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주기업 키운다” 성남, 용역공모때 가점

성남시는 시민주주기업, 시민조합 등 사회적기업이 공공고용 서비스 분야 위탁 용역사업 공모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주기로 했다.시는 시민주주기업, 시민조합을 총칭하는 성남시민이주인인기업(COSC, Corporations Owned by Seongnam Citizens)의 운영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이달부터 시행되는 운영안에 따르면 COSC는 구성 인원이 20인 이상이면서 성남시민 구성비가 70% 이상이어야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구성된 성남시민은 사업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여야 한다. 또 발생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것을 정관 또는 규약에 명시해야 용역사업 공모 때 가점을 받는다. COSC가 용역사업자로 선정되면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2년 이내에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그 지역주민이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로 COSC 운영안을 마련했다면서 성남시민이 주인인 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가정통신문이 휴대폰에 쏘옥

성남시가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는 현재 각 학교가 자녀들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있는 서면으로 된 가정통신문 또는 성적표 등의 내용을 학부모의 모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또 긴급한 학교 일정으로 인한 비상연락도 모바일로 알리고,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설문, 의견조사도 실시간 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시스템이다. 시는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와 학부모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참여도 및 관심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학부모 알리미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서면 가정통신문 등의 분실이나 미전달 등으로 빚어지던 학교와 가정 간의 의사소통 저해를 해소하고, 종이 사용과 탄소 배출도 감소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교 일정이나 생활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맞벌이 가정과 학교 간 의사소통이 활성화돼 보편적 교육복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보편적 나눔 복지를 지향하는 자치단체로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는 환경으로 지속 개선해나가 공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납골당 허가취소는 합당”

속보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사업 허가를 취소(본보 2010년 12월30일자 8면)한 것은 합당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시는 재단법인 송파공원이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 시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송파공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조2항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 소유)을 갖추지 못해 시가 송파공원의 사업을 취소한 처분이 맞는다고 결론지었다.이에 따라 송파공원은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183억5천만원을 들여 4만7천700기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송파공원 관계자는 경기도 행정심판 결과에 실망했다. 곧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송파공원은 지난 2009년 10월21일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납골당(2천960㎡), 도로(1천257㎡), 조경(3천36㎡)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신청해 시로부터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그러나 지난 6월 시장이 바뀌어 시가 사업재검토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 지난 해 8월31일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자 송파공원이 다음 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 ‘신상필벌’ 원칙 첫 적용

시민을 위하는 봉사정신으로 공직생활을 한다면 언제든지 연공서열 없이 승진하는 성남시 인사기준 신상필벌 원칙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5기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이같은 인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시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 근로자 이만성씨(48)를 지난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에 따라 일을 하고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근로기간을 매년 연장하는 반면,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된다.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 중원구보건소 환경미화담당으로 채용돼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보건소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일이 없도록 근무 시간이 아닌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자발적으로 나와 주변을 청소해 왔다.이씨는 또 보건소를 찾는 노인이나 거동불편 시민들의 안내까지 도맡아해 보건소 파수꾼으로 통한다.시 관계자는 주어진 일에 열정적이고 변함없는 봉사정신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공무원이 일자리를 그만둬야 하는 딱한 사정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려졌다면서 시는 계약기간 없이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이씨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계기로 모범적인 기간제 근로자는 선별적으로 무기계약직 채용의 기회를 열어나가기로 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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