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외국드라마 자막과 저작권

얼마 전 태국 상무부에 소속된 지식재산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우리 콘텐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회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태국 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태국어 자막까지 포함된 한국 드라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태국 법제도 안에서의 대응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그 자리에 배석한 일부 젊은 태국공무원들의 숨죽여 웃는 얼굴에서 자신들도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우리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표정을 볼 수 있었다. 이 곳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르바이트로 이런 사이트들을 위해서 한국드라마 자막 번역을 하는 친구들도 제법 있다고 한다. 합법적 시장 성장 방해 요소 자국어 자막이 함께 제공된다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손쉽게 드라마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건 당연하다. 이제는 유튜브에서도 다국어 자막이 포함된 비디오를 찾아볼 수도 있고, 이용자들이 참여하여 수십여 개국의 언어로 자막을 제공하는 동영상 플랫폼도 서비스되고 있다. 이렇게 자막은 동영상이 국경을 넘어 서비스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한편으로 불법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 파일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조력자 역할도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국내 자막 제작자들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배상보다는 불법 관행에 대한 제재의 성격이 강한 것 같다는 해석도 덧붙여졌다. 미국 방송사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행사를 위한 신호라고 여겨진다. 아닌 게 아니라 정식으로 수입되어 지상파나 케이블로 방영되거나 DVD로 발매되는 외국 드라마 외에도 음성적으로 최근 방영된 미국이나 일본 드라마들을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자막 파일을 찾아 즐겨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자막없이 원어로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제한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한글 자막의 제공이 불법복제를 확대시켜 외국드라마의 합법적인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외국어로 된 대본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한글 자막으로 바꾸는 것은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행위임에는 분명하다. 또 이런 자막 파일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전송권이 문제된다. 하지만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많은 자막 번역자들이 대부분 영리를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외국드라마에 대한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봉사였으며 외국드라마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는 역할도 했다는 주장에는 귀 기울일 면이 있는 것 같다. 아울러 직접적으로 해당 동영상 파일을 주고받는 사이트 운영자 등을 놓아두고 자막 제작자를 목표로 한 것도 아쉽다. 외국에서 방영되자마자 각 편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넘쳐나는 현실을 생각하면 외국드라마를 즐기는 이용자들에게 우리 방송사가 수입해서 방영하거나 정식 DVD 발매되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 지금 일부 IPTV 등이 제공하는 주문형 방식의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수요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문화적 영향력 감안한 정책 필요 요즘 미국에서는 최신 드라마나 영화를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광고도 붙지 않은 동영상을 보는 대가는 월정액 기준으로 만원을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드라마의 문화적 영향력을 감안한 정책적 고려와 함께 굳이 저작권 위반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도록 편리하게 외국드라마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가 등장한다면 이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간격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장

[이슈&경제] 2014년 한국경제의 위협 요소

경제가 회복되는가 싶더니 불황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퍼져 있다. 불황이라는 단어가 기업의 재무제표 안에, 신문의 기사 속에, 재래시장의 상인들 표정 속에 그리고 가정의 식탁 위에까지 퍼져 있다. 2014년 상반기에 회복세가 나타나는 듯하더니, 그 회복세가 강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경제연구기관들이 한국의 2014년 경제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4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 보고서를 통해서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6%로 하향조정했다. 무엇이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를 억누르고 있는가? 원화 강세에 수출경쟁력 악화 가능성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내외수 동반 부진이다. 2014년 상반기에는 내수와 외수가 함께 부진해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소프트패치(soft patch) 양상을 띠고 있다. 수출 증가세가 주춤하고, 원화 강세가 이어지게 됨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외수 뿐만 아니라 내수도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이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 내수와 외수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 회복 국면에서 이탈하여 경기 재침체 현상이 나타나는 더블딥(double dip) 우려가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지표는 2012년 2.3%, 2013년 3.0%에서 2014년 3.6%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크게 악화되어 있다. 최근 고용률 지표가 크게 상승하여 5월 65.6%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표가 믿어지지 않는다. 소비자물가지표는 역사 이래 이렇게 안정적일 수 없어 보이지만 서민은 가계살림을 꾸려나가기가 힘에 겹다. 지표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고, 그 지표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을 구사할 수 있으나 괴리가 확대되어 정책의 혼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셋째, 고용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질적으로 후퇴하는 모습이다. 신규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및 전기운수통신금융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취업자 증가는 미비하고, 도소매음식점업 및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임금수준이 낮은 저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다. 그 밖에도 임금, 사회보험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빵을 키우지 않고, 여럿이서 빵을 나누어 먹게 된 것이다.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 취업자가 증가했으니 근로자들이 먹게 될 빵의 양이 줄어든 것이다. 질적인 고용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한 채 나타난 고용호조는 소비로 연결되기 어려워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네 번째 하방위험은 바로 차이나리스크다. 중국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국내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 중국의 실물경기가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림자 금융 규제, 과잉산업 투자 억제 등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고 있어서 둔화세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한국의 중국 수출의존도는 2000년 약 10.7%에서 2013년 26.1%로 크게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둔화가 장기화 될 경우 한국의 수출 길이 좁아질 것이다. 중국 성장둔화 장기화될 우려도 2014년 하반기,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경제를 위협할 요소가 없었던 적은 또 없지 않았는가? 위협요소는 항상 있지만, 그 위협요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에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현재 경제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더블딥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기 회복력을 복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할 때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이슈&경제] 부동산 공약 이행과정 꼼꼼히 지켜봐야

