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라던 8천만원 날치기, 알고보니 '치밀한 자작극'

친구 장난으로 알려진 '분당 8천500만원 돈가방 날치기' 사건이 당초 피해자로 알려졌던 상품권 대행업자가 사업장 홍보를 위해 꾸민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분당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4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지인 40대 B씨, C씨 등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8천500만원이 든 가방을 날치기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가 돈 가방을 들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가방을 뺏겼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나타나 "친구끼리 장난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A씨가 자신의 사업장 신뢰도를 높이려고 꾸민 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장난으로 보기에는 피해 액수가 크고, 범행을 위해 오토바이를 빌리는 등 계획적인 정황이 보이자 일대 폐쇄회로(CC)TV를 수색하고 통신기록을 조회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또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던 A씨 등은 증거를 확보한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상품권 매매 업계에서는 배달 과정에서 강도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있는데, A씨는 이를 역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지고 돈을 돌려줬다'는 선례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는 점을 홍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씨는 지인들을 포섭해 역할을 나눴다. A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미리 대기하던 C씨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가방을 낚아채고, 이를 건네받은 B씨가 뒤늦게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수습하는 식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주범인 점을 감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관련기사 : “장난이었다”...8천만원 든 친구 돈가방 낚아챈 40대 남성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30580050

박수홍, 모델료 미지급 약정금 소송서 일부승소

방송인 박수홍이 이름과 얼굴을 홍보에 활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부장판사 도영오) 재판부는 11일 박수홍이 대표로 있는 A매니지먼트사(원고)가 식품업체 B사(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금 4억9천여만원의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4천633여만원과 2천983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매니지먼트사는 B사 등과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성명·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관한 모델료 지급을 신뢰해 사용을 허가하고 판촉 행사에도 참여했지만 일방적으로 사업 계약이 거부되고 모델료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지난 2023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이 박수홍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모델료 지급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이와 함께 원고 측은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사무관리행위에 따른 보수 지급도 요구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사무관리행위로 인한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지만, 초상권 무단 사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들과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들의 물품 광고를 위해 박수홍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사무를 관리했을음 인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전달했다”며 “원고가 이름·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기 이전의 성명 등 사용행위가 무단으로 이뤄진 불법행위이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교 봇들 저류지 복합개발’ 결국 백지화

성남시가 정부 지원으로 판교 봇들저류지에 청년주택 등을 짓는 사업에 집단민원이 제기돼 원점 재검토(경기일보 1월30일자 10면) 끝에 결국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사업 중단 이유로 ‘봇들저류지 주민 다수 반대’와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지역 내 두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추진되는 등 제반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시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이곳은 현 상태(저류지)로 유지된다.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은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원 1만5천222㎡ 저류지 상부에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주거시설은 공동주택 342가구, 청년 지원주택 304가구 등 646가구가 공급되고 공공도서관 및 창업센터 등도 함께 조성한다는 구상이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정부의 ‘2024년 하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등 약 290억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투자심사 면제) 협의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 행안부 투자심사 협의면제가 최종 확정됐다. 시는 설계공모를 통해 올해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시가 지난해 10월 판교 삼평동·백현동 일대 주민을 상대로 마련한 사업설명회 후 교통혼잡 심화, 도시경관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판교테크노밸리 청년근로자는 고소득 근로자인 데다 임대주택이라는 반감이 주민들에게 강하게 작용하면서 이 같은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반영해 판교 봇들저류지 존치를 결정했다”며 “시정조정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도출돼 이곳은 주민 체육·여가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국비 290억 확보하고도… 성남 판교 ‘봇들저류지 청년주택’ 백지화 수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9580289

‘체납 전국 1위’ 김건희母 최은순씨, 건물 강제공매에 13억 납부

지난해 개인 체납액이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79)가 보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가 시작되자 체납액 절반 이상을 납부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25억원 중 13억원을 납부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 6일 만이다. 최씨가 지난달 22일 낸 2천만원을 합하면 납부액은 모두 13억2천만원이다. 최씨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 그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시는 납부 기한인 지난해 12월15일까지 최씨가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압류한 최씨 수유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연면적 1천249㎡)과 토지(368㎡)를 공매 공고했다. 해당 부동산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근처로 감정가는 80억676만9천원으로, 입찰은 3월 30일~4월 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납부액이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만큼 일단 오늘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과징금은 일정 기간 내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한 최씨 부동산에 대해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쏠린 눈’

성남시가 서울공항 관련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해 국방부에 다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승인여부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재조정·건축물높이 산정기준을 개정(본보 2025년 7월7·8일자 1·10면)했지만 시는 서울공항 선회접근구역 내 고도제한이 핵심이라고 판단, 추가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서울공항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수정·보완해 국방부에 다시 제출했다. 시는 이번 수정안에 비행안전 5·6구역 약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3개 안을 담았다. 비행안전 5·6구역은 수정구 태평동·수진동·성남동, 분당구 야탑동·이매동 등 24개 동이 포함된다. 현재 성남 전체 면적 141.8㎢ 중 약 80㎢가 고도제한 규제에 들어간다.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분돼 있다. 시는 이로 인해 주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보고 2023년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고도제한 완화방안 5개를 마련한 뒤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시의 요청에 지난해 8월과 9월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지표면기준 개정,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 등을 각각 수용했다. 하지만 ▲서울공항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방안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3개 방안에 대해선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미수용된 3개 방안이 실제 고도규제 완화에 핵심이라고 판단, 국방부의 미수용 사유를 항공학적으로 재검토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번에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고도 완화 등이다. 국방부의 수용 여부와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최소 15.96m에서 최대 135.75m까지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에 규정된 차폐면, 즉 비행경로를 가리는 범위를 산정할 때 현행처럼 수목 높이를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도록 기준개정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차폐구역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도 항공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평가결과가 확인되면 고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성남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재조정可’…야탑·이매 고도제한 완화?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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