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 미끼’ 7천만원 빼앗은 2인조, 엿새만에 모두 검거…영장 신청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2인조가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모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A씨를 전날 오전 4시19분께 서울 모처에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22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20대 B씨와 함께 피해자 C씨로부터 7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코인 장외거래를 하자고 유인한 뒤, C씨가 주차 차량에 올라타자 그를 제압하고 돈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던 B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달아난 A씨에 대한 행적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지역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다수 경찰서가 그의 행적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거래소 수수료에 상당한 할인율을 붙여 코인을 장외거래하자며 C씨를 유인했다”며 “B씨와는 범행 전 역할을 미리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억원 투입 ‘용인시스포츠클라이밍장’ 개관…‘시장배 클라이밍대회’도 성료

용인특례시는 28일 ‘용인시스포츠클라이밍장’에서 시설 개관식과 ‘용인특례시장배 클라이밍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용인시산악연맹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의 개장을 축하했다. 처인구 마평동 703번지(구 용인종합운동장)에 마련한 ‘용인시스포츠클라이밍장’은 총 사업비 19억원(특별교부세 10억·시비 9억)을 들여 올해 5월 준공한 시설이다. 높이 16m 규모의 리드윌과 실내 볼더링 존을 갖춘 복합 인공암벽시설로 초보자부터 전문 선수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개관식 직후 이어진 ‘2025 용인특례시장배 클라이밍 대회’가 이어져 선수와 동호인들의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을 위한 용인의 멋진 생활체육시설이 오늘 문을 얼었는 데 이를 축하하고 스포츠 클라이밍을 즐기는 선수, 동호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용인특례시장배 대회를 열게 됐다"며 "일본과 대만, 홍콩에서도 선수들이 참가했는 데 용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선수들이 기량을 잘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며 "이곳에서 앞으로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한 좋은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할텐데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시는 ‘용인시스포츠클라이밍장’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용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시설의 안전을 철저하게 점검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클라이밍 체험·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용인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용인특례시의회가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6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보고 3건, 결산안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세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으로 인한 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서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감액 편성해 불용액을 줄이며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월액 관련해서는 사업 기간과 행정절차, 민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이 실제 가능한 시점에 예산을 요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에서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쉽게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러한 신뢰도와 타당성이 낮은 성과 지표 및 측정 방식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기재된 토지자산과 시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새올행정)에 등록된 토지자산 목록을 비교한 결과 건수 및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의 재무정보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자산 정보를 확인하고 시스템 정보를 최신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저장품 재고관리가 ‘계속기록법’ 및 ‘선입선출법’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현재는 입·출고 시 수량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산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무관리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일부 읍·면·동에서 현수막 제작 등의 예산을 관련 지침 없이, 혹은 불법으로 의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도 큰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며, 예산은 그 목적과 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특히 사무관리비 등 지정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제기된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 시정·개선 권고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것을 거듭 당부했다.

김상수 용인시의원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 지연…계획 마련 시급”

김상수 용인시의원(국민의힘, 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이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은 지난 27일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없어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삼가동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청사 건립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1년 삼가동이 역북동과 분동한 이후 지금까지 청사가 없어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를 이용하고 있다”며 “삼가동 주민들께서 느낄 소외감과 박탈감을 본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삼가동 173-5번지에 계획됐던 1차 청사 건립은 부지 검토 단계에서 취소됐고 2022년에는 301-7번지, 278-2번지, 296-1번지 등 세 곳의 부지가 모두 검토 단계에서 무산됐다”며 “2025년 현재까지도 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시장과 집행부의 노력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르스타디움 내 유휴공간 리모델링 예산으로 1억9천480만원이 편성됐지만,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점은 안타깝지만, 임시청사 리모델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동료 의원들의 판단 또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가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불편에 대해 “역삼동에서 분동됐지만 청사 후보지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자치센터 조성은 그동안 삼가동 주민들의 희생과 인내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는 지역 단체장들의 발언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제증명 발급 업무를 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삼가동처럼 임시청사를 임대해 사용하는 보라동, 동백1동, 동백3동, 죽전3동은 2020년부터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과 예산이 세워져 있고 사업이 추진 중인데 삼가동은 왜 아직까지 계획조차 없는지” 반문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 하반기 삼가2지구 민간 임대아파트에 5천 명 이상, 2027년에는 삼가1지구에 민간 분양 공공주택에 1천 명 이상이 입주할 예정인 데다,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까지는 반경 1.8km, 도보 30분이나 걸리는 등 접근성 면에서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없는 상태에서 삼가동 주민들의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활성화는 더딜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시는 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아워홈 용인공장 사망사고 관여 공장장 등 2명 송치

급식업체 아워홈 공장 근로자 끼임 사고 관련,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사망에 관여한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워홈 용인2공장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4일 오전 11시23분 공장 내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30대 남성 근로자 C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닷새 만인 같은 달 9일 끝내 숨졌다. 당시 C씨는 원통 형태 어묵을 냉각용 기계에 넣는 생산라인에서 홀로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 목 부분이 기계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생산설비에는 비상 정지장치가 있었으나 사고 지점과는 10여m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씨는 홀로 작업 중이었다. 해당 설비에는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3월6일에도 다른 생산라인에서 러시아 국적의 30대 여성 근로자 D씨의 왼팔과 손이 기계에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D씨가 속한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C씨가 숨진 지난 4월9일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용인 3조원 넘는 세출 결산액, 시의회 문턱 막혀 불승인

3조원이 넘는 용인특례시 2024년 세출 결산이 시의회 예결특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승인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일 자치행정위원회의 1차 심사에서 승인 가결 처리된 뒤 예결특위에 회부돼 24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세출 결산액은 총 3조4천674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1조2천2억원(34.6%), 교통 및 물류 분야 6천304억원(18.2%), 환경 분야 4천895억원(14.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천664억원(4.8%) 등이 집행됐다. 심사를 통해 개선 및 권고가 요구된 항목은 ▲사무관리비의 집행관리 철저 ▲공기업특별회계 자산대장 현황과 관리 철저 등이다. 이 중 ‘사무관리비의 부적정 사용’이 도마에 올랐다. 이는 일부 읍·면·동이 시장의 정책 관련 현수막 제작 및 사용에 있어 별도 예산이 아닌 사무관리비를 지출하고 시와 무관한 유관 단체의 이름을 사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인철 의원은 “이러한 예산의 부정확한 집행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도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며 “예산은 그 목적과 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향후 감사나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수 의원은 “사무관리비의 부적정 사용 부분은 2024년도 결산 의견서에 사무관리비 집행 관리 철저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개선 권고사항”이라며 “이에 향후 집행부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및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산안을 승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반박했다. 김태우 의원도 “사무관리비는 기관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모성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소규모 수선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며 “사무관리비의 주요 용도로는 소모성 물품 구입이 있다. 여기에 현수막, 간판, 감사패, 상패 등 제작 및 구입 비용이 포함되므로 불법이나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표결을 통해 출석 위원 9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해당 안건이 불승인됐다. 이 때문에 시정 운영상 발생하는 영향은 없으나 세입·세출예산이 집행된 건에 대한 재정 효과 및 행정적 타당성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게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사무관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해선 결산검사 위원들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던 만큼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면 된다. 예결특위에서 문제 삼은 불승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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