지난 6월4일 유난히 치열했던 지방선거가 끝났다. 경기와 인천의 경우 경기도지사는 남경필(새누리당) 당선자가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불과 0.87%p 차이로 이겼고 유정복(새누리당) 당선자는 송영길(새정치민주연합) 현 인천시장을 1.75%p 차이로 꺾었다. 당선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공약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 중에서도 시도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공약은 공약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우선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 부동산 공약부터 살펴보자. 남 당선자는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신경망 같은 철도, 혈관 같은 도로 건설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인 것도 있지만 GTX 파주연장 같이 새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실현 가능한 계획ㆍ창의적 접근 필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약으로는 임기 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3만호 공급, 신규임대 10만호 건설, 지역별 표준 월세임대료 기준 제시를 통한 전월세 상한제, 저소득층 월세 임대료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도입 등이 있다. 31개 시군 공약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부동산 공약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교통망 신설, 산업단지 조성이나 역세권 개발 등 신규 사업 추진, 도심재생 사업 추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도 화려하다. 유 당선자의 교통 공약으로는 경인전철 지하화 연계 GTX 추진, 인천~강릉간 고속화 철도 유치,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등 철도 관련 공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제3연륙교 건설 같은 도로 관련 공약, 크루즈 및 국제여객부두 조성, 국제항만물류단지 조성과 같은 항만 관련 공약이 있다.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 구성, 재개발 재건축 지역 재검토 및 지역별 특성화 전략 수립 등 원도심 맞춤형 개발 추진도 약속했다. 10개 구군 공약은 남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부동산 공약으로 채웠다. 하지만 남경필유정복 당선자가 이 많은 부동산 공약을 정말 이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시 한 번 위에 언급한 부동산 공약들을 살펴보자. 어느 것 하나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시도비를 활용하고, 국비를 지원받고,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집에 기재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시도비가 제한적인데다 정부 재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넉넉할 리가 없고, 어지간한 이익이 없는 이상 기업들이 투자를 할 리 만무하므로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닌 매우 치밀한 계획과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선거에서 부동산 공약이 남발돼 왔다. 실현이 가능한지는 나중 문제고 우선 당선이 되고 보자는 식이었다. 이번 당선자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도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당초 공약사항과 이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게재하고 변동여부를 정기적으로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정 마련 계획은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투명한 공약 이행이 시민 신뢰 얻어 당선자 공약 중에는 이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수정이 필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걸 숨기는 것보다는 어떤 이유로 추진이 잘 되지 않는 것인지,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공개한다면 시도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시도민들도 마찬가지다. 7월1일 출범하는 민선 6기의 행보를 꼼꼼하게 지켜봐야 한다. 혹시 내가 지지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민선 6기가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장

[이슈&경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변은 교육감 선거였다. 단일화한 진영에서 많은 교육감이 당선됐다. 선거란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질때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정당공천이 금지된 현실에서 후보자 자질을 알고 뽑는 유권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부수립 이후로 임명제, 선출제, 간선제를 거쳐 2007년부터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때다. 우린 교육에 대해 너무 많은 의미를 준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용어에서 출발해서, 교육은 신성하기 때문에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하고, 자치도 일반자치와 다른 교육자치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렇게 교육을 정치와 일반행정과 거리를 둠으로써 교육이 잘되면 좋지만, 거꾸로다. 이제 교육을 정치와 일반행정의 범주 내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육 포함한 모든 정책은 정치행위 우선 교육을 포함한 모든 정책은 정치행위다. 우린 정치를 나쁘게 보나, 실제로 정치와 무관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직선제 제도는 후보가 정당공천을 받지 않는다는 형식말고는 실제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후보 단일화는 정치행위다. 선거때마다 후보자들간 단일화로 잡음이 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이런 엄연한 현실을 볼때, 정치장으로의 교육선거를 인정해야 한다. 교육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 성격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공공재를 국가 공공재와 지방 공공재로 나눈다. 교육은 지방 공공재이므로, 지방정부가 책임진다.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지방 공공재는 교육 외에도 치안, 공원, 쓰레기 수거 등 수없이 많다. 자치단체장은 주어진 예산으로 어떠한 지방공공재를 제공해야 하는가를 고심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재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방공공재는 교육이다. 따라서 4년 주기로 주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주민이 원하는 최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교육도 다른 지방공공재의 한 요소로서 봐야 하며, 자치단체장 선거와 연계해야 좋은 교육이 지역민에게 제공된다. 결국 교육행정도 일반행정의 일환으로 취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교육자치를 따로 둠으로써, 주민들의 교육감에 대한 심판과 선택의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대부분 주민들은 자치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교육도 일반 행정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주민 선택을 받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제도로 가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교육이 오염될거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주민이 가장 원하는 교육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마다 교육에 대한 선호가 조금씩 다를 것이며,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수 있다. 자치단체장이 임명 책임감 줘야 교육예산은 복지 다음으로 높은 규모다. 고등학생 일인당 연 730만원이 투입되는 고비용의 정책이지만, 우린 교육이 중요하다는 명분에 집착해서 제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 속으로 넣어서, 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둬야 한다. 교육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심판하는 구조를 가져야 분권 구조 속의 교육정책으로 자리잡을수 있다. 이번 기회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이슈&경제]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대한 기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정보나 관광공사가 가진 관광정보 등은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스마트폰 앱과 연결해 이러한 공공자료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저작물들을 보다 널리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적절한 처리가 전제조건이 된다. 저작권이 아예 없는 것으로 하거나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는 대안들이 꾸준히 제시돼 왔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저작권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가 가진 저작물 내달부터 이용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새롭게 이용이 가능하게 된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들은 저작재산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락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전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저작물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공개가 금지되는 경우에도 같다. 다른 법익과의 균형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라 하겠다. 한편,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은 국가의 재산인 국유재산으로 관리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도 저작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저작물은 새롭게 규정되는 자유로운 이용의 대상에서는 배제된다. 그렇다고 이용할 방법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 중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이용가능 여부를 표시하게 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도란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해 여러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저작권 이용허락 제도이다.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복잡한 이용조건을 간단하게 기호화했다. 현재 공공누리 웹사이트(www.kogl.or.kr)를 통해 이렇게 이용이 가능해진 저작물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은 그 수나 내용에 있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점차 많은 유용한 저작물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공공저작물 빛보는 계기 됐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거나 보유한 저작물들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공무원이 업무로 작성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아예 저작권 보호를 부정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할 홍보자료나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저작권은 인정하면서 출처표시 등을 조건으로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이런 사례에 비추어 늦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대상이나 이용 범위가 훨씬 넓다는 장점도 있다. 새 저작권법이 시행과 더불어 그 간의 관행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빨리 극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의 전향적인 참여로 잠자고 있는 많은 공공저작물들이 빛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장

