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양지면 봉안시설 설립 불가 확정…시와 주민들 반대로 道 반려

용인특례시는 A비영리 재단법인이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허가를 신청한 봉안시설(봉안당) 설립과 관련, 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도가 수용해 설립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재단법인은 총 대지면적 2만4천681㎡에 지상 4층 규모로 봉안기수 4만440기를 수용하는 대규모 봉안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재단법인의 설립을 신청했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양지 사거리 인근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는 점, 지역 내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점 등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는 점이다. 특히 양지리 일원 주민 1천800여명은 연서명에 참여,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시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따른 공급 과잉 문제, 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주민들은 ▲양지사거리에 집중되는 교통 흐름에 봉안당 이용 차량까지 더해져 극심한 정체 유발 가능성 ▲사설 봉안시설 특성상 향후 규모 확장 우려 ▲공원 조성 지구 인근이라는 부지 특성상 정주환경 훼손 가능성 등을 반대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시와 주민의 의견을 고려해 해당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서리 고려백자 요지’ 학술대회 열어

용인특례시가 최근 국가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가마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이날 학술대회는 시와 한국중세고고학회 주최, 서경문화유산연구원 주관으로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발굴 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용인 서리 요장(가마)의 확장발굴을 통해 본 고려도자 연구사의 쟁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현장에선 홍영의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 장종빈 서경문화유산연구원 부장, 이종민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장남원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 김효진 국립한글박물관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각각 진행했다. 홍영의 교수는 발표에서 서리 백자 가마는 소(所) 체제에서 운영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고려 초 왕실에서 필요한 제기를 생산하는 시작점이 되는 곳으로 지목했다. 장종빈 부장은 서리 요지에서 벽돌가마와 진흙가마가 확인돼 고려 도자 기술 발전 과정을 알 수 있고, 관리시설의 흔적과 백자 제기 대량 출토로 국가적 생산 체계의 일면을 드러낸다고 파악했다. 이종민 교수는 2020년 이후 민가 철거와 확대 발굴 조사로 서리 가마의 공간적 구성과 퇴적층 분포 양상이 확인돼, 유적의 시공간적 복원뿐 아니라 당시 도자 생산 활동의 실체적 이해를 돕는다고 봤다. 장남원 교수는 해무리굽완(굽이 넓고 안쪽에 원각이 파인 그릇)과 같은 청자 형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외래 기술의 수용과 현지화 과정을 ‘규석 받침’ 등으로 검토하면서 서리 요지가 단순한 지방 요장이 아닌 기술 실험과 융합의 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효진 연구원은 서리 요지에서 출토된 보, 궤 등 고려 왕실 제기가 정형화한 규격과 분양, 기술적 완성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희관 전 호림박물관 학예실장이 좌장을 맡고 문경호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김경중 도자박물관 팀장, 장기훈 경기도자박물관 뮤지엄본부장, 조은정 고려청자박물관 팀장, 김태은 국가유산청 감정관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1989년 사적으로 지정받은 고려 초 자기 가마터다. 83m에 이르는 초대형 가마터와 10세기 중엽부터 12세기 초까지 생산한 고려청자․백자의 시기별 형태 변화를 볼 수 있는 퇴적층이 확인되는 등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2021~2024년 가마터 주변 보호구역에 대한 조사로 가마를 운영하기 위한 작업장으로 쓰인 여러 건물터와 국가에 납품하던 제기를 집중적으로 묻은 구덩이 등 유구가 발견됐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80년대에 발굴조사가 이뤄진 가마부와 양측 퇴적구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상황은 오는 17일까지 공개 중이다. 시는 처인구 이동읍 서리 336-1 발굴 현장에 임시홍보관을 마련했으며, 전문 고고학자의 해설과 함께 유적과 출토 유물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학술대회에서 나온 좋은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가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를 잘 가꿔나가도록 하겠다.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며,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 성심원서 ‘하늘반창고 키즈’ 공헌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지사장 이원복)가 아동양육시설인 성심원을 방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15일 건보공단 용인서부지사에 따르면 최근 이원복 지사장과 직원 11명은 수지구 동천동 성심원을 찾아 현장 봉사활동 및 기금 기탁 등을 진행했다. 이날 공단 직원들은 성심원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정성껏 청소하며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나눴다. 또 공단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건강나눔기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50만원을 기부, 지역 아동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봉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월 선포한 ‘하늘반창고 키즈사업’의 연장선이다. 용인서부지사는 그간 지역사회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내 아동보육시설 성심원과 결연을 맺고 분기별 방문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용인서부지사는 향후 아동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원복 지사장은 “우리 이웃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 공단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기흥동, 공세천 매실 수확 ‘한아름’… 주민 직접 가꿔 나눔 ‘선순환’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키운 매실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13일 오전 10시20분께 기흥동행정복지센터 옆 공세천. 이곳에 모인 권현찬 기흥동장을 비롯한 기흥동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 30여명은 공세천변에 심어져 있는 매화나무에서 매실을 수확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 모인 봉사자들은 산책로를 따라 심어진 40여그루의 매화나무에서 약100kg가량의 매실을 수확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행사는 단순 매실 수확이라는 현장 봉사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마을 구성원들이 직접 관리해서 기른 매실을 수확, 가공을 거쳐 상품화한 뒤 지역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동에 따르면 매실과 매실청 등의 가공품 판매 수익 전액은 지역 홀몸어르신 등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숙 기흥동통장협의회장은 “ 주민들이 손수 가꾼 나무의 수확물이 지역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보람을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정문환 기흥동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매실 수확이 단순 봉사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계기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현찬 기흥동장은 “단순한 수확활동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관리, 수확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기흥동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 성심원서 ‘하늘반창고 키즈’ 공헌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지사장 이원복)가 아동양육시설 성심원을 방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13일 건보공단 용인서부지사에 따르면 전날 이원복 지사장과 직원 11명은 수지구 동천동 성심원을 찾아 현장 봉사활동 및 기금 기탁 등을 진행했다. 이날 공단 직원들은 성심원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정성껏 청소하며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나눴다. 또 공단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건강나눔기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50만원을 기부, 지역 아동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봉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월 선포한 ‘하늘반창고 키즈사업’의 일환의 연장선이다. 용인서부지사는 그간 지역사회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내에 있는 아동보육시설 성심원과 결연을 맺고 매 분기별 방문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용인서부지사는 향후 아동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원복 지사장은 “우리 이웃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 공단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설치 타당성 평가 통과

