 위해 생후 24~36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등에게 월 30만~60만원의 ‘가족돌봄수당’을 7월분부터 지급한다. 수혜 대상은 신청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36개월)이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또 수당을 받는 돌봄 조력자는 돌봄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과 돌봄아동과 동일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자로 가정당 1명만 지정이 가능하다.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첫 달인 6월 2일부터 시작하고 7월분부터는 매달 1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764)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지원으로 추진되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그동안 시가 가족돌봄수당 예산을 확보했으나 경기도의 사업계획 변경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 협의 지연으로 그동안 추진이 미뤄져 왔다. 그러다가 지난 4월 경기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시행 승인을 받음에 따라 시는 가족돌봄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추고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보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채훈 의왕시의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제정

“심야시간에도 편리하게 약국 이용하세요.” 의왕시에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제정돼 시민 건강권 증진과 보건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채훈 의왕시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보건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로 의왕시민은 심야시간에도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왕시민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의왕시장은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 3시간 이상이다. 한 의원은 “일부 지역 주민은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약국이 없어 갑작스러운 건강문제 발생 시 의약품 등을 구입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는데 제정된 조례 시행으로 의왕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왕시장과 보건소 담당부서는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을 발굴해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의왕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의왕시 백운밸리 종합병원 건립계획이 반영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의왕시의회, ‘불법 여론조작 사건 연루 관계자 재조사·후속 조치’ 촉구

의왕시의회가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의왕시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지난 28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불법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과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에 대해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이날 김태흥 부의장(내손1·2동, 청계동)은 “최근 한 언론에서 의왕시장의 시정 관련 비판을 막기 위해 시 공무원 A씨가 공직자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한 사실 등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백운밸리아파트 온라인 카페에서 시장의 시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반박하기 위해 제3자의 계정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불법행위의 진행상황이 시장에게 직·간접적으로 보고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도 보인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해야 할 시장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 시민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여론조작에 가담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도 남을 일”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및 엄중한 징계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시정에 참여하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즉각적인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하고 시장은 사건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하고 시민에게 공개 사과해 시민의 신뢰회복과 투명한 시정 확립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며 “재발방지시스템 점검과 건전한 공론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현호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시 공무원은 온라인 카페에 의왕시장을 비난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막기 위해 임의적으로 입주민의 아이디를 이용해 반박 글을 게시하는 등 일명 ‘사이버 여론조작’을 공모해 실행, 지난 5월 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의 선고를 받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며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시 공무원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시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28일부터 9월30일까지 126일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10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시가 행정공백 및 시민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공익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청, 재의요구안에 대해 표결결과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재의안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 처리돼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게 됐다.

[우리동네 일꾼] 박현호 의왕시의원 “변화하는 교통 환경 반영…견인 요금 현실화”

박현호 의왕시의원은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난 의왕도시공사의 견인사무소 폐쇄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대행 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구체화하며 25년간 동결됐던 견인요금을 현실화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 통과로 견인 요금이 변화하는 교통환경이 반영, 25년 만에 현실화됐다”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견인료 현실화 및 이륜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명확화 ▲대행 법인 등의 책임 및 지도·감독 강화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이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견인 대상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지고 시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1년 이후 의왕도시공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했던 견인관리업무의 문제점과 법적 위반사항, 잘못된 운영 절차와 관행을 명확히 밝혀 다시는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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