[이슈&경제] 재난과 월드컵, 그리고 경제

요즘 경기가 썩 좋지 못하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 여파로 소비심리가 냉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오락문화, 음식숙박 부문의 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식음료 업계의 기업들은 국가적 재난 속에서 광고를 조정해야 했다. 부동산 중개소에 방문하는 손님도 줄었다.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경기도 다시 위축되고 말았다. 영화, 음악, 방송 분야는 부연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소비부진은 자영업자의 매출액 감소로도 연결시켰다. 매출액 감소는 운영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추가 부채를 유도해 자영업자를 다중채무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취약계층의 소득이 줄면서 부채를 상환할 능력도 약해지고 있다. 국가적 재난이 국가적 경제위기로 연결된 것이다. 국가적 재난으로 내수시장 위축 전 세계인의 축제 브라질 월드컵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경제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을까? 내수경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대답을 먼저 TV 시장에서 찾아보자. 월드컵이 열릴 때 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들 중 하나가 TV 제조판매 기업들이다.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기간에도 TV 판매량이 큰 폭으로 오른 바 있었다. 여행 중에는 소비가 더 과감해지듯이, 축제기간에는 소비자 심리가 크게 상승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고화질 TV로 경기를 보려는 수요도 급증하기 때문에 월드컵 특수가 예상된다. 한 대형유통업체에 따르면 5월 한달간의 TV 매출액이 전년보다 41.2% 증가했고, 46인치 이상의 고급형 TV는 매출이 112.6% 증가해 전체 TV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주류나 식료품 산업도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산업의 광고는 발랄하고 즐거운 내용의 콘텐츠로 구성된다. 국가적 재난 속에서 광고나 마케팅 활동들을 자제해 온 것이다. 롯데는 처음으로 맥주 브랜드를 출시했지만, 출시와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광고뿐만 아니라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왔다. 월드컵을 앞두고 미루었던 광고를 시작할 계획이다.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OB맥주도 월드컵 스페셜 패키지를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월드컵 우승 트로피인 피파컵 이미지를 담아 디자인 했고, 클럽 응원전이나 마케팅 행사에 이를 활용할 것이다. 스포츠 브랜드는 월드컵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스포츠 브랜드들은 축구스타들을 광고에 활용하는 등 월드컵 에디션 모델을 내놓고 있다. 특히 스포츠 브랜드들은 선수들을 통해 직접 홍보가 가능한 월드컵 특성을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브라질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아디다스는 최근 월드컵 에디션 축구화를 출시하고 메시오스카 등 정상급 선수들이 경기에서 직접 신고 경기하도록 계획했다. 소비자 심리가 회복된다면 내구재 소비로도 이어져 자동차나 가전제품 소비도 증진될 것이다. 월드컵 통해 경제 활력 되찾길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면 주류나 치킨 등의 판매도 급증하면서 자영업자의 매출도 보통 두 자릿수 이상 뛰어오른다. 서민경제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 것이다. 위축된 경제 분위기가 활력있는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월드컵 축구 선수들이 숨차게 뛰고, 우리 경제는 숨통이 트였으면 한다. 국가적 재난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되었지만, 국가적 축제가 경제 회복을 견인해 주길 기대해 본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이휴&경제] 정부,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적극 나서야

지난 2월7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3개월여가 지났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 도입 초기 2개월(14.2.7~4.7) 동안 전국적으로 총 30개 업체(서울 21개, 인천경기 6개, 부산 2개, 제주 1개)가 등록을 했으며 등록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관련 인센티브가 아직 없는 것을 고려하면 업계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토부 말대로 2개월 동안 30개 업체가 등록한 것을 업계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일까? 그 해석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업계의 상당한 관심으로 해석하기에는 등록업체 수나 영업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서울에 집중ㆍ영업실적도 미미해 30개 업체 중 7개만 실적이 있었으며 관리 호수는 총 2천974호에 불과했다. 그나마 제도 도입 이후 계약 체결분만 따지면 830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 탓인지 초라한 영업실적보다는 오히려 등록업체의 3분의2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점, 아직 등록업체가 하나도 없는 시도가 많다는 점이 더 눈에 띈다. 사실 주택임대관리업은 최근 들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정확한 통계치는 찾기 어려우나 전국에 많은 공인중개사 또는 영세 미등록 업체들이 이미 시설물 관리, 임차인 모집, 임차료 징수, 경비 등 주택임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관련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국토부가 스스로 밝힌 대로 등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면 되는데 자기관리형 100호, 위탁관리형 300호 이상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밖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자기관리형)해야 하고, 정해진 자본금(자기관리형 5억원, 위탁관리형 2억원)과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자기관리형 2명, 위탁관리형 1명) 및 사무실(22㎡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적정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관리수수료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굳이 높은 관리수수료를 내고 등록업체를 이용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된다. 등록업체보다 비등록업체가 더 경쟁력을 갖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1~2인 가구 비율은 이미 전체 인구의 5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임대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속히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늘려야 최근까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량이 급증했지만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는 따라주지 못해 임대인임차인 모두 불편함이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또, 건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물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건물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가 경제에도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뒤늦게라도 관련 제도가 도입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한 고민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인센티브가 없는 것에 비하면 등록업체가 많다는 식의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늘려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시행 초기에는 과감하게 진입 장벽을 낮춰 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장이 자리를 잡으면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도 늦지 않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을 민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 전문기업과 관련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도 정부가 해줘야 할 몫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 팀장

[이슈&경제] 안전은 보편적 복지다

세월호 참사와 서울 지하철 사고를 보면서, 정부역할을 다시 생각해 본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위한다고, 복지확대 정책을 경쟁적으로 개발하였다. 공짜복지를 많이 주면, 국민이 그만큼 더 행복해진다는 단순공식을 사용했다. 그래서 공짜급식, 공짜보육, 반값 등록금 등이 현실화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공짜라고 해서 위험 앞에 무방비한 국민은 절대 더 행복해질 수 없다.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정부의 대처능력은 한심했고, 지하철 충돌사고는 정부의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보편적 복지가 선한 정책인양, 포장했다. 보편적은 국민 모두를 위한다는 어감을 주니까, 경제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공짜상품 개발에 혈안이 되었다. 진정한 복지 소비재 아닌 자본재 국민입장에서도 경제 효율성보다는 공짜로 준다니 감성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 보편적 복지라는 포장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주로 소비재다. 소비재는 소득에 맞추어 각자 좋아하는대로 선택해서 소비하는게 가장 좋다. 단지 저소득층이 문제다. 그래서 이들 복지소비재에 대해선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게 옳다. 그외 계층은 소득수준이 따라 각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 보편적이란 포장으로 복지소비재를 모든 국민에게 공짜로 제공하면 필연적으로 그 복지소비재는 낭비될 수밖에 없다. 공짜급식제도를 실시한 후에 음식 쓰레기가 20% 증가한 사실과, 어린이집 시설이 모자라서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맞벌이 부부들은 제때 서비스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다 보편적 복지라는 허구 속에서 나타난 복지의 낭비다. 복지는 소비재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복지는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여야 한다. 세월호 같은 참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인명구조하는 공공부문의 인적자본이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지하철의 안전시스템은 한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복지 자본재는 본질적으로 보편적 복지다. 복지소비재는 선택적이니, 보편적이니 하는 허상의 선택을 통해 선거판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쟁을 한다. 그러나 복지 자본재는 특정 계층에만 한정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선택적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험에 처한 누구든지 복지 자본재 혜택이 제공되므로, 보편적 복지만이 존재한다. 지금 학교 일선에선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해 학생들이 붕괴될 위험이 높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급식이란 복지 소비재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다 보니, 복지 자본재에 들어갈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 자본재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 피해도 보편적 피해가 된다. 교실이 붕괴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무차별, 무작위로 사고를 당하게 된다. 앞으로 복지 자본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사고 형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확실한건, 지금의 우리 구조를 보면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복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국민이 공짜 복지소비재를 원하면 그만큼 복지자본재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더 위험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짜버스라는 복지 소비재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안전 복지정책 차원서 접근을 이제 정치권에서 복지 소비재 개발은 그만두고 복지 자본재에 대한 정책경쟁이 시작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토목경제라고 비아냥했던 사회간접자본도 결국 보편적 복지자본재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자본재다. 이제 우리의 안전을 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이며, 안전이 보편적 복지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이슈&경제] 인터넷을 통한 TV보기