용인특례시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동용인IC(가칭) 설치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의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04로 나타났다. 동용인IC 설치의 타당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앞서 2023년 12월 한국도로공사 적정성 검토에서는 B/C값이 1.13으로, 사업의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다. 시는 평가 과정에서 사회경제 지표와 개발계획, 교통영향 분석, 안전시설 기준, 비용·편익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해 제출했으며, 국토부로부터 최종 타당성 평가 통과 결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동용인IC를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주북리 일원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추정 총사업비는 약 933억원이다. 사업비는 국제물류4.0 물류단지의 조성업체인 ‘주식회사 용인중심’이 부담한다. 해당 나들목은 국도42호선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물류단지 진입도로와 직접 연계된다. 동용인 IC가 개설되면 물류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입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이 일대를 중심으로 반도체·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는 연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뒤 2028년 공사 착수를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 과정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 주민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며,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통계획 수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용인에서 서울과 포천, 하남, 구리 등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상황에서, 용인 처인구에 (가칭) 동용인IC까지 설치되면 용인 시민들이 누리는 교통편의는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동용인IC가 생길 경우 시청 등 용인 중심지역, 이동읍 신도시 조성 지역,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국제물류단지로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돼 교통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이며, 물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흥구 서천동 천공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 입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습과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이행을 철저히 해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조기 대선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3건, 결산안 3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17일 제2차 본회의,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4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유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의원들은 약 4조원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집행부도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폭언 논란’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 자격정지 6개월 징계

연이은 폭언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오광환 용인특례시체육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체육회는 전날 오후 용인시체육회에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전달했다. 앞서 도체육회는 지난 5일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오 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지난 2023년 6월 여수에서 진행된 시체육회 워크숍 후 뒤풀이 장소로 이동 중 오 회장이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안이다. 당초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 폭력(언어폭력)을 행사한 오 회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초 6개월을 결정했으나 표창 감경으로다 3개월이 줄었다. 이에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지난해 12월 표창감경의 이유는 규정상 적절하지 않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용인시체육회 공정위는 지난 4월 재심을 진행, 종전과 같은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위가 낮다며 재심을 요청해 도체육회가 이렇게 결정했다. 도체육회는 징계 결과와 함께 징계 처분에 따른 당연 퇴임 관련 규정을 함께 첨부했다. 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광환 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으로, 현재 용인시체육회는 관련 절차를 밟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시체육회 관계자는 “징계결과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의 공문 전달 시점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해 오 회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 회장은 “경기도체육회가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성복동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과 관련해 수원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경기일보 3월14일자 8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주민 피해와 권익위 협의 권고에도 수원시가 용인시와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수원지법에 수원시의 수지구 성복동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주택공사(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 공사에 쓸 수 없도록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시는 지난달 말 수원지법에 GH를 상대로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시가 수원지법에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18일 오후 첫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시가 강행하고 있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은 수원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 154kV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해 용인 수지구 성복동 근처로 이설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에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4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2010년 수원 이의동 해모로아파트에서 인근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사업 진행 시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이어 왔다는 점이다. 이에 용인시는 그동안 송전철탑 이전 검토 과정에서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결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셀 수 없이 강조해 왔다. 권익위는 2021년 11월 용인시의 민원 해결 후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GH는 권익위의 권고와 시의 요청에도 3월 송전철탑 이설사업 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수원시는 철탑이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제5조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도, GH 등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정책적 사항을 결정하고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사항 등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도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한 전제조건인 ▲수지구 성복동에서 철탑이 보이지 않아야 할 것 ▲용인시민 민원 해소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상호 협의와 동의 없이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개발이익금이 사용되는 것은 집행 무효와 취소 대상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이상일 시장도 그간 권익위,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 등에 여러 차례 시의 입장을 표하며 대응해 왔다. 이 시장은 “권익위 권고와 용인시민의 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송전철탑을 이설하려는 수원시의 행정은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위반하고 이웃 도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가 당연히 취해야 할 용인특례시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철탑 이설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용인 “누구 맘대로”… 수원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제동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35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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