해외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TV 방송을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방송사 홈페이지나 몇몇 TV 다시보기 서비스들이 있지만 접속지역을 확인해서 해외에서의 시청이 제한돼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저작권 문제를 우려하여 뉴스화면에서도 보여주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방송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슬그머니 실시간 방송이나 다시보기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종종 눈에 띈다. 예전에 교포사회에서 TV 프로그램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돌려보았다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이용한다. IPTV 셋톱박스 서비스 방송사들 걱정 간단한 PC프로그램 형태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도 많다. 최근에는 IPTV 셋톱박스 형태의 서비스들이 등장해 방송사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방송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상파 방송을 수신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데 월정액을 받기도 하고 셋톱박스를 비싸게 팔기도 하는 모양이다. 저작권 측면에서 보면 방송사업자는 우선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라면 저작권자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방송을 통해 저작물을 널리 이용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저작인접권자의 지위도 가진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방송사의 허락없이 케이블이나 위성으로 재송신을 한다거나 DVD 등에 복제하여 판매한다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Aereo라는 인터넷 기반 TV보기 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들에게 작은 TV수신 안테나를 제공하는데 특이한 점은 이 안테나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설비 안에 두고 관리한다는 점이다. 이 안테나로 수신한 TV 프로그램의 신호를 각 개인에게 할당한 저장공간에 두어 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나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보거나 저장해두고 나중에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방송사들은 특히 실시간 보기 서비스와 관련해 비슷하게 지상파 TV를 재송신하는 케이블 사업자들은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허락없이 서비스하는 Aereo측의 저작권 위반을 주장한다. 교묘하게 법의 틈새를 노린 서비스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Aereo는 가입자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VCR로 녹화했다가 다시 보는 걸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서비스이므로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980년대에 VCR이 처음 나왔을 때 영화 등을 마음대로 녹화할 수 있는 불법기기라는 저작권자들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단지 개인들이 TV 시청시간을 변경하도록 하는 기기라고 판단하여 VCR이 빛을 볼 수 있었다. 허락없이 재송신 등은 저작권 침해 지금은 디지털 방식으로 셋톱박스에 녹화하는 DVR이나 가정에서 수신하는 케이블 방송을 휴대기기로 볼 수 있게 하는 전환하는 슬링박스 같은 기기 등은 저작권 문제없이 이용되고 있다. 셋톱박스가 아닌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도 법적 공방을 거쳐 서비스되고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Aereo의 손을 들어 주었다. 권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해석의 지혜를 보여줄지 올해 안에 나오게 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궁금하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장

[이슈&경제] 청년고용의 대책과 우려

우리나라의 고용여건은 개선됐다. 그러나 청년고용은 다른 모습이다. 고용률은 2000년 58.5%에서 지난해 59.5%로 상승했고, 실업률은 2000년 4.4%에서 지난해 3.1%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청년 고용률은 2000년 43.4%에서 지난해 39.7%로 하락했고, 실업률은 2000년 8.1%에서 지난해 8.0%로 하락폭이 크지 못하다. 최근 정부는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배경으로 고등학교 혹은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고용으로 연결이 안 되고,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진데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과 취업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제시됐다. 한편, 청년들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도 주목을 끌었다. 이번 대책 희망 있지만 우려도 많아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이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대책들로 평가된다. 이번 청년고용 대책에는 많은 희망이 있지만 몇 가지 우려도 있다. 첫째, 투자가 없는 고용확대라는 점이다. 고용을 움직이는 변수는 투자다. 투자 없이는 고용대책들이 실효성이 떨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파이를 키우는 일이 바로 투자다. 파이를 키우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다보면 각자에게 분배되는 파이의 양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즉 투자가 기반하지 않는 일자리확대는 질적인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레 일자리도 확대될 것이다. 두 번째 우려는 일-학습 병행 일자리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그 일자리를 희망하는 계층에게는 더없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근로안정성은 보장되면서, 선호하는 시간대에 유연하게 근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정책대상의 선호도에 근거해야 한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 조사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야만 한다. 즉, 선호수준을 반영해 적정규모의 일-학습 병행 일자리를 확대해야만 한다. 청년들이 전시간 일자리의 대안으로서 자발성에 근거하지 않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면 고용률은 올라가지만 고용여건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우려는 선취직 후진학 방안에 있다. 정부는 스위스식 도제 교육을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이다. 스위스식 도제 교육은 12일은 학교에서, 34일은 직장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도제식 직업교육 시스템을 말한다. 학생학부모 선호도 확인 선행돼야 교육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바꿔 채용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반을 산업단지 인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천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도 마찬가지 정책대상이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과연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바람직하게 인식하고, 선택할 것인가? 정책대상들로 하여금 이러한 교육시스템을 선호하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이슈&경제] 경기 뉴타운 해제 기준 완화… 문제 없습니까?

경기도가 뉴타운 또는 일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토지등소유자의 25%로 정하는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적용한 지 1개월 여가 지났다. 그리고 언뜻 봐서는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경기도는 구역 해제에 따른 기준을 25%로 정한 이유를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해제절차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정확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안과 담당부서의 설명을 미루어 볼 때 이번 기준이 된 25%는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25%를 넘을 경우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인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한 것이 아니다. 구역 해제 기준 25% 기준 의구심 이는 경기도가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한 지난 2006년 11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뉴타운사업은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확보 등에 한계가 있던 재개발사업 방식에서 탈피, 신구도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거형태를 고려한 주거단지 조성으로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뉴타운 추진 목적은 사업성이 좋은 곳을 골라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도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거의 질적 수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데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사업성이 좋은 곳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해제하라고 할 것이었으면 뉴타운은 처음부터 지정하지 말았어야 했다. 주민들의 사유 재산인 땅과 집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처음부터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자신이 소유한 땅과 집 외에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 사업성이 좋아지고(더 비싼 값으로 아파트를 팔 수 있고) 반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요즘 들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찬밥 취급을 받는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뉴타운 사업을 해제로만 유도한다면 그 부작용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우선 신구도심간 주거 환경 수준의 격차를 줄일 방법이 없다. 현 주거지는 최대한 유지보수하면서 기반시설만 보완해주면 좋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구도심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우려도 크다. 도심 외곽에 주택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미분양으로 남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동산경기가 회복되고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더라도 이미 해제한 뉴타운, 재개발 구역은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번에 정한 25% 기준이 사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추진위원회 승인)은 주민의 최소 50%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해제는 25%만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불공평한 게임이 아닐 수 없다. 뉴타운 출구전략 해제에 더 기울어 그동안 경기도는 개인별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사업추진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뉴타운 출구전략이 해제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광역개발을 계획한 이유가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급적 큰 틀을 깨지 않는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우선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 팀장

[이슈&경제] 공짜버스의 유혹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치공약이 개발되고 있다. 경기도에선 공짜버스 공약이 나왔다. 또 다시 정치시장에선 공짜공약이 유령처럼 날아다니며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공짜공약이 주된 정치상품이었다. 대선후보들은 한국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성장정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민간발전을 저해하는 공공부문의 개혁방안에 대해선 무관심했다. 오로지 공짜화시킬 재화 및 서비스를 발견하느라 혈안이 되었다. 그래서 공짜보육이 현실화됐다. 선거판은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차이가 없는 듯하다. 공짜공약 개발도 대선의 판박이다. 지역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지역민들을 솔깃하게 만드는 공짜상품만이 난무하다. 공짜버스라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니, 공짜택시에 이어 공짜비행기도 시간문제다. 공짜 공약은 경제 미래 어둡게 해 경제학자들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자주한다. 경제학에선 공짜가 없다는데, 정치권에선 공짜상품을 제시한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건가. 차이점은 경제학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비용을 생각하는 반면, 정치권에선 소비시점에 누군가 부담하지 않으면 공짜다. 정치권의 공짜상품은 상품 구매시점에 공짜기 때문에, 수혜자는 모두 만족한다. 눈앞의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인간의 한계이고, 정치권에선 이런 감성적 한계를 교묘히 파고든다. 그럼 공짜상품이지만 분명 비용을 수반하는데, 누가 부담하는가. 결국 국민 세금이다. 국민은 개인의 합이니, 결국 공짜상품을 소비한 모든 개인들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긴 시각에서 보면, 공짜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소비하는 시점에 지불하지 않지만, 시간 차이를 가지며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부담하게 된다. 소비하는 시점에 부담하는 방법과 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방법에는 어떤 차이를 가질까. 개인에게 소비할 결정을 주면, 개인은 고민을 하게 된다. 주어진 가격에 살 가치가 있는 상품인가를 고민하면서, 낭비가 없을 만큼만 소비한다. 그러나 공짜가 되면, 개인은 얼마만큼 소비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짜로 주는 모든 양을 소비하려 한다. 공짜가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속담을 통해 알 수 있다. 가격이 존재할 경우에 개인들의 소비양을 합한 전체 소비양은, 공짜일 경우에 소비하는 전체 소비양보다 적다. 산에 널려있는 과일들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고갈된다. 공짜이므로 본인이 먹고싶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일단 따고 본다. 그래서 주인없는 자연의 먹거리는 절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라고 한다. 정치권에서 개발하는 공짜상품도 마찬가지로,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버스는 분명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공짜버스가 되는 순간, 짧은 거리를 걸어다니던 사람들도, 공짜버스에 의존하게 된다. 공짜버스는 만원버스가 될 수밖에 없고, 진정으로 대중교통이 필요한 사람은 공짜인 만원버스를 타지 못하게 된다. 이미 시행중인 공짜급식, 공짜보육 등에서 나타난 문제들이다. 공짜급식으로 인해 급식 쓰레기는 20% 이상 증가했고, 학교에 긴급한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공짜보육은 여성노동력 공급에 꼭 필요한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영유아에 적용됨에 따라 공짜보육수요는 급격히 늘어났다. 이로 인해 진짜로 보육서비스를 필요하는 직장엄마들은 제대로 공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공짜개발 정치인은 가혹하게 외면해야 정치권에서 공짜상품화해 개인선택이 필요없는 재화는 낭비될 수밖에 없으며,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치권의 공짜공약은 한국을 망치고, 우리의 경제미래를 어둡게 한다. 결국 우리 미래는 우리의 정치선택에 달렸다. 공짜상품을 개발하는 정치인들은 가혹하게 외면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우리 정치시장에서 공짜공약이 사라질 수 있다. 한 국가의 장래는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공약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이슈&경제] 월드컵과 저작권

조금 있으면 세계는 브라질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면서 전세계 스타 플레이어들의 멋진 경기를 보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다. 태국도 축구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 방콕 시내 곳곳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이용한 광고들을 접할 수 있고, 부리람 유나이티드와 같이 아시안챔피언스리그에서 선전을 통해 국내 축구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태국의 축구팀들도 있다. 최근 태국에서는 6월에 예정된 월드컵 중계방송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소개한다. 식당ㆍ호프집서 TV보며 월드컵 응원 한 회사가 일찍이 2005년 9월에 브라질월드컵에 대한 태국에서의 중계권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월드컵 전체 64개의 경기중에서 22개만을 지상파를 통해 무료로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경기는 별도의 셋탑박스를 통해 유료로 보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태국의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는 태국 국민들이 모든 월드컵 경기를 지상파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이 회사의 계획을 문제삼고 있다.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의 이같은 대응은 작년 1월부터 발효된 이른바 must have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방송중계권자는 동아시안게임, 아시안 게임, 올림픽 게임, 월드컵 등 7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는 지상파를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이 규정이 잘 적용된다면 태국의 시청자들은 주요한 스포츠 경기들을 별도의 비용없이 지상파 TV를 통해 편하게 시청할 수 있게 되겠지만, 반면에 중계권자들은 중계권을 활용한 보다 많은 수익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 얼마 전 태국의 중앙행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중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월드컵중계권을 확보한 시점이 must have 규정의 효력발생일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었던 월드컵용 셋탑박스의 판매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료인지 유료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허락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법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KBS1과 EBS에 대하여 변경없이 동시에 재송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규정이 난시청 해소와 보편적 서비스 접근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라면, 태국의 앞선 규정은 스포츠 경기에의 접근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흥미롭다. 방송환경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중계권자들은 모두가 관심있어 하는 스포츠 이벤트를 유료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점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 월드컵 시즌이 되면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함께 식당이나 호프집에서 TV 화면 앞에 모여 응원하는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TV를 시청하게 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방송사업자 공연권 미치치 않을 것 우리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을 보게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만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이 있다. 방송을 직접 이용해 수익을 낸다면 방송사업자에게도 그 일부가 돌아가는 것이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당이나 호프집은 음식이나 음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일 뿐이므로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걱정을 접어두고 다가오는 월드컵에서의 우리나라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해도 좋을 것 같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장

[이슈&경제] 임대소득 과세 논란, 이대로 둘 것인가

박근혜 정부가 올해 들어 처음 내놓은 부동산 대책인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 한 달이 돼 가도록 논란이다. 다름 아닌 임대소득 과세가 대책에 포함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2주택자는 단일 세율로 소득세를 분리 과세하고 3주택자 이상 보유자와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상자는 종합소득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발표시점이 어째서 올해 첫 부동산대책이었는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국내 부동산시장은 침체를 지속했다. 누군가는 거품이 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5년이 넘도록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오르는 시장이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매매 위축 되고 전월세 시장도 왜곡 게다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민간소비도 위축돼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지난 1년간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들을 하나씩 없애고 다양한 시장 지원책들을 내놓았다.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꾸준한 신호를 주자 수요자들도 점차 반응했다. 주택 거래량이 늘고 분양시장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226대책 이후 시장은 찬물을 확 끼얹은 듯 냉랭해졌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매수세는 온데간데없고 다주택자들의 매도 문의만 쏟아지고 있다. 시장 반응에 당황한 정부가 1주일 만에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는 2년간 비과세라는 보완조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번에는 전세 임대소득 과세 내용이 문제가 됐다. 2년 후인 2016년부터는 전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 계산식을 도입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전세 임대소득까지 과세할 방침을 밝히자 이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 임대소득 과세가 너무 집중 조명을 받은 탓에 리츠를 활용한 임대공급, 임대사업자 지원확대 같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대책들은 수요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다. 수요자들이 이처럼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시장이 혼란에 빠진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도 전인 상태에서 2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과세 방침을 발표한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보다 세금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1주택자까지 움츠러들게 만든 것이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추가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있다. 소득에 과세를 해야 하는 정당성이 있고 이미 보완조치를 발표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이를 번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ㆍ기간 등 고려 단계적 도입 필요 하지만 세입자 세금 전가 우려, 민간 임대사업 위축, 이면계약 양산 등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시기와 내용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처럼 시장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임대 사업기간과 지역, 임대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방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전월세 시장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매매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전월세 시장도 왜곡돼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들인 노력이 허사가 될 판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울 것인가.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장

[이슈&경제] 개혁으로 가는 험한 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년이 지나서 향후 경제정책방향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철학은 지금까지 애기하던 경제민주화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동안 경제민주화로 인해 우리 경제방향을 잘못 선택했다. 경제적 강자와 약자로 사회를 분열시켜, 강자를 착취하는 정책을 경제민주화로 포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대선기간 동안에 경제민주화란 깃발을 올렸고, 집권 후에도 그 기조를 유지했다. 이제 1년이 지난 후에야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경제정책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적 지지가 있어야 합리적 경제정책을 펼 수 있음을 볼 때, 집권 후 첫 1년은 민주주의 과정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비용이었다.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철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철폐다. 사실 두가지 정책은 모든 정권들이 집권 초기에 제시했던 단골 정책방향이다. 이는 정책방향에는 공감해도, 실제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두가지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분야의 집단들 간에 먹이사슬이 형성돼 있고, 이를 끊어버리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먹이사슬의 구조를 보면, 크게 정치인, 관료, 이해집단으로 나눌수 있다. 정치인은 정치적 지지만을 생각하는 집단이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 해도, 정치적 지지만 있으면 그 정책을 입법한다. 반면 관료집단은 그들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일한다. 그들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민간을 조정하는 힘을 키우기 위함이다. 이해집단은 정책방향에 따라 엄청난 직접적 경제이득을 얻는다. 이들은 소수이므로, 뭉치는 힘도 엄청나다. 정책방향은 이들 세개 집단의 먹이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공기업 개혁의 핵심방향인 민영화가 어려운 것은 이들 집단들의 먹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공기업이 존재해야, 정치인은 감독 및 감시하면서 큰소리 칠 수 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치적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관료들은 퇴직 후에 공기업의 임원으로 가는 그들만의 사회보험 제도를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 공기업 직원들은 공공성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민간기업에서 볼 수 없는 편안한 신의 직장을 향유할 수 있다. 민영화는 세 집단의 먹거리를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정책방향이다. 그래서 민영화는 절대해서는 안 될 정책 악이란 인식을 퍼트리고 있는 것이다. 집단의 이익은 너무 크고 확실하므로, 이들 세개 집단의 응집력은 엄청나며, 누구도 깰 수 없는 철옹성이다. 그래서 재정학에선 이를 철의 삼각형이라 부른다. 규제철폐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규제가 많아야 정치인과 관료들은 힘을 쓸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국회 주변을 서성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입법을 하기 위함이다. 그 댓가로 정치인은 경조사나 출판회에 엄청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출판회에 얼마나 많은 민간의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두툼한 현금봉투를 전하는가를 생각하면 알 수 있다. 먹이사슬 끊어버리는 전략 집중 관료집단은 규제를 통해 그들의 힘을 발산한다. 민간의 로비는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규제가 강할수록 관료들의 퇴직 후의 삶까지 행복해진다. 관료들이 퇴직 후에 민간기업의 임원으로 가는 이유는 그들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다. 똘똘 뭉친 관료들의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전직관료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먹이사슬은 현직과 퇴직 간에도 연결되어 있다. 현 정부의 개혁방향은 옳다. 그러나 이를 성공하기 위해선, 세 집단들의 먹이사슬을 끊어버리는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단순한 경제논리로는 절대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이슈&경제] 통일은 대박이다(2)

지난번 글에서는, 통일이 1국2체제의 형태로 이뤄졌을 경우, 가장 중요한 북한에 대한 투입자금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조달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먼저 이러한 통일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통일비용에 대한 추산은 매우 주관적이며, 학자에 따라 전부 다를 만큼 객관적인 수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독일의 사례를 보아 최소한 10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발생될 것이란 점, 그리고 매년 우리나라 GDP의 상당액이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란 점인데, 대체적인 수치는 작게 보자면 GDP의 1%에서 많게는 7%까지 추산들을 하고 있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12조~84조, 10년 누적액으로 따지자면 120조~840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 통일 땐 건설업종이 가장 유망해 반면에 북한과의 통일이 이뤄지게 되는데 따른 편익을 살펴보면, 먼저 저성장에 빠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초기에는 다소 불확실하나 10년 장기로 바라본다면 GDP성장율을 매년 1~2%정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 확실시 된다. 여기에 더해, 국방비 부담의 경감액이 대략 매년 20조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한국안보통일원측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통일이 되었을 때 증권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살펴보자. 증권시장의 반응은 장기와 단기적인 면으로 나눠서 보아야 할 것인데, 통일 초기 증권시장은 어쩔 수 없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하락은 기업실적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기보다는, 향후 정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중국 및 일본 등과 협력해 신속히 대책을 내어놓고 통일을 위한 대책들을 내어놓는 순간부터 증권시장의 하락세는 반전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증권시장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한다고 해서 하락분을 만회하고 폭등세로 돌변한다고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증시란 결국 개별기업들의 수익전망에 기초하는데, 삼성전자나 현대차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실적전망이 북한과의 통일에 의해 대폭 상승한다고는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시장은 초기의 혼란을 극복한 후 향후 10년 또는 20년을 두고 통일의 시너지 효과를 서서히 반영해 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통일이 되고 나면 어떤 업종이 가장 유망할 것인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건설업종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독일 통일에도 나타났던 현상인데,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 및 도로, 주거시설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건설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건설업종들에게 크나큰 이익을 안겨주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통일 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이란 거대한 부동산시장으로 각종 투기성 자금들이 흘러들어가게 되므로, 남한의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안정을 되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지적으로 보면 북한과 인접한 지역, 예컨대 파주나 철원, 강원도 일대는 월경하는 북한주민들 수의 급증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권시장은 혼란극복 후 시너지 효과 이상의 예상치들은 우리가 통일이란 어려운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는 시나리오하에 만들어진 필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실제 통일이 이뤄지는 경우 한꺼번에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이 한꺼번에 내려온다면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또한 내려온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우리사회가 포용하고 수용해 나갈 것인지 등 어마어마한 문제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를 사상 유례없는 세계 10위권의 강국으로 변모시킨 민족이 아닌가? 통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 이를 극복하지 못할 이유 또한 없다고 할 것이다.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장

[이슈&경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인터넷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풍경사진 한 장과 분위기 있는 음악파일 하나를 찾아 허락없이 이를 복사해 자신의 블로그에 바탕화면과 배경음악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는 권리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고 형사적으로는 범죄가 되어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가 돈버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도 아닌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모든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문제있어 더구나 로펌 등으로부터 형사처벌 규정과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게 된다면 더 그럴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을 둘러싸고 2가지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친고죄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처벌 대상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한다. 보통 피해자의 뜻과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범죄에 대하여 또는 죄질이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고제기가 가능하도록 2011년에 개정이 됐다. 그 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상습인 경우를 비친고죄로 하고 있었다. 논리로만 따진다면 비친고죄가 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건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주요한 구제수단으로 삼고 있는 영역도 있어서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유리하다고도 할 수 없다. 친고죄와 관련한 개정안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일부 로펌 등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되는 문제의식이지만, 비친고죄가 친고죄가 되더라도 로펌들은 저작권자로부터 고소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인지는 의문이 든다. 다른 법안은 현재 저작권법은 모든 저작권 침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문제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180일의 기간 동안 침해되는 저작물의 총 소매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덧붙여 형사처벌 대상을 축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에 유사한 내용이 있다. 미국은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 침해만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했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대량으로 유포시킨 사건이 발생했는데 침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피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치게 되었다. 때문에 영리목적이 없더라도 180일 기간 동안 1천달러를 넘는 침해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우리 저작권법에 대한 개정안은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원이라는 침해액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에서는 적어도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침해가 상업적 규모인가의 문제는 침해자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함께 실제로 권리자에게 끼친 손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영리목적 여부ㆍ손해규모 등 고려해야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는 경우에 침해의 고의 여부나 악의성, 피해규모와 함께 침해예방 효과 등을 따져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거나 경미한 침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이용자들의 이용도 위축시키지 않는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에 관한 복잡한 방정식의 해법을 기대해 본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장

[이슈&경제] 은퇴한 50대의 창업과 폐업

은퇴한 50대는 자영업을 창업한다. 자영업자 규모는 2012년 약 713만 명에서 2013년 705만 명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50대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212만 명에서 217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들어 50대는 자영업자의 30%를 넘어섰으며, 60대 이상까지 포함하면 57.2%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퇴직은 은퇴가 아니라 제2의 삶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고용시장은 구조적으로 은퇴자를 재취업시키기 어렵다. 일자리 없어 비자발적으로 창업 은퇴한 50대는 비자발적으로 창업한다.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재취업하기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 대안으로 자영업을 창업하는 것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은 평균 3개월 가량이다. 짧은 기간 준비해서 창업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 흔히 보는 업종을 벗어 날 수 없다. 치킨집, 식당, 제과점, 호프집 등과 같이 주택가 주변에 밀집해 있는 업종들을 생활밀접형 자영업이라고 구분한다. 이미 과밀하게 분포되어 있는 레드오션에 경험도 없고 준비도 없는 50대 창업자가 뛰어드는 것이다. 자영업 창업자의 과반수가 2년 내 폐업하고 있다. 준비 없이 창업한 베이비부머세대는 과잉경쟁에 따라 수익성이 열악하여 폐업하게 되는 것이다.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이하로, 월세 및 관리비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부도 자영업자 중 50대가 47.6%를 차지했다. 50대는 은퇴 전 모아두었던 자금을 모두 창업비용에 쓰고, 폐업 후 회생이 어렵게 된다. 실제로 2013년 자영업자의 가계부채는 약 1억 원 수준에 달해 임금근로자의 두 배를 초과했다. 80년대 우리 경제를 일으켰던 아버지들이 우뚝 선 경제 구조 안에서 넘어지고 있다. 안락하게 가정을 이끌던 중산층이 취약계층으로 전락되고 있다. 영화 같은 스토리 속의 주인공들이 설자리가 없어졌다. 어떻게 하면 은퇴한 50대의 활로가 마련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얇아지고 있는 중산층 비중을 확대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전성기를 지낸 라디오스타가 각본 없는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을까?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제1의 정책은 창업 지원이 아닌 재취업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은퇴한 50대는 종사했던 산업 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그 능력이 우리 경제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취업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시간선택제 근로자 형태로 축소된 시간에 근로하면서 후임 지도와 교육을 할 수 있다. 혹은 실업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실무전문가로서 해당 산업 내 직업교육 과정을 일임할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의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과도 연계되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만들 수 있다.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돼야 하겠다. 흔히 취업준비도 1년이 넘게 걸리는데, 창업 준비 3개월은 너무 짧지 않은가? 단순한 금융지원으로 끝나는 창업지원책은 은퇴한 50대를 폐업과 가계부채 문제를 야기한다. 준비된 창업자 육성 정책적 노력을 업종 선택, 창업 방법, 경영 노하우, 서비스와 기술 등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은퇴 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취업을 유도하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듯이, 준비된 창업자에게 밝은 제2의 인생이 온다. 이젠 우리 경제가 아버지들의 버팀목이 될 때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이슈&경제] 1~2인 가구 위한 주택정책 필요하다

1~2인 가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구원수별 구성비(2010년 기준)는 1~2인 가구가 48.1%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의 추세로 본다면 2015년 인구총조사에서는 1~2인 가구원수 비율이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도 변화가 생겼다. 2009년 5월에는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시행됐고, 오피스텔에도 욕조설치, 바닥난방이 허용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1~2인 가구로 구성돼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주택정책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은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경제 어려운 젊은층ㆍ서민 가능성 높아 이는 2009년 이후 시작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는데 급급한 나머지 거주자의 주거 질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방음, 주차공간 부족 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은 소규모원룸형 집중현상이 지나쳐 관리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2년간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은 7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 소규모로 공급되다 보니 관리실이나 경비실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커뮤니티 시설 등은 아예 기대하기 어렵다. 오피스텔은 세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은 지난 828전월세대책에서 6억원 이하는 1%로 취득세가 인하됐지만 건축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4%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돼 다주택자가 된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을 비교해 봐도 차이가 크게 난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대출 한도가 최고 2억원 이내, 신청가능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대출 기간은 10~30년 중에 정할 수 있다. 반면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한도가 최고 7천만원에 불과하고 대출 대상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면서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 이상 상환하거나 연 0.1%의 금리가 가산되는 페널티가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에서도 오피스텔은 제외돼 있다. 중개수수료도 차별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시도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주택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6억원 이하의 경우 매매는 0.4~0.6%이내, 임대는 0.3~0.5%이내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을 막론하고 0.9%이내를 적용받는다.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1~2인 가구의 비율이 늘어나서만은 아니다. 이들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 또는 서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아닌 기업들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1~2인 가구를 위한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 대출, 주거환경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세금ㆍ대출 정책적 배려 반드시 있어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도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막대한 비용과 추진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와 활용방안, 공공임대 아파트 신평면 개발 등 1~2인 가구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 검토가 시급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장

[이슈&경제] 삼성의 인재발굴 실험은 계속 되어야

삼성이 새롭게 내놓은 직원채용 실험인 대학총장 추천제가 논란 끝에 취소됐다. 한해 대졸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만의 인원이 삼성 입사시험을 치른다. 해마다 20만명이 삼성시험을 치르기 위해 엄청난 공부비용을 치른다. 물론 장기적으로 공부는 개인의 인적자본 향상에 도움이 되겠지만, 필기시험이란 본질보다 기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게 일반적이다 보니 본질적 내용보다는 출제 동향, 의도 등 시험기교 익히기에 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다. 회사 입장에서도 많은 응시자 중에서 극소수 인재를 가려내야 하는 행정비용이 엄청나다. 좋은 취지의 총장추천제 논란끝 취소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국제 경쟁을 뚫고 나가야 하는 삼성에게 뛰어난 인재를 뽑는 것은 기업 생사가 달린 중요한 결정이다. 최고의 인재를 뽑으려는 동기는 기업의 이윤추구처럼 본능적 욕구이다. 총장추천제도는 기업보다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은 대학에서 직접 걸러서 지원자를 확보하자는 효율성에 기반을 둔 방안이다. 기업은 우수한 지원자를 보다 적은 행정비용을 들여 가려낼 수 있고, 학생들은 삼성입사에 투자하는 시간을 돌려 다른 일에 매진할 수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도 더 이익이다. 그런데 삼성의 채용안이 발표되자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학별 추천인원의 차등이 알려지자 여론도 당장 비판적으로 흘렀다. 우리사회가 이런 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공평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삼성의 인재발굴 실험의 좌초는 어쩌면 한국인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는 기업이 학교별로 차별채용하는 것엔 반대하지 않는다. 결과의 불공평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민감해하는 것은 과정의 형평이다. 총장추천제도는 도전할 기회를 앗아간다는 인식을 준다. 기회의 평등이 깨졌다는 것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현재처럼 20만명이 삼성시험을 치르는 것은 분명 사회적 낭비다. 특히 개별 취향에 따라 다양한 직업과 삶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젊은이들이 삼성고시에 목매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다. 총장추천제가 담고 있는 좋은 취지가 현실화되기도 전에 과정상의 불공평성 시비로 끝나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삼성의 의미있는 실험을 살려내기 위해 제안하는 방안 하나는 모든 대학에 꼭 같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삼성의 안을 보면 총장추천권이 가장 높은 대학이 115명이었다. 모든 대학에 115명에 대한 추천권한을 부여하면 된다. 그러면 초기 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원자들이 많겠지만, 2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며 과정상의 불공정성 시비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삼성이 인재를 제대로 선발하지 못하면, 한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끼친다. 개방화 시대에 자원없는 한국에서 대표기업인 삼성에서 최고의 인적자원을 선발해야 국가경제도 발전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안도 국민이 수긍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현실화될 수 없다. 우리의 인식구조에는 잘 나가는 사람 혹은 기업일수록, 절차적 공정성을 엄격하게 따진다. 대학에 똑같은 추천권, 효율적 선발을 삼성의 총장추천제도는 절차상 명목적인 형평성 문제에 대해 대학 및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 명목 및 절차적으로 절대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모양을 가시적으로 보여줘 역풍을 다독이면서도 새로운 제도가 갖고 있는 취지를 되살려내야 한다. 모든 대학에 같은 수의 추천권을 부여해도 효율적인 인재선발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뜨거운 불에 데인 듯 삼성의 인재발굴 실험을 서랍장에 넣어두어서는 안 된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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